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핵심 — 시행일 타임라인과 우리현장 대응
2026년에 뭐가 바뀌나 — 두 줄 요약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74호)이 6월 1일부터 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위험성평가는 “서류 한 장”에서 “근로자 참여·결과 공지·기록 보존”이 모두 갖춰져야 합법인 제도로 바뀌었고, 8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의무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 이후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 중이며, 산안법 개정과 결합해 “현장에 증거가 남아 있는가”가 결국 처벌 가르는 기준이 된다.

시행일 타임라인 — 우리 현장 달력에 박아둘 날짜
법조항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아래 5개 날짜는 안전관리자·현장소장 책상 위 달력에 박아둬야 한다.
| 시행일 | 핵심 내용 | 1차 대상 |
|---|---|---|
| 2026.01.16 | MSDS 제출번호 의무 기재 | 화학물질 취급 전 사업장 |
| 2026.06.01 | 위험성평가 전면 강화(제36조), 재해조사 범위 ‘중대재해등’으로 확대 | 전 사업장 |
| 2026.06.26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추가 | 해당 설비 보유 사업장 |
| 2026.08.01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건설업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
| 2026.12.01 | 제49조·제56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 적용 | 해당 산업재해 |
| 2027.01.01 |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 1단계 | 상시 50명 이상 /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 2028.01.01 |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부과 2단계 | 상시 50명 미만 /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
핵심: 법은 6월 1일부터 살아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시점이 50억 원/50명을 기준으로 1년 — 2년 유예된다. 유예 =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의무지만 처벌은 늦춘다”**는 뜻이다. 6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서 위험성평가 부재가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상 다른 책임은 그대로 따라온다.
위험성평가 — 개정 전후 비교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다.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개정 전 | 2026.6.1 개정 후 |
|---|---|---|
| 평가 정의 | 유해·위험요인 파악 중심 | 파악 + 개선대책 수립·이행까지 전 과정 |
|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 단계 일부 | 순회점검·설문·인터뷰 등으로 전 과정 참여 의무화 |
| 근로자대표 참여 | 명시 없음 | 요구 시 사업주가 참여시켜야 함 |
| 결과 공유 | 명시 의무 약함 | 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알림 의무 |
| 미실시 처벌 | 시정명령 위주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신설 |
| 미참여·미공지 | 별도 처벌 없음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결과 미기록·미보존 | 별도 처벌 없음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현장 의미는 분명하다. “위험성평가표 PDF 한 장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 하는 방식은 끝났다. **TBM 일지·점호 사진·근로자 인터뷰 결과·개선 전후 사진까지 묶어 한 위험요인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 묶음”**이 있어야 한다. 50인 미만 현장이라도 2028년 1월 1일 전에 평가 체계를 굳혀두지 않으면, 그 사이 사고가 나면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며 위험성평가 부재가 그대로 노출된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판별
2026년 8월 1일부터 새로 생기는 의무다.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1차 대상 판별
-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건설업: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
-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
공시 항목 6가지
-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전담조직 유무·CSO 지정 여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사망·중대재해·재해율)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안전관리비 집행 등)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건설업 1,200억 원 기준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시공능력 상위 30~50위권을 가르는 선과 비슷하다. 다만 연간 공사금액 누적치 기준이므로, 시공순위가 낮아도 단년 수주가 많은 해엔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사 안전팀이 매년 12월에 다음 해 대상 여부를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재해조사 — ‘중대재해등’으로 확대, 보고서는 공개
기존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만 고용노동부가 직권 원인조사를 했다. 2026년 6월부터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진다(“중대재해등”). 더 무거운 변화는 재해조사 보고서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이다.
공개의 의미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한 번 사고가 나면 보고서에 적힌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작업이 누락됨”, “TBM에서 동일 작업 위험요인 미언급” 한 줄이 회사 이름과 함께 인터넷에 박힌다. 발주처 입찰 PQ, 시공능력 평가, 차기 수주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제 안전관리는 “처벌만 피하면 되는” 영역이 아니라 “회사 평판 자체를 관리하는” 영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 2026 시점 적용 정리
별도 개정이라기보다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확대 적용이 2026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그대로다.
- 사망 사고: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 부상·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확보 의무(시행령 제4조)는 규모 무관 5인 이상 전 사업장 공통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수립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점검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반기 1회 점검
-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반기 1회 점검
-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반기 1회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다르다 —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500명 미만이라도 전담조직을 둬야 한다. 대형 시공사 협력사로 들어가는 중견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우리 현장 해당 판별 체크리스트
원청·하청·현장소장 누가 봐도 한 번에 갈리는 흐름으로 정리했다.
