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위험성평가표 작성 예시 — 굴착·비계·양중 세 공종 표 그대로 쓰기
30초 답 — 한 행에 여섯 칸, 세 공종 예시는 아래에 있습니다
굴착·비계·양중 세 공종의 위험성평가표 예시를 이 글에 행 단위로 실었습니다. 각 행은 여섯 칸으로 씁니다.
① 단위작업 → ② 유해·위험요인 → ③ 현재 안전조치 → ④ 위험성 추정(빈도×강도) → ⑤ 감소대책과 담당·기한 → ⑥ 개선 후 위험성.
감독 점검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칸은 ③번과 ⑤번입니다. “안전교육 실시”, “주의”, “관리 철저”처럼 조치가 아니라 각오를 적어 두면 그 행은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③번에 근거 조문과 실제 수치(예: 풍화암 구간 기울기 1:1.0 적용, 벽이음 수직 5m·수평 5m)를 적어 두면, 같은 표가 감독·수사에서 이행 증거로 기능합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위험성평가의 근거 조문 자체가 재편됐습니다. 지금 쓰는 서식이 2023년판이면 기록해야 할 칸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 평가표에 반드시 남아야 하는 기록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2026년 2월 19일 개정되어(법률 제21374호)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를 받은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도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령 제470호(2026년 5월 29일 공포)의 부칙 한 줄입니다 —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는 [전문개정 2026.5.29],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는 [본조신설 2026.5.29]로 표기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본 화면의 조문 시행일자 필드는 2026년 8월 1일로 뜹니다. 이 값은 그 뒤에 나온 개정본(부령 제477호, 2026년 7월 28일 공포,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 시행일이지 제37조 계열 조문 자체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8월 1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가 시행된 날이기도 해서 더 헷갈립니다. 조문 시행일은 통합본 헤더가 아니라 부칙으로 확인하십시오.
평가표 서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문은 넷입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평가표·부속 서류에 남길 것 |
|---|---|---|
| 시행규칙 제37조 | 절차 3단계(유해·위험 요인 파악 → 허용 가능 수준인지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와 시기 |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제37조의2 | 근로자 참여 방법 |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이 원칙, 설문조사·면담은 병행 수단 |
| 제37조의3 | 근로자 공유 대상 | 실시 전에는 평가 일정, 실시 후에는 파악한 요인·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 제37조의4 | 기록·보존 | 실시 시기 및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제37조의3제2호 사항 — 3년 보존 |
여기서 서식이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칸입니다. 평가표 하단에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 서명만 있고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이름이 없으면, 제37조의4제1항제2호를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평가표 맨 아래에 참여자 성명·직종·소속(협력업체명)을 적는 줄을 세 줄 이상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가지 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2024-76호, 2024. 12. 18. 발령) 제15조제1항은 최초평가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로 정하고 있어, 위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와 문언이 다릅니다. 2026년 8월 29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조문이 그대로 병존합니다. 실무에서는 더 이른 기준, 즉 작업 시작 전 완료로 잡아 두면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문제가 없습니다.
”위험성 추정” 칸은 아직 써도 되나
써도 됩니다. 다만 근거를 알고 써야 합니다.
지침 제8조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제3호 삭제)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으로 정합니다. 종전 절차에 있던 “위험성 추정”이 조문에서 삭제되고 “위험성 결정”으로 흡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추정 칸이 없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동시에 같은 지침 제7조제5항은 사업장이 고를 수 있는 평가 방법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그 밖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이 중 빈도·강도법을 고르면 표에 빈도·강도·곱셈값 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이 글의 예시표는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3단계 판단법을 쓰는 현장이라면 ④번 칸을 “저/중/고” 한 글자로 바꾸고 판단 사유를 한 줄 적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정해 두는 일입니다. 지침 제9조제2항은 평가 실시 전에 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②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준표 없이 숫자만 적힌 평가표는 “근거 없는 중간값”으로 읽힙니다.
