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설기준·산안법 개정 비교표 — 시행일 타임라인과 우리 현장 판별 가이드
6/1, 8/1, 27/1 — 시행일이 세 군데로 갈라졌다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본체 조항이 발효됐다. 그런데 같은 법 안에서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8월 1일,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2027년 1월 1일(50억 이상) → 2028년 1월 1일(50억 미만)**로 시행일이 단계별로 갈라진다.
이 글은 산안법 한 법만 깊게 파는 글이 아니다. 산안법 개정 조항을 한 줄씩 뜯어보려면 2026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핵심 가이드를 보면 된다. 여기서는 산안법·산안비 고시·BIM 의무화·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폭염 보건조치까지, 2026년에 시행일이 흩어진 건설 규제를 한 장의 비교표·타임라인으로 묶고, “우리 현장은 어느 시행일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나”를 공종·문서 단위로 답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든 수치는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고시·국토부 로드맵) 기준이다.
2026 시행일 마스터 타임라인
| 시행일 | 법령·고시 | 핵심 변경 | 1차 적용 대상 |
|---|---|---|---|
| 2026.01.01 | 산안비 고시(고용노동부 제2025-11호) | 스마트 안전장비 100% 계상(산안비의 20% 한도) | 산안비 계상 대상 전 건설공사 |
| 2026.06.01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본체 | 위험성평가 강화·재해조사 확대·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질화 | 전 사업장 |
| 2026.06.0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안전관리계획 관련 정비 | 진흥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 2026.08.01 | 산안법 안전보건 현황 공시 | 매년 체제·재해현황 공시, 미공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상시 500인↑ 또는 건설공사 1,200억↑ |
| 2026년(연내) | BIM 의무화 확대 | 공공공사 BIM 의무 대상 1,000억 → 500억 이상 | 공공 발주 건축·SOC |
| 2027.01.01 | 산안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1단계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작 | 상시 50인↑ 또는 건설 50억↑ |
| 2028.01.01 | 산안법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2단계 | 동일 과태료 부과 시작 | 상시 50인↓ 또는 건설 50억↓ |
폭염 보건조치는 5월 15일~9월 30일 폭염 대책기간 동안 운영된다. 여기서 의무와 권고의 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체감온도 33°C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고, **38°C 이상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상 작업중지 “권고”**다(휴식 의무는 33°C 트리거로 동일 적용). 33°C 휴식 의무 등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트랙이 열린다.
산안법 개정의 본체 — 5개 축
1) 위험성평가 — “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가 기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와 결과 공지 의무화다. 순회점검·설문·인터뷰 등 참여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평가 결과를 작업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미실시 1,000만 원, 미공지 500만 원, 미기록 300만 원 과태료가 신설됐다. 다만 과태료 발효는 1단계 2027.1.1(50인↑·건설 50억↑), 2단계 2028.1.1로 미뤄졌다.
행정 운용도 바뀐다. 감독기관은 위험성평가 서류가 있는지가 아니라 사고 지점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본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 “관리 실패”로 본다는 뜻이다.
2) 재해조사 — ‘중대재해등’으로 확대
조사 대상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등’으로 넓어지고,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제출·공개가 원칙 의무가 됐다. 사내 비공개로 묶어두던 분석이 외부 공시 트랙에 올라간다.
3) 안전보건 현황 공시 — 8월 1일 시동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 1,200억 원 이상 업체다. 매년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을 공시해야 하며, 미공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른다. 8월 1일까지 본사 공시 담당-현장 안전팀 사이 데이터 채널을 정해두어야 한다.
4) 폭염 보건조치 — 33°C·38°C 트리거
체감온도 33°C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법적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38°C 이상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다. 33°C 휴식 의무 등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 미조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 벌금 트랙으로 직행한다. 폭염 대응 단계별 의무·권고와 공종별 휴식 운영표는 건설현장 폭염 작업중지 기준 2026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다.

5) 중대재해처벌법 — 정보공개로 무게중심 이동
2024.1.27부터 50인 미만/50억 미만 건설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상태에서, 202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명·업종·규모·생산 과정·사고 원인이 외부 공개된다. 건설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연 3건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등록말소 트랙도 함께 작동한다.

