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TBM 주제 어디서 가져오나 — 위험성평가에서 공종 위험요인 끌어오는 절차
답부터: TBM 주제는 지어내는 게 아니라 평가표에서 뽑아오는 것
아침 6시 50분, 관리감독자가 작업자 앞에 서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머리를 굴린다. 어제 한 말을 또 한다. “추락 조심, 낙하물 조심, 안전모 잘 쓰고.” 3분 만에 끝난다.
주제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틀린 것이다. 오늘 TBM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이미 위험성평가표 안에 행 단위로 적혀 있다. 관리감독자가 할 일은 새 주제를 창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작업에 해당하는 행을 찾아 세 칸을 읽어오는 것이다.
법이 그 세 칸을 특정해 놨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본조신설 2026. 5. 29.)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이렇게 정한다.
| 시점 | 알려야 할 내용(시행규칙 제37조의3) | 오늘 TBM에서 나올 말 |
|---|---|---|
|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4층 구역 순회점검 돕니다. 반장님들 동행” |
| 실시 후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 ”오늘 4층 북측 개구부 주변 배근 작업 — 개구부 추락” |
| 실시 후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이 항목은 허용 불가로 판정된 항목입니다” |
| 실시 후 |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안전난간 어제 3층까지 설치 완료, 4층은 오늘 오후 예정 — 오전 중 그 구역 출입 금지” |
이 표의 오른쪽 열이 그대로 TBM 대본이다. 이 글은 평가표의 한 행을 오늘 아침 10분짜리 말로 바꾸는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한다. TBM 자체의 운영법은 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실무 운영 가이드에, 평가표를 만드는 절차는 위험성평가 실무 운영법에 정리해 뒀다. 여기서는 둘을 잇는 구간만 파고든다.
2026년에 달라진 것: TBM이 법률 본문으로 올라왔다
종전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를 TBM으로 공유하라”는 요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만 있었다.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률 제21374호)는 제4항을 신설해 이 내용을 법률 본문에 넣었다.
제36조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6월 1일로, 부칙 제2조는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미 살아 있는 의무다.
문장을 두 토막으로 끊어서 읽어야 한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 구분 | 내용 | 성격 | 과태료 |
|---|---|---|---|
| 제4항 전단 | 시행규칙이 정한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 의무 | 500만 원 이하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제4항 후단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TBM 등으로 상시 주지시킬 것 | 노력의무 | 없음 |
즉 “알리는 것”은 의무, “TBM이라는 형식”은 노력의무다. 게시판에 붙이든 카카오톡으로 보내든 알리기만 하면 전단 의무는 채워진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건 “게시판에 붙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날 그 작업자가 그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다. 후단이 과태료 없는 노력의무인데도 현장이 TBM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처벌이 아니라 증명이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유예돼 있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조항(법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제5항 제1호, 제6항 제2호의2)은 상시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이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50억 원 미만)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반의 시행일 지도는 2026년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뒀다.
1단계 — 오늘 작업을 평가표의 ‘행’으로 번역한다
주제 선정이 막히는 첫 번째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매핑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일일작업계획서에는 “지하 1층 슬래브 배근 및 개구부 보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평가표에는 “골조공사”라는 한 행뿐이다. 한 행에 위험요인이 스무 개 붙어 있으니 뭘 골라야 할지 알 수 없다.
평가표 작업단위를 일일작업계획서와 같은 해상도로 쪼개야 한다. 기준은 셋이다.
| 쪼개는 기준 | 나쁜 작업단위 | 쓸 수 있는 작업단위 |
|---|---|---|
| 장소(층·구역) | 골조공사 | B1F 동측 슬래브 |
| 행위(공종) | 철근공사 | 슬래브 상·하부 배근 |
| 장비·자재 | 양중작업 | 이동식 크레인 철근 다발 양중 |
세 기준을 합치면 “B1F 동측 슬래브 상부 배근 — 이동식 크레인 양중 병행” 같은 행이 나온다. 이 정도 해상도여야 아침에 계획서를 보고 평가표 행을 1초 만에 짚을 수 있다.
각 행에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RA-골조-014 같은 형식이면 충분하다. 이 번호가 뒤에서 기록을 잇는 열쇠가 된다.