빈도·강도 기준표(예시 — 각 현장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이 글에서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현장 공종·인원·공기에 맞춰 조정한 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첨부하십시오.
| 빈도(가능성) | 판단 기준 |
|---|---|
| 3 | 매일 노출되고 과거 이 현장 또는 유사 현장에서 아차사고가 있었다 |
| 2 | 주 1~2회 노출되며 조건이 겹치면 발생할 수 있다 |
| 1 | 특정 공정에서만 드물게 노출된다 |
| 강도(중대성) | 판단 기준 |
|---|---|
| 3 | 사망 또는 영구 장해 |
| 2 | 휴업 4일 이상 요양 |
| 1 | 응급처치·경미한 부상 |
| 위험성(빈도×강도) | 판정 | 처리 |
|---|---|---|
| 6~9 | 높음 | 허용 불가 — 즉시 감소대책, 완료 전 작업 착수 금지 |
| 3~4 | 보통 | 조건부 허용 — 정한 감소대책을 기한 내 실행하고, 그 대책이 유지·확인되는 동안만 작업. 강도 3(사망·영구 장해) 행은 관리감독자 지정과 TBM 상시 주지를 조건으로 붙임 |
| 1~2 | 낮음 | 허용 가능 — 현 조치 유지, 정기평가에서 재확인 |
이 예시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4 이하로 잡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 예시표의 “개선 후” 값이 대부분 3에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소대책으로 실제 내려가는 것은 빈도 쪽이고, 강도는 사고가 났을 때의 결과라서 굴착면 붕괴·중량물 낙하처럼 사망으로 이어지는 요인에서는 3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개선 후 값이 3인 행은 “끝난 행”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작업하는 행입니다. 이 구간을 몇으로 잡을지는 현장이 정할 문제이며, 정한 값과 그 이유를 실시규정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지침 제9조제2항).
감소대책을 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침 제12조제1항은 ① 위험작업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설계·계획 단계의 제거·저감 → ② 공학적 대책 → ③ 관리적 대책 → ④ 개인용 보호구 순서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한 행의 대책이 “보호구 착용”뿐이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짚는 줄이 됩니다.
예시 1 — 굴착작업 위험성평가표
아래 세 예시에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가리킵니다. 두 법령 모두 제37조가 있으므로 앞의 이름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하 2층 터파기(굴착 깊이 약 8m, 풍화암 구간 포함, H-Pile+토류판 흙막이)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빈도×강도 | 감소대책(유형) / 담당·기한 | 개선 후 |
|---|---|---|---|---|---|
| 터파기·법면 정리 | 굴착면 붕괴, 토사 낙하로 하부 작업자 매몰 | 풍화암 구간 기울기 1:1.0 적용, 굴착선 상단 2m 이내 자재 적치 금지 | 2×3=6 (높음) | ① 법면 재측량 후 소단 설치 ② 강우 예보 시 측구 정비·비닐 포설(공학적) / 토목팀장·차주 착수 전 | 1×3=3 |
| 굴착기 후진·선회 | 굴착기와 근로자 충돌·협착 | 후방경보음 작동, 조종사 특별교육 이수 | 3×3=9 (높음) | ① 유도자 1명 전담 배치(관리적) ② 선회반경 라바콘 구획·출입 통제(공학적) / 안전관리자·매 작업일 | 1×3=3 |
|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 | 상수도관·통신관 파손, 가스 누출 | 굴착 전 지장물 도면 확인 | 3×3=9 (높음) | ① 착수 전 매설물 도면 대조 + 시험굴착(인력) ② 노출 관로 방호 및 관리감독자 작업 지휘(관리적) / 공무·굴착 착수 전 | 1×3=3 |
| 흙막이 버팀대 설치·해체 | 버팀대 탈락·지보공 변형에 따른 붕괴 | 조립도에 따라 설치 | 2×3=6 (높음) | ① 주 1회 부재 손상·변형·변위, 버팀대 긴압, 접속부, 침하 4항목 점검 기록화 ② 계측 결과 토압 증가 시 즉시 보강(공학적) / 토목팀장·매주 금요일 | 1×3=3 |
| 굴착부 단부 통행 | 근로자 추락(단부 높이 8m) | 일부 구간 안전난간 설치 | 3×3=9 (높음) | ① 전 구간 안전난간(상부 90~120cm, 발끝막이판 10cm) ② 야간 경광등·출입금지 표지(관리적) / 안전관리자·9월 4일 | 1×3=3 |
| 강우 후 작업 재개 | 함수비 증가로 사면 활동 | 육안 확인 후 재개 | 3×3=9 (높음) | ① 재개 전 부석·균열·함수·용수·동결 상태 점검표 작성 ② 이상 시 관리감독자의 작업 중지 권한을 실시규정에 명문화(관리적) / 현장소장·즉시 | 1×3=3 |
| 토사 반출 덤프 진출입 | 근로자 충돌, 진출입로 노면 붕괴 | 세륜기 운영, 출입구 경비 | 2×3=6 (높음) | ① 운행경로·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 지정 후 TBM 주지 ② 진출입로 노폭·노체 다짐 확인 / 공무·9월 2일 | 1×2=2 |
굴착 행에 붙일 근거 조문
| 평가표 항목 | 근거 조문 | 확인해야 할 수치·요건 |
|---|---|---|