Step 1 — 회사 단위(법인)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가 → 전담조직 설치 의무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검토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가 → 2026.8.1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Step 2 — 현장 단위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가 → 2027.1.1부터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가 → 2028.1.1부터 과태료 부과 (단, 의무는 2026.6.1부터)
- MSDS 사용 자재(접착제·도료·실리콘·유증기 발생 자재) 있는가 → 2026.1.16 이후 제출번호 미기재 MSDS 즉시 폐기·재발급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보유 또는 임시 반입 예정인가 → 2026.6.26 이후 안전검사 필증 미보유 시 사용 금지
Step 3 — 위험성평가 운영 점검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실제 참여한 증거(인터뷰 녹취·서명·설문 결과)가 있는가
-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평가 일정을 사전 통보했는가
- 평가 결과를 TBM·게시판·전자게시판 중 어디에 공지했는지 사진·캡처가 있는가
- 도출된 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사진이 같은 위험요인 기록에 묶여 있는가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정기 안전점검회의에 별도로 올라가 있는가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1. “위험성평가표는 본사가 다 만들어준다”고 안심한다 본사 양식은 시작점일 뿐이다. 개정법은 이 현장의 근로자가 이 작업에 대해 의견을 냈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본사 양식 그대로면 평가 부재로 본다. TBM 사진에 작업자 얼굴과 위험요인 발언이 같이 잡히도록 운영해야 한다.
2. 개선대책을 “안전모 착용”으로 적고 끝낸다 개선대책은 위험요인 수준을 실제로 낮춰야 한다. 같은 위험요인을 다음 분기에 다시 평가했을 때 위험도 점수가 내려가 있어야 한다. 대책 이행 전·후 사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라.
3. 50인 미만이라 “우리는 2028년부터”라고 미룬다 과태료만 2028년부터다. 사고가 나면 위험성평가 부재가 그대로 재해조사 보고서에 적히고, 그 보고서는 공개된다. 그 한 줄이 회사 평판에 더 비싸다.
4.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인 줄 모르고 8월을 넘긴다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은 누적 기준이다. 본사 수주현황을 매년 11~12월에 미리 합산해 다음 해 1월에 공시 준비를 시작하라. 외부 공시 항목은 본사 안전팀이 일년치를 모아두지 않으면 8월 마감 직전에 절대 못 맞춘다.
5. 도급·외주 작업의 위험성평가가 누락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받은 종사자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에 넣는다. 원청 위험성평가에 하청 작업 항목이 빠져 있으면 사고 시 원청 경영책임자가 곧장 걸린다. 하청 TBM에 원청 안전관리자가 한 번 이상 참여한 기록을 남겨라.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 위험성평가·공시·검측 증거를 한 줄로
개정법의 본질은 **“기록과 공유의 증거”**다. 종이로 굴리면 시간이 안 맞춰진다. 타이거빔은 도면·체크리스트·사진·서명을 한 묶음으로 남기는 도구다.
- 현장 체크리스트·작업일보·안전점검으로 위험성평가 양식을 표준화하고, 작업자 인터뷰 답변·서명·사진을 같은 레코드에 묶어 보관한다. 6월 개정이 요구하는 “근로자 참여 증거”가 한 번에 정리된다.
- 도면 마크업과 검측·펀치리스트로 위험요인 위치를 도면 좌표에 박아 둔다. 개선 전·후 사진이 같은 핀에 붙어 위험도 저감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
- 실시간 협업과 알림·외부공유으로 평가 결과를 TBM 시간에 맞춰 모든 작업자 모바일에 푸시하고, 원청·하청·감리에 외부 공유 링크로 같은 화면을 보여준다.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 증빙이 자동 생성된다.
- 도면·기록 버전 관리와 보안으로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당시 어떤 위험성평가 버전이 활성이었는지” 시점별로 입증할 수 있다.
요금 안내에서 현장 규모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
실무 요약 — 7월까지 끝내야 할 것
- 6월 1일 이후 작성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새 양식 적용. 작업자 참여 증거(서명·사진·인터뷰)를 같은 레코드에 묶어라.
- TBM·게시판·모바일 공지 세 채널 중 최소 2개로 평가 결과를 알린 증거를 남겨라.
- MSDS 제출번호 미기재 자재는 즉시 재발급. 6월 입고분부터 입고 검수 항목에 “제출번호 확인” 추가.
-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6월 26일 전에 안전검사 필증 확보, 없으면 임차로 대체.
- 본사는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도달 여부를 11월에 가산정해 8월 1일 공시 대상 여부를 확정하라.
- 하청 작업 항목이 원청 위험성평가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 사고 시 원청 경영책임자 책임으로 직결된다.
- 모든 절차를 종이가 아닌 시점·서명·사진이 결합된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라.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대에 기록의 질이 결국 회사를 지킨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력, 서울경제 —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전신문 —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법률신문 — 산안법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