매핑 표를 한 장 만들어 두면 매일 아침이 사라진다
공종별로 “일일작업계획서 문구 → 평가표 번호”를 한 번만 만들어 두면, 이후엔 그 표를 보고 번호만 읽으면 된다. 공정이 바뀔 때만 갱신한다. 안전관리자가 겸직이라 매일 아침 현장에 못 나가는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 표의 값어치가 크다.
2단계 — 후보 행 중에서 3개를 고른다
오늘 작업에 걸리는 행이 대여섯 개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걸 전부 읽으면 10분을 넘기고, 넘기는 순간 아무도 듣지 않는다. 세 개로 자른다.
자를 때 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부터 채우고, 세 자리가 차면 멈춘다.
| 순위 | 선정 기준 | 근거 |
|---|---|---|
| 0 (무조건 포함) | 어제 아차사고가 난 작업 | 고시 제5조의2 제2항 — 아차사고 유발 요인은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함 |
| 0 (무조건 포함) | 오늘 이 현장에서 처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신규 도입 = 수시평가 사유 |
| 1 | 위험성 수준이 ‘허용 불가’로 결정된 행 |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 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요인은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 |
| 2 | 개선대책을 세웠으나 아직 이행 완료가 아닌 행 |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호 “이행 결과” 대상 |
| 3 | 오늘 신규·교체 인력이 투입되는 작업 | 조문 근거 아님 — 현장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섞였다는 실무 판단 |
| 4 | 기상·현장 조건이 어제와 달라진 작업(강우·강풍·혹서) | 조문 근거 아님 — 조건 변화 |
세 개를 넘겨서 다섯 개가 후보로 남으면, 남은 둘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날 1순위로 올린다. TBM 기록지 여백에 “이월: RA-골조-019, RA-설비-006”이라고 적어 두면 된다.
왜 전부가 아니라 셋인가. 법 제36조 제4항 후단도 상시 주지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으로 좁혀 놓았다. 전부 읽으라고 요구하는 조문은 없다. 좁혀서 확실히 전달하는 쪽이 조문 취지에 더 가깝다.
3단계 — 평가표 문장을 TBM 문장으로 바꾼다
평가표는 문서용 문장으로 쓰여 있다. 그대로 읽으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네 조각으로 다시 조립한다: 장소 + 행위 + 다치는 방식 + 오늘의 조치.
| 평가표에 적힌 문장 | 그대로 읽었을 때 | TBM 문장으로 바꾸면 |
|---|---|---|
| 개구부 추락 위험 | ”개구부 조심하세요" | "4층 북측 엘리베이터 개구부, 오전에 배근하면서 등 돌리다 빠집니다. 오늘 오후 난간 칠 때까지 그 두 칸은 합판 덮어놨고 밟지 마세요” |
| 중량물 취급 시 협착 | ”양중 조심하세요" | "10시에 크레인으로 철근 다발 올립니다. 3호기 반경 안에 사람 없게 하고, 신호수는 김반장님 한 분만 합니다” |
| 감전 위험 | ”전기 조심하세요" | "어제 비 와서 B1 배전반 주변 물 고였습니다. 오늘 오전 배수 끝날 때까지 그쪽 임시분전반 안 씁니다” |
오른쪽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정보가 들어 있다. 어제 복사해 붙일 수 없는 문장이 좋은 TBM 문장이다.
4단계 —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까지 말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대목이다.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호는 알려야 할 것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라고 적었다. 수립 내용까지만 말하고 이행 결과를 빼면 조문을 절반만 이행한 것이다.
이행 결과를 말한다는 건 아직 안 된 것을 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나쁜 예: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좋은 예: “개구부 안전난간, 3층은 어제 설치 끝났고 4층은 오늘 오후 자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4층 개구부 근처 작업 없습니다.”
미이행 항목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거꾸로다. 미이행 항목을 매일 아침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면 그 항목은 오래 못 버틴다. TBM이 개선대책 이행을 밀어붙이는 압력 장치가 되는 순간이 여기다.
5단계 — 평가표 번호를 TBM 기록에 적는다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본조신설 2026. 5. 29.)는 기록에 담을 항목을 셋으로 정하고, 그 자료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제37조의3 제2호에 따른 사항(파악한 요인·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여기서 조문을 정확히 갈라 둘 필요가 있다. 제37조의4가 규율하는 것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이지 TBM 기록지가 아니다. 제1항 제1호의 “실시 시기 및 담당자”는 위험성평가를 언제 누가 했는지를 뜻하지 TBM 일시와 진행자가 아니고, 제2호의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는 순회점검 등으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지 TBM 참석자가 아니다. 두 기록을 같은 조문으로 묶어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감독 현장에서 되레 꼬인다.