| 굴착면 기울기 | 규칙 제339조제1항 + 별표 11 |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 (별표 11, 2023. 11. 14. 개정). 기울기는 굴착면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 |
| 우수 대비 | 규칙 제339조제2항 | 측구 설치 또는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등 침투 방지 조치 |
| 작업 전 점검 | 규칙 제338조 | 작업장소 및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 |
| 매설물 | 규칙 제341조 | 노출된 매설물 방호·이설, 방호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지휘 |
| 굴착기계 | 규칙 제342조 |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파손 우려 시 작업 중지,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 주지 |
| 유도자 | 규칙 제344조 | 후진 접근·굴러 떨어짐 우려 시 유도자 배치, 운전자는 유도에 따를 것 |
| 흙막이 조립도 | 규칙 제346조 |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 명시 |
| 지보공 점검 | 규칙 제347조 |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② 버팀대 긴압 정도 ③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④ 침하 정도 +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 |
| 작업계획서 | 규칙 제38조제1항제6호 + 별표 4 | 굴착면 높이 2m 이상이면 대상. 계획서에 굴착방법·순서와 반출방법, 인원·장비, 매설물 이설·보호대책, 연락·신호방법, 흙막이 설치방법과 계측계획,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포함 |
| 작업지휘자 | 규칙 제39조제1항 | 굴착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계획서대로 지휘 |
굴착 행에서 실제로 자주 틀리는 것은 기울기 숫자입니다. 별표 11은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지반 종류가 네 가지(모래, 연암 및 풍화암, 경암, 그 밖의 흙)로 정리됐습니다. 개정 전 구분을 그대로 옮겨 적은 평가표가 아직 현장에 돌아다닙니다. 표를 복사해 쓰기 전에 지반 종류 칸이 네 줄인지부터 보십시오.
예시 2 — 비계(강관비계) 위험성평가표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외부 강관 쌍줄비계(최고 높이 약 18m)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빈도×강도 | 감소대책(유형) / 담당·기한 | 개선 후 |
|---|---|---|---|---|---|
| 비계 조립(하부 1~5단) | 기둥 침하·전도로 비계 붕괴 | 밑받침철물 사용 | 2×3=6 (높음) | ① 깔판·받침목으로 밑둥잡이 설치, 설치면 다짐 확인 ② 벽이음 수직 5m·수평 5m 간격 확보(공학적) / 가설팀장·조립 중 | 1×3=3 |
| 조립·해체 작업(높이 5m 이상) | 조립 중 근로자 추락 | 안전대 지급 | 3×3=9 (높음) | ① 관리감독자 지휘 하 작업, 폭 20cm 이상 발판 선설치 ② 안전대 체결점 사전 지정, 미체결 확인 시 작업 중지(관리적) / 안전관리자·매 작업일 | 1×3=3 |
| 자재·공구 인양 | 강관·클램프 낙하로 하부 근로자 재해 | 안전모 착용 | 3×3=9 (높음) | ① 달줄·달포대 사용 의무화, 던져 올리기 금지 ② 낙하물 방지망 10m 이내마다 설치(내민 길이 2m, 각도 20~30°) / 가설팀장·9월 5일 | 1×3=3 |
| 비계 위 외벽 미장·도장 | 발판 틈·단부에서 추락 | 발판 설치, 안전대 지급 | 2×3=6 (높음) | ① 발판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 두 개 이상 지지물에 고정 ② 단부 안전난간(상부 90~120cm + 발끝막이판 10cm) / 공무·사용 개시 전 | 1×3=3 |
| 자재 적재 | 과적으로 발판 파단·비계 붕괴 | 구두 지시 | 3×3=9 (높음) | ①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표지 부착 ②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을 구조·재료 기준으로 산정해 게시(관리적) / 안전관리자·9월 3일 | 1×3=3 |
| 강풍·강우 후 사용 재개 | 연결부 풀림·기둥 변위에 따른 붕괴 | 육안 확인 | 3×3=9 (높음) | ① 작업 시작 전 6개 항목 점검표 작성(발판 손상·부착, 연결부 풀림, 연결철물 손상·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 침하·변형·변위·흔들림, 로프 부착 상태) ② 이상 시 보수 완료 전 출입 통제 / 가설팀장·기상 악화 시마다 | 1×3=3 |
| 가공전로 근접 구간 조립 | 강관 접촉에 의한 감전 | 이격 지시 | 2×3=6 (높음) | ① 가공전로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 장착(공학적) ② 접근한계 표지 설치 및 감시자 배치 / 전기담당·조립 착수 전 | 1×3=3 |
비계 행에 붙일 근거 조문
| 평가표 항목 | 근거 조문 | 확인해야 할 수치·요건 |
|---|---|---|
| 강관비계 구조 | 규칙 제60조 |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최상부에서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울 것,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 |
