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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면적

용적률 (容積率)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건축법 제56조에 근거하며, 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총 규모(층수·밀도)를 규율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용적률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법규·면적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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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제5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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