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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기본·설계·공사 3종 - 누가 언제 무엇을 쓰나 (2026 실무)

결론부터 — 3종 대장, 한 문장 요약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만들어 설계자에게 넘기고,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도면·설계서에 위험 저감대책을 반영하고, 시공자(수급인)가 착공 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 확인을 받은 뒤, 발주자는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되며,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2024.7.1 시행) 별지 제1~3호를 그대로 쓴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저감대책을 도면에 앵커하는 방식 — 위치·대책·잔존위험을 좌표로 남긴다

한눈에 보기 — 3종 비교표

구분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발주자설계자수급인(시공자)
작성 시점계획단계(설계 발주 전)기본설계 시 작성, 실시설계에 반영계약 체결 후 착공 전
넘기는 곳설계자에게 제공시공자에게 제공(발주자 경유)발주자 확인
서식별지 제1호별지 제2호별지 제3호
적정성 확인필요 시 건설안전전문가건설안전전문가(자격요건자)건설안전전문가(자격요건자)
이행확인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확인

핵심은 세 문서가 서로 물려 돌아간다는 점이다. 발주자가 계획단계에서 식별한 유해·위험요인이 설계자의 저감대책으로 이어지고, 그 대책이 시공자의 이행계획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 사슬 어디라도 끊기면 형식적 서류로 전락한다.

대상 판단 — “50억원, 착공 전 금액”이 전부다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이며,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발주자에게 대장 작성 의무가 적용된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두 가지:

  • 판단 시점은 착공 전 계약금액이다.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50억원을 넘게 되어도 소급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처음부터 50억원 이상이면 감액되어도 의무가 유지된다.
  • 분리발주로 각 공종이 50억원 미만이면? 각 계약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발주자가 형식적으로 쪼갠 것이 명백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판단으로 통합 산정할 수 있으니, 편법 쪼개기는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미이행 시 발주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관련 조항). 벌금이 크지 않다고 방치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결합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판을 깐다”

계획단계, 즉 설계자와 계약하기 에 발주자가 직접 작성한다.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수행이 어려우면 건설안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사규모·공사기간·공사예산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정보(부지 여건, 인접시설, 지장물 등)
  •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기계·기구 등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과 이에 대한 확인

핵심 실무 포인트는 “설계 조건화” 다.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식별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은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 또는 설계계약서에 설계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설계자가 이를 반영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만든다. 발주자가 이 단계를 생략하고 “알아서 반영해주세요”로 넘기면, 뒤 단계 전체가 형해화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 도면에 위험요소를 그린다

여기가 이 제도의 심장이다.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해 기본설계 시 작성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다. 즉, 대장은 별첨 서류가 아니라 설계도서 그 자체에 반영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의 핵심은: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공사금액 산출서
  • 공종별 위험성평가 결과(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잔존 위험요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해당 공사 시)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2개 이상 공사 동시 시행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내역

도면에 어떻게 표기하나 — 실무 3원칙

법·고시가 특정 심볼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감리·발주자 검토를 통과하려면 “어디에·왜·어떻게 줄였나” 세 가지가 도면에서 즉시 읽혀야 한다.

  1. 위치 앵커 — 위험요소는 반드시 도면 좌표에 앵커한다. “지하 2층 코어 개구부 낙하 위험”이 아니라 “B2 코어벽 EL.-6.5 CJ 인접 개구부(도면 S-B2-04, ⓐ 심볼)”. 위치를 특정해야 실시설계·시공에서 추적된다.
  2. 저감대책의 설계 반영 흔적 — “안전난간 설치”로 끝내지 말고, 그 결과가 평면·상세도·수량산출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도면번호로 링크한다. 반영이 없다면 위험성평가만 있고 저감은 없는 셈이다.
  3. 잔존 위험 명시 — 설계로 제거하지 못한 잔존 위험은 그대로 남긴다. 이게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으로 넘어가는 접점이다. 잔존 위험을 숨기면 시공단계에서 예상 못한 사고로 이어진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안전전문가(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기사 자격만으로는 적정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회차별 이행확인 매트릭스 — 대장 항목과 도면 좌표, 3개월 주기 증빙이 한 장에서 맞물린다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가 “실행 계획으로 번역”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확인받는다.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영한 실행계획(작업방법, 순서, 인력·장비 투입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결과의 반영(해당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이행확인 — 3개월 룰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한다.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면 종료 전 확인한다. 확인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미이행이 발견되면 시정 요구와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행확인이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대장 항목 ↔ 현장 증빙”의 1:1 매칭이 되어야 한다. 예: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지하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항목 → 이행확인 회차별 해당 위치 현장 사진, 자재 반입 증빙, 검측 서류가 한 묶음으로 붙어야 한다.