| 벽이음·버팀 | 규칙 제59조제4호 + 별표 5 | 단관비계 수직 5m·수평 5m, 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 수직 6m·수평 8m.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 시 간격 1m 이내 |
| 작업발판 | 규칙 제56조 |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 대상.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
| 최대적재하중 | 규칙 제55조 | 비계의 구조·재료에 따라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 적재 금지 |
| 안전난간 | 규칙 제13조 | 상부 난간대 바닥면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는 그 중간,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
| 조립·해체 | 규칙 제57조제1항 |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 대상. 관리감독자 지휘, 시기·범위·절차 주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게시, 악천후 시 중지, 폭 20cm 이상 발판 + 안전대, 재료·공구는 달줄·달포대 사용 |
| 점검·보수 | 규칙 제58조 | 악천후로 중지한 후, 조립·해체·변경 후 작업 시작 전 6개 항목 점검 |
| 낙하물 방지망 | 규칙 제14조제3항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 벽면에서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 이상 30° 이하 |
| 추락방호망 | 규칙 제42조제2항 |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이내,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내민 길이 3m 이상 |
비계 행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기둥 간격입니다. 띠장 방향 1.85m는 **2019년 12월 26일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73호, 2020년 1월 16일 시행)**으로 들어온 값입니다. 그전 조문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였고 띠장 간격도 1.5m였습니다(현행 2.0m). 오래된 서식에는 이 개정 전 수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평가표를 인쇄하기 전에 규칙 제60조 본문과 대조하십시오. 검측 절차 쪽은 강관비계와 시스템동바리를 어떤 순서로 검측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예시 3 — 양중작업 위험성평가표
이동식 크레인(25톤 러프테레인)으로 PC 패널을 인양하고, 별도로 타워크레인을 운용하는 현장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단위작업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빈도×강도 | 감소대책(유형) / 담당·기한 | 개선 후 |
|---|---|---|---|---|---|
| 이동식 크레인 설치(아웃트리거 전개) | 지반 침하로 장비 전도 | 철판 깔기 | 2×3=6 (높음) | ① 지지면 지내력 확인 후 받침 철판·복공판 규격 지정(공학적) ② 제조자 사용설명서의 작업반경별 정격하중표를 인양 계획에 첨부 / 공무·장비 반입 시 | 1×3=3 |
| PC 패널 인양 | 인양물 낙하로 하부 근로자 재해 | 신호수 배치 | 3×3=9 (높음) | ① 훅 해지장치 체결 확인 후 인양 개시 ② 인양 경로 하부 출입 통제, 근로자 머리 위 통과 금지(관리적) / 안전관리자·매 인양 | 1×3=3 |
| 줄걸이(슬링) 작업 |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양물 낙하 | 육안 점검 | 3×3=9 (높음) | ① 달기구 안전계수 확인(화물 직접 지지 5 이상, 훅·샤클·클램프 3 이상) ② 소선 절단 10% 이상, 지름 감소 7% 초과, 꼬임·심한 변형·부식 로프는 즉시 폐기 처리대장에 등록 / 양중반장·매 작업일 | 1×3=3 |
| 신호·통신 | 오신호로 인한 협착·충돌 | 무전기 사용 | 2×3=6 (높음) | ① 신호방법을 문서로 정해 게시하고 신호수 지정·식별 조끼 착용 ② 인양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절차 명문화(관리적) / 안전관리자·착수 전 | 1×3=3 |
| 강풍 시 양중 | 인양물 요동, 타워크레인 전도 | 기상 앱 확인 | 3×3=9 (높음) | ①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 기준을 게시 ② 30m/s 초과 우려 시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공학적) / 현장소장·상시 | 1×3=3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마스트·지브 낙하, 지지부 파단 | 전문업체 시공 | 3×3=9 (높음) | ① 별표 4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종류·형식, 설치·조립·해체 순서, 작업도구·가설설비·방호설비, 인원 구성과 역할, 지지 방법) ② 와이어로프 지지 시 수평면 60° 이내, 지지점 4개소 이상 동일 각도 / 공무·설치 7일 전 | 1×3=3 |
| 인양물·훅 탑승 | 근로자 추락 | 관행적 탑승 사례 있음 | 3×3=9 (높음) | ①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매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시규정에 명문화 ② 고소 접근이 필요한 공정은 고소작업대 배차로 대체(대체·제거) / 현장소장·즉시 | 1×3=3 |
