안전보건 확보의무, 무엇을 남겨야 증명되나 — 문서와 기록의 범위
결론부터 — 보관해야 하는 것은 ‘서류철’이 아니라 ‘이행의 시점 기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이 한 문장에 이 글의 답이 다 들어 있다. 보관 대상은 “우리 회사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제4조·제5조가 요구한 조치를 언제 어떻게 이행했는가”의 기록이다. 기산점도 문서를 만든 날이 아니라 조치 등을 이행한 날이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서면에 포함되므로, 종이 결재판이 아니라 시스템에 남은 로그도 그대로 서면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다. 캐비닛에 매뉴얼과 절차서가 다 꽂혀 있어도, 그 절차대로 언제 점검했고 누가 보고받았고 무엇을 고쳤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보관해야 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제13조가 보관하라고 한 것은 절차서가 아니라 이행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안전보건 담당자·경영책임자·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세 가지를 정리한다. (1) 시행령 제4조 9개 호와 제5조가 요구하는 조치별로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지, (2) 중대재해처벌법 5년과 산업안전보건법 3년·2년 보존기간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3) 오늘 반나절이면 돌릴 수 있는 기록 감사 체크리스트.
먼저 짚을 것 — 문서를 갖추면 의무를 다한 것인가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못 박고 시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문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 “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시행령 제13조는 그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하라는 규정이므로, 서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대체하지 않는다. 순서가 반대다. 이행이 먼저 있고, 그 이행을 기록한 것이 서면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이 문서 목록만 채우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게 더 위험하다.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이행을 했을 때 그 이행이 증명 가능한 형태로 남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서로 만들어 채우는 용도가 아니다.
또 하나. 의무 위반 여부와 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이 글에는 확정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사건번호까지 확인되지 않은 판시를 옮기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오염 경로라서다.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문장 — 조문 네 개면 지도가 그려진다
| 조문 | 무엇을 정하는가 | 기록 관점의 숙제 |
|---|---|---|
| 법 제4조제1항 |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개 호(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대책, 개선·시정 명령 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 4개 축이 기록 분류의 최상위 폴더가 된다 |
| 시행령 제4조 | 법 제4조제1항제1호를 9개 호로 구체화 | 실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
| 시행령 제5조 | 법 제4조제1항제4호를 4개 호로 구체화 | 법령 이행 점검·교육 점검 기록 |
| 시행령 제13조 | 제4조·제5조 등 조치 이행 사항 서면 5년 보관 | 위 전부의 보존 규칙 |
도급·용역·위탁 관계라면 법 제5조가 한 겹 더 붙는다. 조문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한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남겨야 할 기록의 범위를 가르는 문장이 바로 이 단서다.
50인 미만·50억원 미만이라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이다
이 글을 읽는 이유가 “우리는 소규모라 아직 해당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그 전제부터 틀렸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제1조제1항은 이렇게 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1년 1월 26일이므로 본문 시행은 2022년 1월 27일, 단서의 유예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에 풀렸다. 그 뒤로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도 전부 적용 대상이다. 2026년 현재 “50인 미만은 유예”라고 적힌 자료는 2024년 1월 이전 기준이다.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줄지도 않는다. 줄어드는 것은 시행령 제4조제2호(전담 조직)처럼 규모 요건이 조문에 박혀 있는 항목뿐이고, 뒤에 나오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7종과 시행령 제13조의 5년 보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걸린다. 소상공인은 제13조 서면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같은 조 괄호), 그 제외는 보관 의무에 한정된 것이지 제4조·제5조의 조치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의무별 기록 매핑표 — 시행령 제4조 9개 호
아래 표의 가운데 칸은 조문 문언을 압축한 것이고, 오른쪽 칸은 그 조치를 이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남을 수밖에 없는 기록이다. 오른쪽 칸은 법이 서식을 지정한 목록이 아니라 실무 예시다. 조문에 명시된 주기만 별도 표기했다.