그래서 TBM 기록지에 평가표 일련번호 칸을 하나 두는 것은 조문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평가표 쪽 제3호 항목과 TBM 쪽 전달 내용을 잇는 실무 장치이기 때문이다. 감독 점검에서 가장 흔한 지적이 “TBM 명부는 있는데 그날 다룬 위험요인이 평가표 어느 줄인지 모르겠다”인데, 번호 한 칸이 그 지적을 없앤다.
| TBM 기록지에 두면 좋은 칸 | 성격과 근거 |
|---|---|
| 일자·시간·장소 |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2호 |
| 진행자(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1호. 관리감독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나목상 자체교육 강사다 |
| 참석 인원/총원 (서명은 선택) | 개인별 서명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 고용노동부 2024. 4. 15. 지침이 TBM 단위 기록을 허용 |
| 평가표 일련번호 3개 | 조문 요건 아님 — 평가표 기록(제37조의4 제1항 제3호)과 잇는 실무 장치 |
| 오늘 다룬 위험요인 요약 1줄씩 | 제37조의3 제2호(공유 대상) |
| 개선대책 이행 상태(완료/미완료/오늘 예정) | 제37조의3 제2호의 “이행 결과” |
| 작업자 발언·건의 | 다음 항목의 재료 |
| 이월 항목 번호 | 내일 1순위 |
위험성평가 쪽 기록에 이름을 남겨야 하는 사람은 TBM 참석자가 아니라 순회점검에 동행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다. 그 칸은 평가표에 따로 있어야 한다. TBM 일지의 서명·보존을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TBM 일지와 서명 관리에 따로 정리했다.
오늘 작업이 평가표에 아예 없다면
이건 TBM 문제가 아니다. 수시평가 신호다.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호는 수시평가를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정한다. 작업을 시작한 다음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이다.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열거한다.
| 수시평가 사유(고시 제15조 제2항) |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생기는 장면 |
|---|---|
|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가설사무소 이전, 가설계단 위치 변경 |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임대 장비 교체, 다른 회사 펌프카 투입 |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고장 난 리프트 수리, 처음 하는 설비 개조. 반대로 타워크레인 정기점검처럼 주기적·반복적이고 이미 평가를 마친 작업은 제외 대상이다 |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거푸집 공법 변경, 야간작업 전환 |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휴업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규 협력업체 첫 투입 |
TBM 주제를 뽑으려고 평가표를 뒤지는 행위 자체가 수시평가 트리거 감지 장치로 작동한다. “오늘 작업이 평가표에 없네”라는 발견은 그날 착수 전에 평가표를 한 줄 늘려야 한다는 뜻이지, TBM에서 즉흥으로 때우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다.
참고 — 최초평가 시점은 규칙과 고시가 다르게 읽힌다
2026년 5월 29일 전문개정된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는 최초평가를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정한다. 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고시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여전히 제2024-76호(시행 2025. 1. 2.)이고, 그 제15조 제1항은 “사업이 성립된 날(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적혀 있다. 부령이 고시보다 상위이므로 착공 전 최초평가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하다. 고시가 개정되면 조문 번호가 바뀔 수 있으니 인용 전에 다시 확인하기를 권한다.
역방향 — TBM에서 나온 말을 평가표로 되돌린다
여기까지는 평가표 → TBM 한 방향이었다. 실제로 평가 품질을 끌어올리는 건 반대 방향이다.
고시 제10조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여섯 가지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을 넣었다. 아침에 “여기 어제 미끄러웠다”고 나온 한마디가 그대로 평가 대상 발굴 활동이다. 다만 그 말이 기록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
되돌리는 경로는 세 단계다.
- TBM 기록지 발언란에 그대로 적는다. 다듬지 말고 말한 대로 적는 게 낫다. “3층 계단참 조명 어두워서 밤에 못 봄”
- 주 1회 회의에서 평가표에 반영한다. 새 행을 만들지, 기존 행의 위험성 수준을 올릴지, 개선대책을 추가할지 결정한다. 주·월 사이클 운영법은 상시평가 실무 가이드에 정리돼 있다.