| 방호장치 점검 | 권과·과부하로 인한 로프 파단 | 장비 자체 장치에 의존 | 2×3=6 (높음) | ①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 작동 확인 후 인양 개시 ② 권과방지 간격 0.25m 이상(직동식 0.05m 이상) 조정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 / 안전관리자·반입 시 및 월 1회 | 1×3=3 |
양중 행에 붙일 근거 조문
| 평가표 항목 | 근거 조문 | 확인해야 할 수치·요건 |
|---|---|---|
| 작업계획서 | 규칙 제38조제1항 제1호·제11호 + 별표 4 |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는 5개 항목, 중량물 취급 작업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다섯 가지 위험의 예방대책을 각각 기재 |
| 작업지휘자 | 규칙 제39조제1항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 지정 |
| 신호 | 규칙 제40조제1항 |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가 그 신호에 따를 것 |
| 강풍 기준 | 규칙 제37조제2항, 제140조 |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 30m/s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 조치 |
| 방호장치 | 규칙 제134조 |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를 미리 조정. 권과방지 간격 0.25m 이상(직동식 0.05m 이상) |
| 해지장치 | 규칙 제137조 |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고, 짐을 운반할 때 실제로 사용할 것 |
| 크레인 작업 조치 | 규칙 제146조 | 바닥 끌기·밀어내기 금지, 고정물 직접 분리 금지, 출입 통제로 머리 위 통과 금지, 인양물이 보이지 않으면 무동작. 타워크레인은 크레인마다 신호 담당자 배치 |
| 탑승 제한 | 규칙 제86조 제1항·제2항 |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매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지 말 것(전용 탑승설비 등 예외 요건 있음), 이동식 크레인도 원칙 금지 |
| 달기구 안전계수 | 규칙 제163조 | 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이상, 화물 하중 직접 지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 4 이상. 달기구에는 최대허용하중 표식 |
| 와이어로프 폐기 | 규칙 제166조(제63조제1항제1호 준용) |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꼬인 것, 심한 변형·부식, 열·전기충격 손상 |
| 타워크레인 지지 | 규칙 제142조제3항 | 와이어로프 지지 시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 이내, 지지점 4개소 이상, 같은 각도로 설치 |
| 이동식 크레인 | 규칙 제147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설계기준)를 준수 |
현장에서 자주 반려되는 다섯 가지
1. ③번 칸에 조치가 아니라 각오가 적혀 있다. “안전교육 실시”, “주의 요망”, “관리 철저”는 조치가 아닙니다. 무엇을 몇 미터 간격으로, 누가 언제 확인했는지가 들어가야 그 칸이 증거가 됩니다.
2. 위험성 등급이 전 행 “보통”이다. 기준표 없이 가운데 값을 채운 표는 평가하지 않은 것과 같게 읽힙니다.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준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수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을 평가표 첫 장에 붙이십시오.
3. 감소대책이 보호구뿐이다. 지침 제12조제1항의 순서상 개인용 보호구는 마지막입니다. 안전대·안전모만 적힌 행은 앞의 세 단계를 검토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검토했지만 적용이 어려웠다면 그 사유를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담당자와 기한이 없다. 개선대책 “수립·이행”이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의 요구입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담당자와 기한, 완료 확인란이 있어야 합니다. 완료 사진 파일명을 그 칸에 적어 두면 나중에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5. 조문 번호가 옛날 것이다. 굴착면 기울기(별표 11)는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강관비계 기둥 간격(제60조제1호)은 2019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날짜를 섞어 적은 자료가 많으니 각각 확인하십시오. 위험성평가 절차·기록 조문은 2026년 5월 29일 개정으로 재편돼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을 그대로 쓰면 개정 전 숫자가 따라옵니다. 평가표에 조문을 적을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과 한 번 대조하십시오.
