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M 일지와 서명 관리 — 감독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서명란이 아니다
TBM 일지를 놓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은 “서명을 매일 다 받아야 하느냐”다. 그런데 법령과 고시 원문을 펼쳐보면 답이 좀 허무하다. 개인별 서명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에 낸 지침은 오히려 개인별 기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감독관 쪽에 못을 박아 두었다.
그래도 서명을 받는 현장은 많고, 받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이유가 “교육 시간을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뿐이다. 이 글은 근거 조문을 하나씩 대조해 TBM 기록에서 무엇이 법정 요건이고 무엇이 관행인지, 감독관·감리가 실제로 펼쳐보는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종이를 몇 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TBM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TBM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실무 운영 가이드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회의가 끝난 뒤 남는 종이와 파일만 본다.
30초 답 — 법이 요구하는 최소치는 두 줄이다
TBM을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현장교육)를 지키면 된다. 조문 전체가 두 호뿐이다.
제4조(현장교육)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현장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여 실시할 것
-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할 것
여기서 짚어야 할 표현이 “보고서 또는 일지”다. 일지 형식이 강제가 아니고, 한 사람씩 이름과 서명을 받아 붙이라는 말도 없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2024. 4. 15.)은 감독 착안사항에 이렇게 적었다.
“TBM이라 하여 반드시 일지형식으로 작성할 필요 없음” “과도한 서류요구 등 지나친 교육 증빙 확인 지양 및 다양한 증빙 방법 적극 수용”
| 질문 | 답 | 근거 |
|---|---|---|
| TBM 일지에 법정 서식이 있나 | 없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는 형식을 정하지 않음 |
| 참석자 개인별 서명이 의무인가 | 아니다 | 고용노동부 2024. 4. 15. 지침 — TBM 단위 기록 허용 |
| 누가 진행해야 인정되나 |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1호, 별표 1 |
| 앱·사진·동영상 기록도 되나 | 된다 | 같은 지침 “서류 외 다양한 증빙 자료 인정” |
| 몇 년 보관하나 | TBM 일지 단독은 명시 조문 없음 / 위험성평가 결과에 포함되면 3년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5년 | (단독) 해당 조문 확인 안 됨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 중처법 시행령 제13조 |
여기까지가 결론이다. 아래부터는 왜 그런지, 그리고 이 최소치만 지키면 정말 끝인지를 본다.
감독관이 먼저 보는 칸은 “누가 진행했는가”다
제4조 두 호 중 현장에서 더 자주 깨지는 쪽은 서명이 아니라 제1호다.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재한 TBM은 기록이 아무리 깔끔해도 교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이 정한 사람은 다섯 부류다.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건 대개 두 가지다.
- 제2호: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제4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먼저 걷어내야 할 오해가 하나 있다. 관리감독자는 이미 강사 자격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는데, 제1호 나목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목), 안전관리자(다목), 보건관리자(라목)도 같은 호에 들어 있다. 즉 관리감독자가 주재한 TBM은 별도의 지정 문서 없이도 제4조제1호를 충족한다. “관리감독자를 강사로 인정한다는 사업주 결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법에서 찾을 수는 없다.
별표 1 제4호가 필요한 쪽은 관리감독자가 아닌 사람이다. 협력업체 작업반장처럼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TBM을 주재한다면 경력 3년과 사업주의 인정이라는 두 조건이 걸린다. 여기서는 인정의 근거를 무엇으로 남겼는지가 실제 쟁점이 된다.
법정 요건과 실무 관행을 나눠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성격 |
|---|---|
|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 | 법정 요건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1호 |
| 교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 법정 요건 — 같은 조 제2호 |
| 관리감독자를 강사로 지정하는 별도 결재 | 불필요 —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나목이 직접 열거 |
| 관리감독자가 아닌 반장의 경력·인정 근거 확보 | 별표 1 제4호 충족을 위한 실무 조치 |
| TBM 리더 명단을 한 장으로 만들어 결재 | 실무 관행 — 조문이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다 |
| TBM 기록의 진행자 이름 칸 | 실무 관행이되, 제4조제1호를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 |
명단 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협력업체 반장이 여러 팀을 나눠 주재하는 현장에서는 만들어 두는 편이 설명하기 쉽다. 이름·소속·해당 작업 경력 연수만 있으면 충분하고, 관리감독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기록 쪽에서 실제로 값을 하는 것은 진행자 이름 칸이다. 고용노동부 지침이 예시로 붙인 증빙 양식에도 ‘강사’ 칸이 있다.