관련 문서와 헷갈리지 말자

세 문서가 겹쳐 보이지만 근거법과 주체가 다르다.

문서근거법주체목적
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발주자·설계자·시공자계획~시공 단계별 위험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사업주(시공자)특정 유해·위험 공사 착공 15일 전 KOSHA 심사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시공자안전관리 종합계획, 발주청·관리원 검토

두 계획서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통합작성 지침에 따라 하나로 통합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보건대장은 이 두 계획서와 별개의 발주자 관리도구이므로, 통합 대상이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설계자가 알아서 하겠지”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스킵 — 발주자 소속 임직원 지정과 문서 작성 자체가 의무다. 위탁하더라도 발주자 명의로 작성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별첨 문서로 끝남 — 위험성평가표만 만들고 도면·수량·공사비에 저감대책이 없으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감리가 반려한다.
  • 이행확인을 3개월 지나서 몰아서 함 — “매 3월마다 1회 이상”은 착공일 기준 3개월 이내 첫 회, 이후 3개월 간격이다. 첫 회를 놓치면 그 자체가 위반이다.
  • 적정성 확인을 산업안전기사에게 맡김 —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요건 미충족이라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등을 써야 한다.
  • 착공 후 증액으로 50억을 넘겼는데 뒤늦게 공사안전보건대장 준비 — 판단은 착공 전 금액. 뒤늦게 소급 작성 의무는 없지만, 발주처 자체 지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특수시방을 먼저 확인하자.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굴리면 반나절이 남는다

안전보건대장의 실질은 도면에 남는 흔적회차별 증빙 축적이다. 종이·엑셀·PDF로 흩어지면 이행확인 때마다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반나절이 사라진다.

  • 도면 마크업·물량산출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설계도면 위에 좌표 앵커로 표시한다. 마크업은 도면 버전에 종속되므로 실시설계 개정본에 자동 승계된다.
  • 도면 세트·버전 관리 — 기본설계 → 실시설계로 넘어갈 때 “저감대책이 실제 도면에 반영됐는지”를 버전비교로 시각적으로 검증한다. 반영 누락을 사람 눈이 아니라 차이 하이라이트로 잡는다.
  • 검측·펀치리스트 — 이행확인 회차마다 대장 항목별로 현장 사진을 붙여 회차별 이행 증빙을 자동 축적한다. 3개월 주기가 오면 회차 보고서를 클릭 한 번으로 뽑는다.
  •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 — 발주자 확인, 건설안전전문가 적정성 확인을 링크 한 개로 돌린다. 감리·발주자가 별도 계정 없이 열람·의견을 남길 수 있다.

요금은 /pric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요약

  • 대상: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2020.1.16 이후 설계계약분
  • 주체·시점: 발주자(계획) → 설계자(설계) → 수급인(시공)
  • 서식: 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제1~3호 그대로
  • 이행확인: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 1회 이상 발주자 확인
  • 적정성 확인: 시행령 제55조의2 자격요건자(건설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등)
  • 핵심 성공요인: 설계자가 도면에 위험요소를 좌표로 앵커하고, 저감대책이 실시설계 도면·수량에 실제 반영됐는지 버전비교로 확인, 시공 단계에서는 대장 항목마다 현장 증빙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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