평가표를 내기 전 체크리스트
- 표 첫 장에 빈도·강도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붙어 있다
- 모든 행의 ③번 칸에 조치 내용과 수치(간격·높이·하중)가 적혀 있다
- 위험성 “높음”과 “보통” 행은 전부 감소대책·담당자·기한이 채워져 있다
- 감소대책이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순으로 검토된 흔적이 있다
- 굴착면 기울기, 비계 기둥 간격, 강풍 중지 기준을 현행 조문과 대조했다
- 굴착면 높이 2m 이상·타워크레인 설치·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가 평가표와 연결돼 있다
-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성명이 기재돼 있다(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2호)
- 평가 실시 전 일정 공지와 실시 후 결과 공유 기록이 남아 있다(제37조의3)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은 TBM에서 상시 주지되고 있다
- 기록을 3년간 보존할 폴더 구조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빈 표부터 필요하다면 위험성평가 양식 무료 다운로드에서 엑셀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빈도×강도 자동 계산과 이 글에서 쓴 낮음(12)·보통(34)·높음(6~9) 판정 기준표가 들어 있어, 위 예시 행을 그대로 옮겨 적기에 맞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평가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매월·매주·매일 주기로 상시평가를 돌리는 방법과 작업 전 10분 회의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제도 전체 구조가 헷갈린다면 위험성평가를 서류가 아니라 현장 운영으로 돌리는 방법부터 보시면 됩니다.
왜 이 표가 계속 형식으로 남는가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5년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이고 이 중 건설업이 286명(267건)으로 전년보다 10명(3.6%) 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22명(14.5%)이 증가했습니다.
평가표가 없어서 생긴 숫자는 아닙니다. 굴착·비계·양중은 어느 현장 평가표에도 이미 들어 있는 공종입니다. 문제는 표와 현장이 끊겨 있다는 점입니다. 평가표는 엑셀에, 개선 완료 사진은 단톡방에, 흙막이 계측 결과는 협력업체 이메일에, TBM 명부는 종이에 있습니다. 감독관이 “이 행의 개선이 실제로 됐다는 증거”를 물으면 네 곳을 뒤져야 합니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타이거빔은 PDF 도면 위에서 마크업·측정하고 현장 기록을 남기는 협업 도구입니다. CAD 원본을 편집하지 않고, 도면 파일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기록을 얹습니다.
위험성평가와 붙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 검측·정보요청(RFI)·제출물 워크플로에서 도면 위에 핀을 꽂아 항목을 만들면, 그 항목이 상태머신을 따라 진행됩니다. 평가표의 “흙막이 버팀대 긴압 확인” 행을 도면상 해당 구간 핀에 붙여 두면, 지적부터 조치 완료까지가 한 항목의 이력으로 남습니다.
- 작업일보·안전점검 서식은 한국 현장 서식에 맞춘 체크리스트를 디지털로 작성하고 제출 즉시 잠급니다. 비계 6개 항목 점검, 굴착 전 부석·용수 확인처럼 매번 같은 항목을 반복하는 기록에 맞습니다.
- 알림·외부 공유는 계정 없는 외부 참여자에게 만료 가능한 서명 링크로 특정 항목만 열어 줍니다. 감리나 발주처에 해당 평가 항목과 증빙만 보낼 때 폴더 전체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도입 규모와 비용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좋은 위험성평가표는 두껍지 않습니다. 행 수가 아니라 한 행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굴착 한 행에 “기울기 1:1.0(별표 11, 풍화암), 상단 2m 적치 금지, 9월 4일 토목팀장 재측량”이 들어 있으면, 그 한 줄이 감독에서도 사고 후 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합니다. 위 세 장을 복사해 현장 조건에 맞게 고쳐 쓰되, 조문 번호와 숫자만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본문을 기준으로 확인했고, 예시 평가표와 빈도·강도 기준표는 설명을 위해 직접 작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현장 조건과 설계도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 원문과 안전보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