참고로 위 별표 1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2025. 11. 27. 발령·시행) 기준 조문이고, 별표 1도 같은 날 개정됐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이다. 오래된 자료가 인용하는 제2023-10호는 현행이 아니니, 사내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는 고시 번호부터 대조하기를 권한다.
개인별 서명을 매일 받는 현장이 오히려 위태로운 이유
2024년 지침이 나온 배경 자체가 “서명 받느라 TBM이 망가진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지침 원문의 문제점 진단이 꽤 직설적이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TBM 실시 단위의 기록을 실시 때마다 「개인별」로 기록하여야 함에 따라 사실상 현장 활용이 불가능” “동영상, 위험성평가 서류 등 다양한 증빙 방법의 TBM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여 행정적 낭비 발생”
그래서 지침이 내놓은 개선안은 세 가지다.
① TBM 단위로 기록해도 된다. 지침 예시가 명확하다. “총원 20명을 대상으로 TBM 상시 실시 → 20명 실시 완료(실시 단위)로 기록”. 스무 명 서명을 받는 대신 ‘20명/20명’이라고 적으면 된다는 뜻이다.
② 시간은 반기 단위로 합산한다. 지침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TBM을 격일로 10분씩 25주 돌리면 합산 750분(12.5시간)이 나온다. 지각·휴가 결원을 감안해 10시간만 인정 기록으로 잡는 식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25. 5. 30.)가 요구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대상 | 정기교육 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건설현장 기능인력 등)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흔히 도는 “연 12시간”은 사무직 기준(매반기 6시간)을 옮겨 적은 숫자다. 건설현장 기능인력에 그대로 적용하면 법정 시간의 절반만 채우게 된다. 10분짜리 TBM으로 반기 12시간을 채우려면 72회, 대략 격일 기준 반기 전체다. 산술이 빠듯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TBM만으로 전부 갈음할 수 있는지는 현장별로 계산해봐야 한다.
③ 참석 여부는 별도 서류로 확인하지 않는다. 지침은 “TBM 참석 여부는 출입·급여 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라고 적었다. 출입 게이트 기록이 있는 현장이라면 그것이 곧 참석 증빙이다.
그러면 서명은 왜 받나
법정 요건이 아니라는 것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서명이 실제로 일하는 자리는 교육시간 인정이 아니라 사고 이후다.
재해가 나면 쟁점은 “그 현장이 TBM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날 그 위험을 전달받았느냐”로 좁혀진다. TBM 단위 기록은 앞 질문에는 답하지만 뒷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특히 사고 당사자가 그날 처음 투입된 신규·일용 근로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라면, 총원 대비 참석 인원 숫자만으로는 개별 전달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명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 상황 | 권장 기록 방식 | 이유 |
|---|---|---|
| 고정 인원의 상시 공정 | TBM 단위 기록(참석 인원/총원) | 지침이 명시적으로 허용, 행정 부담 최소 |
| 신규·전입 근로자 첫 투입일 | 개인별 서명 + 전달 내용 명시 |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연결 |
| 화기·밀폐공간·고소 등 위험작업 | 개인별 서명 + 작업허가서 연동 | 개별 위험 인지 입증이 핵심 |
| 작업 방법·절차가 바뀐 날 | 개인별 서명 | 변경 사실의 전달 시점이 쟁점이 됨 |
| 중대재해 발생 직후 재개 작업 | 개인별 서명 + 사진 |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증거 |
위험작업 쪽은 작업허가서(PTW) 발급 절차와 묶어서 돌리면 서류를 두 번 만들지 않아도 된다.
서명을 받을 거면 지켜야 할 네 가지
- 무엇에 대한 서명인지 종이 위에 있어야 한다. 이름 칸만 있는 서명부는 “출석부”이지 “교육 확인”이 아니다. 같은 장에 당일 위험요인이 적혀 있어야 서명이 의미를 갖는다.
