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用途地域)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건폐율·용적률의 법정 한도는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용도지역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법규·면적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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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