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록
법규표준

안전관리계획서 v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제출처·시기 한 표로 정리, 둘 다일 때 통합 작성법

한 줄로 답부터 준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착공 전에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에 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KOSHA)에 낸다. 대상 규모가 겹치는 프로젝트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 서류를 따로 만들다가 발주청·공단의 심사 내용이 엇갈리는 일이 흔하다. 국토부·고용부 공동 지침은 하나의 통합계획서로 작성해 두 기관에 각각 제출하는 길을 정식으로 열어 두었다. 아래에서는 근거 조문·대상·제출처·시기를 한 표로 정리하고, 첨부 도면을 챙기는 실무(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까지 다룬다.

30초 답: 두 서류는 목적이 다르다

두 계획서가 헷갈리는 까닭은 규모 기준이 겹치기 때문이지, 목적이 같아서가 아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설물·구조물의 시공 안전”에 초점을 둔 건설기술 관점의 서류다(발주청 관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초점을 둔 산업안전 관점의 서류다(고용노동부·KOSHA 관할). 착공 전에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둘 다 필요한지, 통합해서 낼지는 다음 순서로 결정한다.

  1. 이 공사가 건진법 시행령 제98조 각 호에 걸리는가 →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2. 이 공사가 산안법 시행령 제42조 각 호에 걸리는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3. 둘 다 걸리면 → 통합작성지침에 따른 통합계획서로 제출

두 서류의 심사 트랙을 한 장으로 정리한 흐름도.

대조표: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거 법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시행령 제98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시행령 제42조
주무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심사·검토발주청/인허가기관 → 1·2종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접수 시스템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KOSHA 접수(공단 지역본부·지사)
제출 주체시공자(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사업주(시공자)
제출 시기착공 전 발주청 승인착공 전날까지 공단 2부
대표 대상1·2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건축, 폭발물 인접 시설·가축 영향, 특정 가설구조물, 발주자 지정 공사지상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특정용도 5천㎡ 이상,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다목적댐, 깊이 10m 이상 굴착 등
초점시설물·구조물 시공안전근로자 유해·위험 방지
미제출·부실벌칙·시정, CSI 미등록 시 착공 지연벌칙·작업중지 명령 대상

규모 기준·시행일은 개정이 잦다. 착공 시점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고, 발주처의 특기 요구가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안전관리계획서: 발주청 승인·CSI 등록 트랙

건진법 제62조는 시공자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규정한다. 시행령 제98조가 정한 대상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해당하는 항목은 이렇다.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유지관리 목적 제외)
  •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 — 주변 20m 이내 시설·100m 이내 가축 영향 예상
  • 10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리모델링·해체
  • 건설기계 사용 공사 — 천공기·항타기·타워크레인 등
  • 특정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절차는 시공자가 계획서를 만들어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제출 → 1·2종 시설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 →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한 뒤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본과 검토결과를 제출하는 흐름이다. 실무에서는 CSI에 등록하기 전까지 착공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에 착공 전날까지

산안법 제42조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의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KOSHA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건설공사의 대상 규모는 시행령 제42조에 있으며, 실무에서 자주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특정용도(문화·판매·종교·의료·숙박·지하도상가·냉동냉장창고)
  •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 터널,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댐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공사개요와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사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가설공사·굴착공사·구조물공사 등 공종별 세부 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접수한다(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여기서 착공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흔히 인용되는 “15일 전”은 제조업 등이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기한(같은 조 제1항·제2항)이므로 건설공사에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공단 심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고(제44조 제1항), 자체심사·확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둘 다 해당될 때 — 통합계획서로 두 트랙에 제출

현장 대부분은 두 조문에 동시에 걸린다. 예: 지상 32m·연면적 4만㎡·지하 12m 굴착·시스템동바리 사용인 근생 겸 오피스텔이면 건진법(10층 이상, 지하 10m 이상, 특정 가설구조물)과 산안법(31m 이상, 3만㎡ 이상, 10m 이상 굴착)이 모두 걸린다. 이때 두 서류를 따로 만들면 목차·수치·조직도가 어긋나 발주청은 반려하고 공단은 보완을 요청하는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고용부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통합계획서 목차는 아래 4부로 정리된다.

  1. 기본사항 —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계획, 재해발생 등 비상시 긴급 조치계획(두 서류 공통 요구사항)
  2. 공사현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 건진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주변 영향 관리
  3.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가설·굴착·구조물·마감 등 공종별 위험요소, 두 법 공통 서식
  4. 작업환경조성계획 —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보건·환경(분진·소음·유해물질·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중요: 통합해서 만들었다고 제출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시공자는 통합계획서를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과 KOSHA 두 곳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목차를 하나로 맞추면 두 심사기관의 코멘트가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상호 인정으로 심사가 자동 통과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5m 이상 거푸집·동바리는 관계전문가(기술사) 서명 시공상세도가 별도로 필요하다.