- 대리 서명을 방치하지 않는다. 반장이 팀원 다섯 명 이름을 한 필체로 적어놓은 명단은 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기록 전체의 신뢰도를 깎는다. 차라리 TBM 단위 기록으로 가는 게 낫다.
- 미참석자를 공란으로 두지 않는다. 지각·휴가·다른 작업 투입 등 사유를 적고, 별도로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남긴다.
- 시각을 적는다. 지침 예시 양식도 “08:50 ~ 09:00”처럼 시작·종료를 적게 되어 있다. 작업 시작 이후 시각으로 적힌 TBM 기록은 그 자체로 지적 대상이 된다.
TBM 기록에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고용노동부 지침이 붙인 증빙 예시는 놀랄 만큼 단출하다. 부서(공정 등 TBM 단위)명 아래에 일자·장소·시간·강사·참석 인원/총원, 이 다섯 칸이 전부다. 한 달치를 한 장에 몰아 적어도 된다고 지침이 직접 적어 두었다.
문제는 이 최소본이 교육시간 인정에만 최적화돼 있다는 점이다. 사고 이후 방어, 위험성평가 기록과의 연결, 발주처 제출까지 생각하면 몇 칸이 더 필요하다.
| 항목 | 성격 | 근거·용도 |
|---|---|---|
| 일자·장소·시작/종료 시각 | 최소 | 지침 증빙 예시 |
| TBM 단위(공정·팀)명 | 최소 | 지침 증빙 예시 |
| 진행자(강사) 성명 | 최소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1호 |
| 참석 인원 / 총원 | 최소 | 지침 개선방안 ① |
| 당일 유해·위험요인 | 권장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호 |
|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 권장 | 같은 호 |
|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 | 권장 | 같은 호 |
| 근로자 건의사항 | 권장 | 중처법 시행령 제4조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
| 전일 건의사항 조치 결과 | 권장 | 같은 호, 개선방안 이행 증거 |
| 도면·사진 첨부 | 권장 | 위험 구역 특정, 외국인 근로자 전달 |
| 신규·전입자 표시 | 권장 | 채용 시 교육 연결 |
권장 항목을 넣으라는 이유는 서류를 늘리려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여러 의무를 동시에 증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쪽 기록 항목이 바뀌면서, TBM 기록 한 장이 교육 증빙이자 평가 공유 증빙이 되는 구조가 더 뚜렷해졌다. 다음 절에서 본다.
2026년 개정으로 TBM 기록에 ‘사람 이름’ 칸이 하나 늘었다
여기부터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내용이라 기존 자료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그대로 따라 쓰면 엉뚱한 조문을 인용하게 되니 한 번 짚고 간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TBM이 법률 본문에 처음 등장했다. 원문은 이렇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앞 문장은 의무(‘알려야 한다’), 뒤 문장은 노력 의무(‘노력하여야 한다’)다. 즉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리는 것 자체는 의무이고, 그 수단으로 TBM을 쓰는 것은 선택이다. 게시판에 붙이든 서면으로 돌리든 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매일 아침 얼굴 보고 말하는 현장에서는 TBM만큼 자연스러운 수단이 없으니, 결국 TBM 기록이 ‘알렸다’는 증빙을 겸하게 된다.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본조신설 2026. 5. 29.)이 정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앞 절 표에서 ‘권장’으로 넣은 세 칸이 바로 이 제2호다.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까지만 말하고 끝나는 TBM은 공유 항목의 절반만 채운 셈이다.
그리고 기록 쪽에 새 칸이 하나 생겼다.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제1항이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 제37조의3제2호에 따른 사항
제2호에 주목할 만하다. 위험성평가 기록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됐다. 서명까지 요구하는 조문은 아니지만, 참여 근로자를 특정해 남기라는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자 참여 방법 자체도 시행규칙 제37조의2가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되”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실무적으로는 TBM 기록과 위험성평가 기록을 따로 굴리던 현장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순회점검에 동행한 반장 이름, 그 결과를 TBM에서 전달받은 팀, 개선대책 이행 결과를 확인한 날짜가 한 줄로 이어지면 두 기록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주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는 이 글을 쓰는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시행 2025. 1. 2.)가 최신본이다. 2026년 개정된 법·시행규칙과 고시 조문 번호가 어긋날 수 있으니, 사내 절차서를 고칠 때는 규칙과 고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기를 권한다. 개정 전 체계에서의 상시평가 운영법은 건설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실무 가이드에, 평가 자체가 처음이라면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무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다.
