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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작업일보 양식과 필수 기재 항목, 감리는 무엇과 대조해 반려하는가

작업일보를 처음 맡은 기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법정 양식”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 이 열 건의 원문을 전부 훑어도 “작업일보”·“작업일지”·“공사일지”·“안전일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일지류의 서식을 지정한 문서는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고시이고, 그마저 시공자가 쓰는 서식은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감리·발주처의 반려는 “법정 항목이 빠졌다”에서 나오지 않는다. 고시가 감리에게 시키는 일은 일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와 대조하는 것이다. 반려는 거의 전부 숫자가 서로 안 맞는 자리에서 나온다.

작업일보·공사일지·안전일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

이름은 현장마다 다르지만 근거는 세 층으로 갈린다. 법률이 직접 요구하는 것, 고시가 서식까지 지정한 것, 그리고 순전한 회사 관행이다.

문서근거서식작성 주체성격
공사작업일지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120조제3호별지 제60호 서식시공자(현장대리인)발주청이 공사감독자를 두는 공사에서 고시가 서식까지 지정
공사일지·작업일지같은 지침 제56조제2항·제86조제2항시공회사 자체양식(고시 문언)시공자건설사업관리(감리) 공사. 감리가 사본을 받아 대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항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나목, 서식은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제78조제1항제1호 나목별지 제33호 서식(고시 별지)감리시행규칙은 중간보고서에 담을 항목만 정하고, 서식 번호는 고시가 지정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제25조제6항감리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감리건축공사 감리자의 법정 의무
공사감독일지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115조제1호별지 제53호 서식발주청 공사감독자시공자 공사작업일지 사본을 첨부
매일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서식 규정 없음시공자실시가 법정 의무, 기록 형식은 자유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해당 건축물에 한함)서식 규정 없음시공자감리가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 시행) 제120조 제3호는 공사감독자에게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별지 제60호 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도록 한다. 이 조문은 제4장(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있다. 즉 별지 제60호 서식이 강제되는 범위는 발주청이 직접 공사감독자를 배치한 공공공사다.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두는 공사는 사정이 다르다. 같은 고시 제56조 제2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도록 쓴다. 자체양식이라고 고시가 못 박은 것이다. 제86조 제2항도 같은 표현으로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게 한다.

민간 건축공사는 시공자 쪽 서식 지정이 아예 없다. 건축법 제25조 제6항이 지운 기록 의무는 감리자의 감리일지이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7.10 시행)은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만 적는다.

“안전일지”도 마찬가지다. 그 이름의 법정 서류는 없다. 다만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각각 법정 의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은 별표 3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하게 한다.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이다. 규제 대상은 문서 이름이 아니라 행위이고, 그래서 양식이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별지 제60호 서식이 실제로 요구하는 칸

고시 원문의 서식은 생각보다 짧다. 머리 정보와 표 네 개가 전부다.

구획서식이 요구하는 칸
머리공사명 / 일자·요일 / 날씨 및 기온(최고·최저)
서명작성자 현장대리인(인 또는 서명), 확인자 감독자(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상황공종 · 설계량 · 단위 · 전일까지 작업량 · 금일 작업량 · 누계 작업량 · 비고
2. 장비투입상황장비명 · 규격 · 전일까지 투입 · 금일 투입 · 누계
3. 인력투입상황구분(보통인부 · 특별인부) · 전일까지 투입인원 · 금일 투입인원 · 누계 투입인원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첫째, 자재 칸도 안전 칸도 없다. 자재는 별지 제58호 주요자재 수불부와 제59호 검사부로, 안전은 안전관리계획서 계열로 따로 빠져 있다(같은 고시 제116조). 현장에서 흔히 쓰는 “자재 반입” 칸과 “안전사항” 칸은 고시 서식이 아니라 발주처 지침이나 회사 양식에서 붙은 것이다. 붙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칸에 적은 수량이 수불부와 다르면 반려 사유가 하나 늘어난다.

둘째, 세 표가 모두 전일까지 / 금일 / 누계 3열 구조다. 이 구조 자체가 검산 장치다. 누계가 전일까지와 금일의 합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걸린다. 하루치를 늦게 채워 넣거나 며칠을 몰아서 쓴 일보는 대개 여기서 티가 난다.