| 호 | 조문이 요구하는 조치(요약) | 이행이 남는 기록(예시) | 조문상 주기 |
|---|---|---|---|
| 1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방침문 원본, 설정·개정 일자, 공표·게시 사실이 확인되는 기록 | 명시 없음 |
| 2호 | 산안법 제17~19조·제22조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②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면 전담 조직 설치 | 전담 조직 직제·발령·업무분장, 인력 산정 근거 | ②에 새로 해당하게 된 건설사업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설치 |
| 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절차서, 점검 실시 기록, 발견 사항과 조치 결과 | 반기 1회 이상 |
| 4호 | 인력·시설·장비 구비, 3호의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 예산 편성 내역, 집행 증빙, 편성 용도와 집행 항목의 대응 관계 | 명시 없음 |
| 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후 평가·관리 | 권한·예산 위임 문서, 평가 기준표, 평가 실시 결과 | 평가·관리 반기 1회 이상 |
| 6호 | 산안법 제17~19조·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 | 선임·배치 서류, 겸직 시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시간 보장 근거 | 명시 없음 |
| 7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지 점검 후 조치 | 의견 접수·처리 대장, 개선방안과 이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논의·심의·의결한 경우 그 회의록으로 갈음 가능 | 점검 반기 1회 이상 |
| 8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대응조치·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그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 | 매뉴얼 원본과 개정 이력, 훈련·점검 기록 | 점검 반기 1회 이상 |
| 9호 |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절차 마련(수급인의 재해예방 조치 능력·기술 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은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 기준) 후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 | 평가 기준·절차서, 업체별 평가 결과, 계약서상 관리비용·공사기간 반영 근거, 점검 기록 | 점검 반기 1회 이상 |
3호 단서를 정확히 읽자 —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때 빠지는 기록
3호에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면서 가장 자주 잘못 인용되는 단서가 붙어 있다. 조문 원문은 이렇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조건이 셋이다. 절차를 마련했을 것, 그 절차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했을 것, 그리고 실시 결과를 보고받았을 것. 세 번째가 기록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 위험성평가표는 현장 캐비닛에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는지가 어디에도 없으면, 갈음 요건 중 하나가 증명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보고 일자와 수신자가 찍힌 한 줄이 평가표 백 장보다 이 대목에서는 무겁다.
시행령 제5조 —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5조는 제2항에서 네 가지를 정한다.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지정 기관 등에 위탁 점검하는 경우 포함),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점검·보고 결과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관련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 지시·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 1호와 3호는 “점검”과 “보고받음”이 분리된 두 개의 행위로 쓰여 있다. 그리고 2호와 4호는 “확인되면 조치”라는 조건부 행위다. 그래서 이 조문을 만족하는 기록은 최소 세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점검했다 →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 미이행이 확인된 건에 대해 조치했다.
셋 중 하나라도 끊기면 나머지 두 개가 있어도 흐름이 증명되지 않는다. 특히 세 번째, “미이행 없음”으로 끝난 점검만 쌓여 있고 지적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기록은 그 자체가 형식적 점검의 정황으로 읽힌다. 실제로 지적하고 실제로 고친 흔적이 있는 편이 낫다.
시행령이 구체화하지 않은 두 개 호를 빠뜨리지 말자
시행령이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은 법 제4조제1항의 제1호와 제4호뿐이다. 나머지 두 개는 법 조문 문언 그대로 남아 있다.
- 제2호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제3호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여기서 조문 범위는 정확히 잘라두는 편이 낫다. 시행령 제13조가 보관하라고 한 것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데, 이 “제4조”와 “제5조”는 시행령 자신의 제4조·제5조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중대시민재해 쪽 조항이다). 위임 근거도 법 제4조제2항의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다. 그러므로 방금 짚은 제2호·제3호는 시행령 제13조의 5년 서면 보관 문언이 직접 지시하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4조제1항은 제2호·제3호에도 똑같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행 여부는 결국 남아 있는 기록으로 다투게 된다. 재발방지 대책 쪽은 바로 아래에서 보듯 산업안전보건법이 따로 기록 항목을 정해두고 있기도 하다. 다만 근거를 물었을 때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년”이라고 답하면 조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셈이 되니, 이 둘은 보존기간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실무에서는 이 둘이 가장 자주 빠진다. 재발방지 대책은 사고 직후 작성한 문서만 남고 이행 결과가 없으며, 시정명령은 회신 공문만 남고 실제 조치 사진·완료 확인이 없는 식이다. 두 가지 모두 “대책”과 “이행”이 조문에서 한 쌍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기록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가 따로 정한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장소,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네 가지다(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등을 보존한 경우는 제외).