3년인가 5년인가 — 보존기간의 갈림길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하나씩 대조해보자.
① TBM 일지 자체의 법정 보존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3호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보존 대상으로 정하는데, 시행규칙에서 TBM 일지를 명시적으로 열거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는 작업환경측정(5년, 특정 물질 30년)과 건강진단 결과(5년, 특정 물질 30년)만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TBM 일지는 법으로 몇 년”이라고 단정하는 자료는 걸러 읽는 편이 낫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3년이 명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제2항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5월 29일 개정 전에는 같은 내용이 제37조 제2항에 있었으므로, 옛 자료를 참고할 때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앞에서 본 대로 이 기록에는 참여 근로자 이름과 개선대책 이행 결과가 들어가므로, TBM에서 그 내용을 다뤘다면 TBM 기록도 사실상 같은 3년을 따라간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5년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원문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인용된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 교육 실시 점검이 경영책임자 의무라면, 그 점검의 근거가 되는 TBM 기록도 5년 보관 대상으로 묶어두는 게 안전하다.
| 기록 | 보존기간 | 근거 |
|---|---|---|
| TBM 일지(교육 증빙 단독) | 명시 조문 확인 안 됨 | — |
| 위험성평가 결과(참여자·이행 결과 포함) | 3년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
| 안전조치·보건조치 관련 서류 | 3년 | 산안법 제164조제1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회의록 | 2년 | 산안법 제164조제1항제2호 |
| 중처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면 | 5년 | 중처법 시행령 제13조 |
실무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현장이라면 TBM 기록도 5년으로 통일해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다. 3년과 5년을 서류 종류별로 나눠 폐기하다가 정작 필요한 해의 기록만 없어지는 사고가 흔하다. 발주처 시방서나 본사 문서관리 규정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면 당연히 그쪽이 우선이다.
종이 대신 파일로 남겨도 되는가 — 조문상 이미 열려 있다
세 곳에서 각각 열어두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7항: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보관 대상인 ‘서면’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고용노동부 2024년 TBM 지침: 증빙 방법으로 작업일지, 애플리케이션, 동영상·녹음, 상시 위험성평가 서류를 나란히 인정한다. 특히 “TBM 시작·종료 시간 입력 시스템 및 추가 인증을 위한 사진 업로드 기능 등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 기록 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었다.
네 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이렇다.
| 방식 | 인정 여부 | 강점 | 약점 |
|---|---|---|---|
| 종이 서명부 원본 | 인정 | 익숙함, 현장 즉시 작성 | 분실·훼손, 집계 불가, 본사 공유 지연 |
| 종이 작성 후 스캔 | 인정 | 원본 유지 + 백업 | 이중 작업, 스캔 누락 시 공백 |
| 현장 사진 촬영 | 인정 | 즉시 기록 | 시각·장소 메타데이터 관리가 안 되면 신뢰도 낮음 |
| 앱 입력 | 인정(지침 명시) | 시각 자동 기록, 반기 합산 자동, 즉시 공유 | 초기 정착 필요, 오프라인 대응 확인 필요 |
앱으로 갈 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제출 후 수정이 잠기는가. 언제든 소급 수정이 되는 기록은 사고 조사에서 증거력을 잃는다. 둘째, PDF로 뽑히는가. 감리·발주처·근로감독관은 결국 출력물이나 PDF를 요구한다.
자주 걸리는 실수 여섯 가지
- 진행자 칸이 비어 있다 — 제4조제1호가 먼저 깨진다. 강사 인정 명단과 짝을 맞춘다.
- 서명은 있는데 위험요인이 없다 — 무엇에 대한 서명인지 알 수 없어 출석부가 된다.
- 시각이 작업 시작 이후다 — “작업 전” 회의라는 전제가 무너진다.
- 미참석자 처리 기록이 없다 — 사고 당사자가 그날 미참석자였을 때 방어할 근거가 없다.
- 협력업체 TBM이 원청 기록에 안 들어온다 — 원청이 총괄하는 현장에서 하도급 팀 기록이 따로 놀면,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증빙에 구멍이 생긴다.