감리가 실제로 하는 대조

고시가 감리에게 지시하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반려 지점이 그대로 보인다.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제56조 제2항은 이렇게 적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의 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의 감리 체크리스트에도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두 고시가 감리에게 시키는 핵심 동작은 동일하다. 대조다.

대조 상대는 넷이다.

  1. 사용자재량 — 주요자재 수불부·검사부(별지 제58·59호)와 그날 반입·사용량
  2. 품질관리시험 회수와 성과 —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56호). 타설한 날 공시체 기록이 없으면 즉시 걸린다
  3. 금일 작업실적 —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같은 공정 서류
  4. 명일작업계획서 — 제56조·제86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전날 제출한다. 어제 일보의 명일 작업과 오늘 일보의 금일 작업이 다르면 계획·실적 관리가 무너진 것으로 본다. 다르게 됐으면 사유를 적어야지, 계획서를 사후에 고치면 안 된다

인원 숫자에는 대조 상대가 하나 더 붙는다. 같은 고시의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 붙임 목록에 “시공자의 검측 체크리스트, 시험성과, 시공자의 야장 및 도면,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가 들어간다. 검측을 넣은 날 실명부 인원과 일보의 인력투입 인원이 다르면 검측 단계에서 되돌아온다. 검측 사이클 전체는 건설현장 검측 업무를 공종별 항목·기준부터 사진 기록까지 정리한 글에서 단계별로 다뤘다.

마지막으로 일보 30장은 한 달 뒤 감리의 월간보고서로 접힌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게 하고, 그 안에 공사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 포함),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주요 자재 검사 및 출납 내용, 공사설계 변경 현황,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공사사고 보고서 등을 담게 한다. 일별 누계가 틀리면 월간보고서가 틀린다. 그래서 감리는 월말이 아니라 매일 대조한다.

반려 사유 체크리스트

제출 전에 이 열 줄만 확인해도 되돌아오는 건수가 줄어든다.

  • 누계 = 전일까지 + 금일. 세 표(공종·장비·인력) 전부 검산했는가
  • 인력투입 인원 = 검측요청서 실명부 인원 = 출역 기록 인원
  • 금일 작업량에 대응하는 자재 사용량이 주요자재 수불부와 맞는가
  • 그날 공정에 필요한 품질시험을 실제로 했고 회수·성과가 대장과 맞는가
  • 어제 일보의 명일작업과 오늘 일보의 금일작업이 같은가. 다르면 사유를 적었는가
  • 날씨와 기온(최고·최저)을 비워두지 않았는가
  • 작성자(현장대리인)와 확인자(감독자) 서명·날인이 모두 있는가
  • 작업 위치가 “3층 동측”이 아니라 도면 통·축·레벨로 특정되는가
  • 첨부 사진이 그 날짜·그 위치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 특이사항이 “없음”으로만 3주 넘게 이어지지 않는가

실제로 되돌아오는 문구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감리·발주처 지적 문구실제 원인손대야 할 곳
”누계가 안 맞습니다”며칠치를 몰아서 작성당일 작성 원칙, 3열 검산을 마감 절차에 고정
”수량 근거가 없습니다”작업량이 서식 안에서만 존재수불부·검측 체크리스트와 같은 원천에서 뽑기
”사진과 기재가 다릅니다”사진 폴더와 일보가 따로 관리됨사진을 일보 항목에 직접 붙이기
”위치가 특정되지 않습니다”위치를 문장으로만 기재도면 좌표·부재 기호로 표기
”서명이 없습니다”출력·스캔 과정에서 누락제출 시점에 서명 필수화
”이 일보가 원본입니까”제출 후에도 파일 수정 가능제출 즉시 잠금

안전 기재는 어디까지 일보에 넣나

통합해도 되고 분리해도 된다. 근거가 이를 허용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1은 감리 확인 항목을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이라고 적는다. 별도 서류로 쪼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괄호 안의 “해당건축물에 한함”을 빼고 읽으면 안 된다. 별표 1의 안전관리·하도급·품질관리 항목 상당수에 이 단서가 붙어 있고, 단서가 붙은 항목은 그 조건을 갖춘 건축물에서만 감리 확인 대상이 된다.