우리 현장에 적용되는가 — 5단계 판별
위에서 아래로 다섯 가지만 체크하면 어느 시행일까지 무엇을 끝내야 하는지 한 줄로 답이 나온다.
- 공사금액·근로자 수 구간 — 50억 미만/50인 미만이면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2028.1.1까지 유예. 다만 평가 자체는 2026.6.1부터 의무.
- 공시 트리거 — 본사 기준 상시 500인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 1,200억 이상이면 2026.8.1부터 공시 의무.
- 공공공사 여부·금액 — 공공 발주이고 500억 이상이면 2026년부터 BIM 의무. 2028년 300억으로 추가 확대 예정.
- 산안비 계상 구간 —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이면 산안비 계상 의무. 스마트 안전장비는 산안비의 20% 한도 내에서 100% 계상 가능.
- 혹서기 옥외작업 여부 — 5/15~9/30 옥외작업이 있다면 체감온도 33°C/38°C 트리거 기준 작업·휴식 운영표를 사전 비치.
공종·문서별 6월 1일 직후 액션 표
| 영역 | 산출물 | 마감 기준 |
|---|---|---|
| 위험성평가 | 참여 명단·인터뷰/설문 기록, 저감대책 이행 증빙, 공지 게시 | 분기 1회 정기 + 변경 시 수시 |
| 안전관리계획 | 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감리 사전 검토 후 발주청 제출(검토 20일) | 착공 전 |
| 산안비 사용 | 공정률 50–70% 50%↑, 70–90% 70%↑, 90%↑ 90%↑ 집행 | 분기 정산 |
| 폭염 보건 | 체감온도 측정점·휴게시설·작업중지 트리거 운영표 | 5/15 이전 비치 |
| 중대재해 대응 | 재해조사보고서 양식, 공개 대응 매뉴얼 | 사고 발생 시 즉시 |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위험성평가 한 번 큰 거 했다” 함정. 변경 시 수시 평가 의무를 놓치면 1차 행정조치는 가벼워도, 같은 지점 사고가 재발하면 관리 실패로 본다. 공종·자재 변경 시점의 평가 트리거를 일정표에 못 박아라.
- 공시 의무를 인사팀에만 맡기는 사고. 산업재해 발생 현황·전년도 활동실적은 안전팀 데이터다. 8/1 이전에 본사 공시 담당과 현장 안전팀 사이 데이터 채널을 한 번은 점검해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를 “산안비 외” 일반 경비로 처리. 산안비 20% 한도 내 100% 계상 가능한데, 사후에 일반 경비로 잡으면 산안비 미달 계상으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폭염 휴식·작업중지 = 손해라는 인식. 38°C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지만, 33°C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은 명백한 법적 의무다. 휴식 미부여 등 보건조치 누락 상태에서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나면 산안법 제39조 위반 → 1억 원 이하 벌금 트랙으로 연결된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법은 결국 “기록이 남았는가, 즉시 공유됐는가”로 판가름 난다. 타이거빔의 현장 워크플로는 위험성평가·검측 펀치리스트·RFI·작업일보·안전점검을 도면 위 좌표에 핀으로 남기고, 분기·공정률 단위로 자동 집계한다. 평가 결과 공지·작업자 서명은 사이트 폼으로 양식화해 두면 미공지 500만 원 과태료 트랙에서 빠질 수 있다. 8월 공시 시즌에는 핀 이력과 작업일보를 그대로 PDF로 묶어 본사 공시 담당에 넘긴다. 적용 규모·도면 수 기준 비용은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실무 요약
- 산안법 본체 조항은 2026.6.1 시행, 공시는 8.1, 위험성평가 과태료는 27.1.1(50억↑) / 28.1.1(50억↓)로 단계별로 갈라진다.
- 위험성평가는 “서류 존재”가 아니라 “현장이 바뀌었는가”로 본다. 변경 시 수시 평가·참여 기록·결과 공지가 세 축.
- 폭염은 체감온도 33°C(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적 의무) / 38°C(옥외작업 중지 권고) 트리거. 5/15~9/30 운영표 필수.
- 산안비 요율은 2025.2.12 고시(고용노동부 제2025-11호)로 평균 19% 인상, 스마트 안전장비는 20% 한도 내 100% 계상.
- 공공 500억 이상 BIM 의무화가 2026년 본격화, 2028년 300억으로 추가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