실무 고통의 절반은 “첨부 도면” 챙기기

계획서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본문 문구가 아니라 첨부 도면 세트가 최신본이 아니거나 빠지는 것이다. 두 계획서에 공통으로 필요한 도면 세트는 다음과 같다.

  • 공사현장 배치도(가설 사무실·자재적치·진출입 동선·인접 지장물·주변 민가·통학로 표기)
  • 평면도(각 층·주요 작업층)
  • 굴착·성토 공사의 종·횡단면도(지층·지하수위·인접 구조물 이격거리 표기)
  • 인접 시설물·매설물 관계도(지하매설물 확인 결과 포함)
  • 공정별 작업계획 도면(양중계획도·공정별 가설계획도 등)
  • 재해예방 관련 상세도(안전난간·개구부 방호·추락방호망·화재 감지 등)

발주청 검토와 KOSHA 심사에서 반복해서 반려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본문의 굴착 심도(예: -12.5m)와 종단면도의 굴착 저면 표고가 불일치
  • 배치도에 표기된 타워크레인 위치와 양중계획 평면도의 크레인 반경이 어긋남
  • 인접 지장물(도시가스·통신관로) 이격 치수가 도면·표에서 서로 다름
  • 심사 중 도면 개정본이 나왔는데 계획서 첨부는 구본 그대로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 + 관계전문가 확인

건진법 제48조 제4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1조의2는 특정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와 관계전문가(기술사) 확인 구조계산서를 시공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범위(현행 원칙)는 다음과 같다.

  • 높이 31m 이상 비계 · 브라켓 비계
  •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의 외부 작업용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해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는 건축구조·토목구조·토질 및 기초·건설기계 분야 기술사 등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기술사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술사로 정해 사인·날인을 받아야 한다(이해상충 방지). 확인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있다.

이 확인 서류는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도면과 버전을 맞춰 관리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는 rev.02인데 계획서에는 rev.01이 붙어 있고, 구조계산서 검토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시공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 구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우리 현장은 하나만 걸린다”고 단정 → 지상 높이·연면적·굴착 심도·가설 규모를 4개 축으로 나눠 재체크. 하나라도 겹치면 통합작성한다.
  • “착공 전날까지니까 하루 전에 내면 된다” → 제출 기한은 착공 전날이지만 공단 심사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 걸린다. 심사 결과를 못 받은 채 착공하면 보완·부적정 판정이 공정에 그대로 부딪힌다. 심사 기간을 역산해 여유를 두고 접수한다.
  • 발주청 승인 = 착공 가능? → CSI 등록·국토부 통보(7일) 절차까지 끝나야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다. 발주청 승인 공문만 믿지 않는다.
  • 첨부 도면 오배포 → 계획서 심사 도중 도면이 개정되면 심사관은 어떤 rev를 검토했는지 알 수 없다. 계획서 표지에 첨부 도면 목록·rev·발행일을 표로 명시한다.
  • 가설 상세도에 기술사 확인만 받고 계획서엔 미첨부 → 감사에서 100% 걸린다. 계획서 부록에 구조계산서 표지·서명란 스캔본을 첨부한다.
  • 소규모안전관리계획과 헷갈림 → 2~5층 소규모 건축물 등은 별도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대상. 심사 기한(제출일부터 15일 이내 통보)과 서식이 다르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이 서류에서 실질적인 위험은 “본문 문구”가 아니라 어떤 도면 rev가 최종 승인본에 첨부됐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타이거빔의 도면 세트·버전 관리는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가설 시공상세도를 세트로 묶고, 계획서 심사 중 개정본이 나오면 버전을 비교해 바뀐 지점을 자동으로 잡아낸다. 발주청·감리·기술사에게는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로 최신 세트만 보여 줘 구본이 잘못 배포되는 일을 막는다.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은 도면 마크업으로 시공상세도 위에 그대로 남긴다. 계획서 접수·보완·승인 이력을 한 프로젝트 폴더에서 추적하면 나중에 사고 조사를 받을 때도 도면 좌표에 남은 기록을 방어 근거로 쓸 수 있다.

실무 요약

  • 안전관리계획서 = 건진법 · 발주청 · 착공 전 · CS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안법 · KOSHA · 착공 전날까지 · 2부 접수.
  • 규모 기준이 겹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통합계획서 목차(기본사항/현장·주변/공종별/작업환경)**에 맞춰 작성한다.
  • 통합해도 두 기관에 각각 제출한다. 한 곳에 냈다고 다른 곳에서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심사 반려의 절반은 첨부 도면 rev 불일치에서 생긴다. 도면 세트를 버전별로 묶어 관리하고 표지에 목록·rev·발행일을 명시한다.
  • 특정 가설구조물은 관계전문가(독립 기술사) 확인 시공상세도가 별도로 필요하다. 계획서 부록에 반드시 첨부하고 rev를 맞춘다.
  • 대상·규모·시행일은 개정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발주처 특기 사항을 착공 시점에 다시 확인한다.

다른 글도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