’반기 1회 이상’이 기록 캘린더의 뼈대다
주기가 조문에 박혀 있는 항목을 모아보면 규모가 보인다.
| 근거 | 점검 대상 | 최소 횟수(연간) |
|---|---|---|
|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이행 | 2 |
|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수행 평가·관리 | 2 |
| 시행령 제4조제7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이행 | 2 |
| 시행령 제4조제8호 |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 2 |
| 시행령 제4조제9호 | 도급·용역·위탁 기준·절차 준수 | 2 |
|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 2 |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 2 |
| 합계 | 연 14건 이상 |
이 14건이 매년 반복되고, 각각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상 운영 상태에서는 어느 시점에나 70건 안팎의 점검 기록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엑셀 파일 하나에 시트를 늘려가는 방식으로는 5년 차에 반드시 무너진다.
점검 기록 한 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네 가지
조문이 서식을 지정하지 않으므로 양식은 자유다. 다만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읽히려면 아래 네 가지가 한 레코드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다른 파일에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묶는 데 드는 시간이 증거 가치를 깎는다.
- 언제 — 점검일. 보고받은 항목이면 보고일도 따로.
- 누가 — 점검자,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경영책임자 또는 그 위임자)이 특정될 것.
- 무엇을 — 대상 사업장·공종·항목. “전반 점검” 같은 표현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
- 그래서 — 발견 사항과 조치 결과. 조치가 없었다면 없었다는 판단과 근거.
보존기간이 서로 다르다 — 3년 규칙으로 폐기하면 5년 증빙이 사라진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조용히 사고가 나는 지점이다. 같은 사안의 기록이라도 근거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다.
| 근거 조문 | 대상 | 보존기간 |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 제4조·제5조 등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서면·전자문서) | 이행한 날부터 5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안전조치·보건조치 서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 3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제2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회의록 | 2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 3년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3년이 지나 폐기한 문서가,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는 아직 보관 의무가 2년 더 남은 이행 기록일 수 있다. 회의록은 2년이라 격차가 더 크다. 안전 문서 폐기 규정을 만들 때 각 문서에 붙는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는 편이 안전한 이유다.
매체 문제도 짚어둘 만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도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한다. 두 법 모두 종이 원본을 고집하지 않는다. 문제는 매체가 아니라, 전산 기록에 작성·수정 시점과 작성자가 남는가다. 아무 때나 덮어쓸 수 있는 공유 폴더의 엑셀은 전자문서이긴 해도 시점을 증명하지 못한다.
위험성평가 기록으로 두 법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은 제36조를 손보면서 기록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항을 늘렸다.
- 제2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3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제4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항 —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부칙 제2조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6월 1일 이후 실시분부터다.
그 기록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정한다. 세 가지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호)
3번의 “이행 결과”에 주목할 만하다. 대책을 세운 데까지가 아니라 이행한 결과까지 기록 항목이다. 개선 전후를 같은 위험요인 레코드에 붙여두지 않으면 이 칸을 채울 방법이 없다.
정리하면, 하나의 위험성평가 레코드가 두 법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렇게 구성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쪽 —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이행 결과. 3년 보존.
- 중대재해처벌법 쪽 — 위 레코드에 더해 절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 이행한 날부터 5년 보관.
위험성평가 운영 자체는 위험성평가 실무: 서류로 끝나지 않고 현장을 바꾸는 운영법과 건설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실무 가이드에서, 매일 아침의 주지 절차는 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실무 운영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뤘다.
현장에서 기록이 무너지는 다섯 지점
조문을 다 읽고도 실제로 증명에 실패하는 이유는 대개 법 해석이 아니라 파일 관리다.
1. 파일명이 증거를 죽인다. 안전점검_2월_최종_최종2_수정본_소장님확인.pdf. 이 파일이 상반기 점검인지 하반기 점검인지, 최종본이 어느 것인지 6개월 뒤에는 아무도 모른다. 감독이나 조사에서 요구받는 것은 “그 시점에 유효했던 기록”인데, 파일명 경쟁에서 이긴 파일이 그 기록이라는 보장이 없다.