- 다음 TBM에서 조치 결과를 말한다. “지난주 계단참 조명 얘기 나와서 어제 등 두 개 달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다음 주 발언량을 결정한다. 말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주의 — TBM 발언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2026년 5월 29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 참여 방법을 이렇게 정한다.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설문조사 2. 면담 3.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원칙 방법이 순회 점검으로 특정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TBM 발언 기록은 “그 밖의 의견 수렴 방법”으로 병행 가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참여 요건을 다 채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를 동행시킨 순회 점검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 법 제36조 제3항도 2026년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를 신설했다.
한 주 로테이션 예시 — 지상 골조 진행 중인 현장
주제를 미리 짜 두면 아침이 편해지지만, 그날 조건으로 덮어쓸 수 있게 열어 둬야 한다.
| 요일 | 당일 주요 공정 | 평가표 번호 | TBM 주제 3 |
|---|---|---|---|
| 월 | 4F 슬래브 거푸집·동바리 | RA-골조-011, 012 | 동바리 전도 / 개구부 추락 / 주말 이후 자재 적치 상태 |
| 화 | 4F 슬래브 배근, 크레인 양중 | RA-골조-014, RA-양중-003 | 크레인 반경 내 출입 / 철근 다발 결속 확인 / 배근 중 개구부 |
| 수 | 4F 타설, 펌프카 진입 | RA-골조-016, RA-양중-005 | 펌프카 아웃트리거 지반 / 호스 끝단 요동 / 타설 중 동바리 감시자 |
| 목 | 3F 벽체 먹매김, 설비 슬리브 | RA-골조-018, RA-설비-006 | 먹매김 중 개구부 / 슬리브 구멍 덮개 / 층간 소통 |
| 금 | 3F 미장, 외부 비계 이동 | RA-마감-002, RA-가설-004 | 비계 발판 결속 / 미장 중 사다리 / 강풍 예보 |
| 토 | 정리·양중 반출 | RA-양중-003 | 반장 교체 인원 소개 / 반출 동선 / 주말 잔류 작업 금지 구역 |
행 번호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정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이행 결과가 매일 달라지므로 말할 내용은 매일 바뀐다. 4단계를 지키면 “매일 똑같은 얘기”라는 함정이 구조적으로 막힌다.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다섯 가지
1. 평가표 작업단위가 커서 오늘 작업과 안 맞는다
1단계의 세 기준(장소·행위·장비)으로 쪼갠다. 한 번 쪼개는 데 반나절이면 충분하고, 그 뒤로는 매일 아침 3분씩 아낀다.
2. 협력업체 평가표와 원청 평가표가 따로 논다
고시 제5조 제2항은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도급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정한다. 검토했다는 흔적이 없으면 원청이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협력업체 TBM 기록에 원청 안전관리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한 서명을 남겨 두면 검토 사실을 보이기 쉽다.
3.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이 안 된다
TBM 진행 언어를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법 제37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한다(개정 2020. 5. 26.). 표지는 모국어인데 그 표지가 붙은 이유를 설명하는 TBM이 한국어뿐이면 앞뒤가 안 맞는다. 실무에서는 도면 한 장에 오늘 위험 구역을 표시해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빠르다. 말을 못 알아들어도 “저기 들어가지 마라”는 전달된다.
4. 주제가 매일 똑같다
원인은 평가표를 안 보고 기억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4단계의 이행 결과를 반드시 포함시키면 문장이 매일 달라진다.