다만 기록 자체가 사라지면 안 되는 항목이 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제2항에 따라 3년 보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은 안전조치·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등을 3년(회의록은 2년) 보존하게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디지털 보존은 법이 이미 열어둔 길이고, 종이 원본을 창고에 쌓아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노무 쪽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한 목록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다. 작업일보는 이 목록에 없다. 그러나 일보의 인력투입 인원이 임금대장과 어긋나면 분쟁에서 회사 기록끼리 충돌한다. 법정 보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보 인원을 대충 적으면, 정작 법정 보존 서류의 신뢰도를 깎아먹는다.

종이와 엑셀이 무너지는 자리

일보 작성의 난이도는 칸을 채우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서류와 숫자를 맞추는 데 있다. 종이와 엑셀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약하다. 누계 수식은 계산해도 그 인원이 도면상 어디에서 일했는지는 담지 못하고, 사진은 늘 별도 폴더에 남아 파일명으로만 이어진다. 제출 후에도 파일을 고칠 수 있어 감리가 원본과 수정본을 구분하지 못한다.

양식 자체가 없어 시작을 못 하고 있다면 작업일보 엑셀 양식 무료 다운로드에서 일일 작업일보와 월 집계 두 시트짜리 파일을 받아 쓰면 된다. 일일 시트는 직종별 투입인원 합계와 장비 합계를 SUM 수식으로 잡고, 월 집계 시트는 일별 누계와 월 누계·일평균까지 수식으로 굴린다. 다만 별지 제60호 서식의 전일까지·금일·누계 3열 구조는 이 양식에 들어 있지 않다. 공종별 작업량 3열 검산은 여전히 손으로 맞춰야 한다. 위치·사진·잠금도 엑셀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 구조적 한계는 작업일보 디지털화 가이드에 정리해 뒀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타이거빔의 작업일보·안전점검 기능은 공종별 투입인원·장비·자재, 금일·명일 작업 계획, 특이사항, 안전점검을 한 화면에서 입력한다. 명일 작업을 같은 화면에 적어두므로 다음 날 금일 작업과의 대조가 자동으로 남는다. 날씨 칸에는 기상청(KMA) 실황을 불러오는 버튼이 붙어 있다. 조건은 두 가지다 — 프로젝트에 현장 좌표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기상청 연동은 타이거빔이 서버에 키를 두고 관리한다.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야 그 시각 실황을 받아오며, 좌표가 없거나 연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면 값 대신 그 사유가 안내로 뜬다. 켜 두면 알아서 채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의 클릭으로 빈칸을 없애는 방식이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일보가 즉시 잠긴다. 잠긴 일보는 소급 수정이 불가능하며 여기서 감리 제출용 PDF를 바로 생성한다. “이게 원본이 맞느냐”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안전점검표도 표준 점검 항목·지적사항·종합의견을 채워 제출하면 같은 방식으로 잠긴다.

위치 문제는 도면 마크업으로 푼다. 오늘 시공한 범위를 도면 위에 표시해 일보에 붙이면 작업 위치가 문장이 아니라 좌표로 남는다. 검측·RFI는 현장 워크플로에서 도면 위 핀으로 만들고 상태머신으로 추적하므로, 일보의 인원·공정과 검측 요청이 같은 좌표를 공유한다. 계정이 없는 외부 감리·발주처에게는 만료 기한이 있는 서명 링크로 특정 RFI나 제출물 한 건만 열어 보낼 수 있다. 플랜과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한다.

실무 요약

  • 위에 나열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열 건 원문에 “작업일보”라는 단어는 없다. 서식을 지정한 것은 국토교통부 고시다.
  • 발주청이 공사감독자를 두는 공사는 별지 제60호 서식 「공사작업일지」가 정해진 서식이다. 건설사업관리(감리) 공사에서는 고시가 “시공회사 자체양식”이라고 명시한다.
  • 별지 제60호 서식의 필수 칸은 공사명·일자·날씨(기온 최고·최저)·현장대리인 서명·감독자 확인, 그리고 공사추진상황·장비투입·인력투입·주요작업 참여자명단이다. 자재와 안전은 이 서식 밖에 있다.
  • 감리가 하는 일은 대조다. 금일 작업실적 ↔ 사용자재량 ↔ 품질관리시험 회수·성과 ↔ 명일작업계획서, 그리고 인력 인원 ↔ 검측요청서 실명부.
  • 안전 기록은 통합해도 된다. 다만 매일 자체안전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작업시작 전 점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 도급인 순회점검 2일 1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는 각각 법정 의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7항이 전산입력자료 보존을 허용한다. 디지털 일보는 법적 우회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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