2. 단톡방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조치 전후 사진이 메신저 대화방에만 있으면 보관 기간을 통제할 수 없다.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단말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5년을 버텨야 하는 기록을 개인 단말과 메신저 정책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3. 점검은 했는데 ‘보고받은 기록’이 없다. 앞서 두 번 짚은 지점이다.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와 제5조제2항제1호·제3호가 모두 “보고받을 것”을 별도로 요구하는데, 현장 점검 파일만 쌓이고 본사·경영책임자 라인의 수신 흔적이 없다.
4. 서명이 스캔 이미지 한 장으로만 존재한다. 종이 점검표에 서명하고 스캔해 폴더에 넣으면, 서명이 있다는 사실은 남지만 언제 서명했는지는 남지 않는다. 스캔 파일의 생성 시각은 스캔한 시각이지 서명한 시각이 아니다.
5. 도면이 개정되면서 지적 위치가 어긋난다. 안전 지적사항을 “3층 동측 개구부”처럼 글로만 적어두면, 도면이 개정돼 개구부 위치가 바뀐 뒤에는 그 지적이 어느 도면의 어느 지점이었는지 복원되지 않는다. 개정 관리는 도면 개정 관리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뤘다.
오늘 반나절이면 끝나는 기록 감사 체크리스트
기존 문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있는 것을 이 순서로 훑으면 구멍이 드러난다. 아래 순서를 시트로 옮겨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9대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다. 시행령 제4조 1호부터 9호까지를 의무별 시트로 나눠 이행·부분·미흡을 고르고 증빙과 개선계획을 적으면 이행률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무료이고 회원가입은 필요 없다.
A. 대상 확정
- 우리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유예는 2024년 1월 27일로 끝났다.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이다)
- 시행령 제4조제2호 전담 조직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인력 총 3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 도급·용역·위탁이 있는 경우,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를 문서로 정리했는가 (법 제5조 단서)
B. 항목별 존재 여부 — 시행령 제4조 9개 호 + 제5조
- 1호 목표·경영방침 문서와 설정일이 있는가
- 3호 절차서와 올해 상·하반기 점검 기록 각 1건 이상이 있는가
- 4호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증빙이 용도별로 대응되는가
- 5호 평가 기준표와 반기 평가 결과가 있는가
- 6호 선임·배치 서류가 최신이며, 겸직자는 업무 수행시간 보장 근거가 있는가
- 7호 의견 청취 기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회의록이 있는가
- 8호 매뉴얼이 현재 조직도와 맞는가 (연락처·직책이 퇴사자로 남아 있지 않은가)
- 9호 수급인 평가 기준과 실제 평가 결과가 있는가. 건설업이라면 공사기간 기준이 계약에 반영됐는가
- 제5조 법령 이행 점검·교육 실시 점검 기록과 보고받은 기록이 각각 있는가
C. 기록 품질 — 네 요소
- 각 기록에 점검일·점검자·대상·조치 결과가 한 레코드 안에 있는가
- 보고받은 항목은 보고일과 수신자가 특정되는가
- 지적이 한 건도 없는 점검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D. 보존
- 폐기 규정이 가장 긴 보존기간(중대재해처벌법 5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가
- 전자 보관 시 작성·수정 시점과 작성자가 남는 저장소인가
- 담당자가 바뀌어도 접근 권한이 승계되는가
E. 재현성 — 이게 진짜 시험이다
- 오늘 외부에서 “작년 하반기 도급업체 안전보건 점검 기록”을 요구했을 때, 담당자 없이 30분 안에 원본과 조치 결과까지 꺼낼 수 있는가
E를 통과하지 못하면 A~D를 다 통과해도 실전에서는 통과하지 못한 것과 같다. 기록의 가치는 보관 여부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의 인출 속도로 판가름 난다.
처벌 조항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경영책임자 보고용으로 조문 자체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법 제6조와 법 제7조가 정한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조문 문언을 옮긴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아니다.
| 근거 | 대상 | 조문상 법정형 |
|---|---|---|
| 법 제6조제1항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법 제6조제2항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법 제2조제2호 나목·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법 제7조제1호 |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법 제7조제2호 |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법인 또는 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7조에는 단서가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엇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이 글이 특정 문서 목록으로 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결국 그때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남은 기록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 제13조의 발생사실 공표도 조문을 정확히 읽어둘 만하다.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공표 대상을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고가 났다고 바로 공표되는 구조가 아니다. 공표 전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시행령 제12조제3항), 홈페이지 게시 방식의 공표기간은 1년이다(같은 조 제5항).