5. 기록은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된다
평가표는 엑셀, TBM 명부는 종이, 순회 사진은 개인 휴대폰, 개선 완료 사진은 단톡방에 흩어져 있다. 점검 때 넷을 동시에 못 꺼내면 “기록은 있지만 실행을 증명 못 한다”가 된다. 5단계의 일련번호가 최소한의 접착제다.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전날 퇴근 전 (5분)
- 내일 일일작업계획서에서 작업 항목을 뽑았다
- 각 항목에 대응하는 평가표 일련번호를 찾았다
- 평가표에 없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했다 (있으면 착수 전 수시평가 대상)
- 후보 행 중 ‘허용 불가’ 판정과 개선대책 미완료 행을 표시했다
- 어제 아차사고·오늘 신규 작업·신규 투입 인원을 확인해 무조건 포함 항목을 정했다
- 3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이월 목록에 적었다
당일 TBM (10분)
- 세 항목을 장소·행위·다치는 방식·오늘의 조치 순으로 말했다
-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완료/미완료/오늘 예정)를 항목마다 말했다
- 미이행 구역의 출입 통제 방식을 지정했다
- 작업자 1명을 지목해 오늘 위험요인 하나를 되물어 확인했다
- 작업자 발언을 들을 시간을 실제로 배정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면·사진으로 위험 구역을 보여줬다
기록 (3분)
- 기록지에 평가표 일련번호 3개를 적었다
- 참석 인원/총원을 적었다 (개인별 서명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 받기로 한 현장만)
- 작업자 발언을 말한 그대로 적었다
- 이월 항목 번호를 적었다
- 미참석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었다
- 주간 회의 안건으로 올릴 발언에 표시했다
타이거빔으로 이 연결을 어떻게 만드나
이 절차에서 실제로 힘든 건 판단이 아니라 흩어진 기록을 잇는 일이다. 평가표는 사무실 PC에, 오늘 도면은 현장에, 개선 완료 사진은 반장 휴대폰에 있다.
먼저 솔직히 적어 둘 것이 있다. 작업일보·안전점검 서식은 한국 현장 표준에 맞춰 항목이 고정돼 있고, 사용자가 칸을 새로 만드는 기능은 없다. 그러니 “평가표 일련번호 칸을 추가한다”는 방식은 이 도구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특이/지시 사항’ 칸을 그 자리로 쓰면 된다. 5단계에서 정한 대로 RA-골조-014 / RA-양중-003 / RA-설비-006 세 개를 맨 앞에 적고 그 아래에 오늘 다룬 위험요인과 이행 상태를 한 줄씩 붙인다. 별도 칸이 아니어도 검색과 대조에는 지장이 없고, 작업일보는 제출하는 즉시 잠겨 소급 수정이 막히므로 “그날 그 번호를 다뤘다”는 시점이 그대로 보존된다. 여기에 안전점검표의 비고 칸까지 같은 번호로 맞춰 두면 두 서식이 한 번호로 묶인다.
개선대책 이행 사진은 작업일보 쪽이 아니라 검측·RFI 워크플로에 남긴다. 작업일보와 안전점검표에는 사진 첨부 기능이 없고, 사진이 붙는 곳은 도면 위 핀으로 만든 검측 항목이다. 개구부 난간처럼 조치가 남은 항목을 핀으로 꽂아 담당자와 기한을 지정하면 조치 전·후 사진을 나눠 붙일 수 있고 상태가 추적된다. 그래서 실무 배치는 이렇게 갈린다. 일련번호와 전달 사실은 작업일보에, 미이행 항목의 조치 추적과 사진은 검측 핀에.
도면 마크업·측정은 PDF 도면 위에 오늘 위험 구역을 비파괴 방식으로 표시하는 데 쓴다. 원본 도면 파일은 그대로 두고 표시만 얹히므로 다음 날 구역이 바뀌면 표시만 갈아 끼우면 된다.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그 도면을 보여주면 말로 하는 설명보다 훨씬 빨리 전달된다. 언어가 다른 작업자에게 특히 그렇다.
협력업체 반장이나 당일 처음 투입된 근로자에게는 무계정 공유 링크로 해당 도면 시트만 보낼 수 있다.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브라우저에서 열리고, 폴더 전체를 열어줄 필요가 없다.
도입 규모와 플랜은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TBM 주제를 고민하는 시간은 곧 평가표와 오늘 작업이 연결돼 있지 않다는 신호다. 연결만 만들어 두면 주제 선정은 3분짜리 조회 작업이 된다.
절차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다. 오늘 작업 → 평가표 행 → 허용 불가·미이행 우선 3개 → 장소·행위·결과·오늘의 조치로 바꿔 말하기 → 기록에 번호 남기기 → 나온 말을 평가표로 되돌리기.
2026년 6월 1일부터 법 제36조 제4항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을 사업주 의무로 정했고,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특정했다. 오늘 아침 TBM에서 그 세 가지를 말했다면 조문을 이행한 것이고, 평가표 번호를 기록에 적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인용한 법령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법적 의무와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공사금액·시행일 유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관련 법령 원문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