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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9대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9대 의무를 의무별 시트로 나눠, 세부 문항마다 이행 수준·증빙·개선계획을 스스로 점검하는 엑셀 자가진단표입니다. 받아서 바로 채우면 이행률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9대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xlsx)

표지·사용법 1장 + 의무별 점검 시트 9장으로 구성된 엑셀 파일입니다. 각 시트는 세부 점검문항 · 자가진단(이행/부분이행/미흡/해당없음) · 증빙 자료 · 개선계획·완료예정일 · 담당 열로 통일돼 있고, 자가진단은 드롭다운으로 고릅니다. 시트 하단 이행률은 해당없음을 뺀 문항 대비 이행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별도 매크로·외부 연결 없이 엑셀만 있으면 동작합니다.

엑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XLSX · 시트 10개 (표지 + 9대 의무) · 드롭다운·이행률 자동계산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시행령 제4조)

① 목표·경영방침

시행령 제4조 1호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다.

② 전담조직

시행령 제4조 2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상시 500명↑·시평 상위 200위 건설사 등).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시행령 제4조 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④ 예산 편성·집행

시행령 제4조 4호

재해예방 인력·시설·장비와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대로 집행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권한·평가

시행령 제4조 5호

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권한·예산을 부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⑥ 안전관리자 등 배치

시행령 제4조 6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법정 인원 이상 배치한다.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7호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반영하며 반기 1회 이상 청취한다.

⑧ 비상대응 매뉴얼

시행령 제4조 8호

중대산업재해·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⑨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시행령 제4조 9호

수급인의 산재예방 능력·관리비용·공사기간 등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한다.

이 체크리스트가 챙기는 것

9대 의무를 빠짐없이

시행령 제4조 1호부터 9호까지를 의무별 시트로 나눴습니다. 의무를 통째로 빠뜨리는 일 없이, 각 의무 안의 세부 점검문항을 따라가며 이행 여부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드롭다운

자가진단 칸은 이행 / 부분이행 / 미흡 / 해당없음 드롭다운으로 입력합니다. 표기가 흔들리지 않아, 미흡·부분이행 항목만 모아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기 좋습니다.

증빙·개선계획을 한 줄에

항목마다 증빙 자료(규정·회의록·예산서·평가표·선임신고 등)와 개선계획·완료예정일·담당을 같은 행에 적습니다. 점검 시 “이행했다”는 말 대신 입증할 문서를 바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행률 자동계산

시트 하단 이행률은 해당없음을 제외한 문항 대비 ‘이행’ 비율로 자동 산출되고, 부분이행·미흡 건수도 함께 표시됩니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며 추이를 보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조치를 의무로 부과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4조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의 9개 시트가 그 9호와 1:1로 대응합니다.

의무 중 일부(예: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는 위험성평가로, 평가·점검 항목은 반기 1회 이상 실시·점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조문과 세부 적용은 최신 법령·고용노동부 해설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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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가진단표는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의무 항목을 실무 점검용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적 판단·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부 적용은 사업장 규모·업종과 최신 법령·고용노동부 해설서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제9호. 엑셀로는 의무별 자가진단까지는 되지만, 증빙 문서·현장 사진·조치 이력이 파일 곳곳에 흩어지고 도면·위치 단위 추적이 끊깁니다. 타이거빔 앱은 점검 항목·증빙·사진·전자서명을 한 곳에 묶어 보존합니다.

자가진단은 시작일 뿐 — 증빙·이행을 한 곳에 보존하세요

9대 의무의 증빙은 점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이거빔에선 점검 항목·증빙 문서·현장 사진·전자서명을 한 곳에 묶어 기록하고, 부분이행·미흡 항목의 개선 조치와 완료까지 추적해 보존합니다. 엑셀 재입력 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을 증거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