한편 2026년 8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시행됐다(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단서).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이 포함된다. 눈여겨볼 점은 이 항목들이 위에서 정리한 이행 기록과 같은 원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평소에 기록이 쌓여 있지 않으면 공시 시점에 1년 치를 소급해 만들어야 한다. 시행일별 정리는 2026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행일 가이드와 2026 건설기준·산안법 개정 시행일 비교표에 있다.
다시, ‘서류’가 아니라 ‘실제 이행 기록’
중대재해처벌법 2026,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짚은 축은 “서류가 존재하는가”에서 “현장이 실제로 바뀌었는가”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그 축을 문서·기록 쪽으로 한 칸 더 밀었다.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남겨야 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이행이다. 시행령 제13조가 보관하라고 한 대상은 절차서가 아니라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이고, 기산점도 이행한 날이다. 둘째, 이행은 시점과 사람이 붙어야 증명된다. 점검일·점검자·대상·조치 결과, 그리고 보고일과 수신자. 이 다섯 개 값이 붙지 않은 기록은 5년을 보관해도 증명력이 얇다.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 같은 인접 문서와의 관계는 안전보건대장 기본·설계·공사 3종과 안전관리계획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따로 정리했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남긴다
타이거빔은 PDF 도면 위에서 마크업·측정·협업을 하는 도구다. CAD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안전 컨설팅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이 글의 맥락에서 쓸모가 있는 지점은 점검과 지적이 시점·사람·위치와 함께 남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다.
- 작업일보·안전점검 서식 — 한국 현장 서식에 맞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디지털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잠긴다. 위에서 짚은 “서명 시점이 남지 않는 스캔본” 문제를 구조적으로 피할 수 있다. 작성자와 제출 시각이 레코드에 붙는다.
- 검측·펀치리스트·정보요청(RFI) — 지적사항을 도면 위 핀에 걸고 사진을 붙인다. 상태머신으로 진행을 추적해 **누구 차례인지(ball-in-court)**가 명확해진다.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요구하는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한 레코드에서 전후로 볼 수 있다.
- 도면 세트·버전 관리 — 개정이 생길 때마다 버전 번호와 발행 배치를 기록해 현행 도면과 구버전 이력을 구분한다. 개정 후에도 “그 지적은 어느 버전의 도면 위였는지”를 되짚을 수 있다.
- 알림·외부 공유 — 계정이 없는 감리·발주처에는 만료 가능한 서명 링크로 해당 항목만 열어준다. 누가 언제 공유받고 열었는지가 남아, 공유·통보 사실의 근거가 된다.
도구를 도입한다고 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은 사람이 하고, 도구는 그 이행이 시점과 함께 남게 할 뿐이다.
실무 요약
- 보관 대상은 이행 사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 제4조·제5조 등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이행한 날부터 5년.
- 반기 1회 이상 항목이 7개. 시행령 제4조 3·5·7·8·9호와 제5조제2항 1·3호 — 연 14건 이상의 점검 기록이 매년 생긴다.
- ‘보고받았다’가 별도 기록이다.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 제5조제2항제1호·제3호. 점검 파일만 있고 수신 흔적이 없으면 절반만 증명된다.
- 보존기간을 가장 긴 것으로 통일하라. 산업안전보건법 3년(회의록 2년)으로 폐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 5년 증빙이 사라진다.
- 기록 한 건에 네 값을 붙여라. 언제·누가·무엇을·그래서. 여기에 보고일과 수신자를 더하면 다섯이다.
- 최종 시험은 인출 속도다. 담당자 없이 30분 안에 원본과 조치 결과를 꺼낼 수 있는가.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 원문
| 조문 | 확인 링크 |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3조, 부칙 제1조 | law.go.kr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2조·제13조 | law.go.kr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제36조·제164조,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제2조 | law.go.kr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7조의4 | law.go.kr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했으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특정 문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의무 위반 여부와 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체적 의무와 서식은 관련 법령 원문과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