- 반기 합산 시간을 아무도 세지 않는다 — 12시간을 채웠는지 반기가 끝나고 나서야 확인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월 1회는 누적 시간을 집계한다.
작업일보와 TBM 기록의 인원·공종 숫자가 어긋나는 문제도 자주 지적된다. 감리가 무엇과 무엇을 맞춰보는지는 작업일보 필수 기재 항목과 반려 지점에 따로 정리했다.
타이거빔으로 TBM 기록의 “무엇에 대한 서명인지”를 남기는 법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타이거빔에는 전자서명 기능이 없다. 타이거빔은 PDF 도면을 원본 손상 없이 마크업·측정하고 현장 서식과 함께 공유하는 도구다. 서명 자체는 종이나 별도 수단으로 하되, TBM 기록에서 정작 부실한 쪽 — 즉 “그날 무엇을 전달했는가” — 를 채우는 데 쓰는 편이 맞는다.
양식부터 없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다면 TBM 일지·작업 전 안전점검표 엑셀 양식을 받아 쓰면 된다. 앞 절에서 정리한 최소 항목(일자·장소·시각·진행자·참석 인원)에 위험요인·안전대책 표와 참석자 서명란이 들어 있고, 서명을 받지 않기로 한 현장은 그 칸을 지우고 참석 인원/총원만 적으면 된다.
① 도면 위에 당일 위험 구역을 표시해 TBM 화면으로 쓴다
도면 마크업·측정 기능으로 당일 작업 구역에 개구부·양중 동선·중장비 반경을 표시한다. 원본 PDF는 그대로 두고 마크업만 레이어로 얹히므로 도면이 훼손되지 않는다. 말로만 “3층 동측 조심”이라고 한 회의와, 도면 위 표시를 함께 본 회의는 나중에 남는 기록의 질이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가 섞인 팀이라면 특히 그렇다.
② 작업일보·안전점검 서식에 TBM 항목을 붙여 잠근다
작업일보 & 안전점검 서식은 공종별 투입인원·장비·자재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한 화면에서 입력하고, 제출하면 즉시 잠겨 수정이 불가능하다. 잠긴 기록에서 감리 제출용 PDF를 바로 뽑는다. 소급 수정이 막힌다는 점이 사고 조사에서 기록의 값을 결정한다.
③ 계정 없는 협력업체 반장에게 위험 구역 도면을 보낸다
알림 & 외부 공유로 만료 기한이 있는 링크를 만들어 전달하면, 앱 설치나 계정 없이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해당 도면과 마크업을 볼 수 있다. 링크는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
④ 지적사항을 도면 위 핀으로 남겨 조치까지 추적한다
TBM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다음 날 조치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가장 흔한 실패다. 검측·RFI 워크플로로 도면 위 해당 위치에 핀을 꽂고 담당자와 기한을 지정하면 상태가 추적된다. 처리 현황은 CSV·PDF로 내보낼 수 있어 “건의 → 조치 → 확인”의 고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플랜별 사용 범위는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 서류를 늘리지 말고 한 장의 밀도를 올려라
TBM 기록에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치는 정말 얇다. 진행자와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한 건이면 교육시간 인정 요건은 충족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지침에서 감독관에게 과도한 서류 요구를 자제하라고까지 적었다.
그런데도 기록을 두껍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감독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 있다. 그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했는지, 건의된 위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매일 10분씩 성실하게 모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방향은 서류를 늘리는 쪽이 아니라 한 장의 밀도를 올리는 쪽이다. 진행자 이름, 시각, 당일 위험요인 세 가지, 개선대책과 그 이행 결과, 건의사항과 전일 조치 결과. 이 여섯 칸이 채워진 기록 한 장이면 안전보건교육 증빙,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증빙,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서면 세 가지를 동시에 받친다. 보관기간은 TBM 일지 단독으로는 정해진 조문이 없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포함되면 3년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처음부터 5년으로 잡아두는 편이 나중에 세 번 고민할 일을 한 번으로 줄인다.
참고 자료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024. 4. 15.)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4항 신설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본조신설 2026. 5. 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본조신설 2026. 5. 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개정 2025. 5. 30.)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시행 2025. 1. 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