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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면적

건축면적 (建築面積)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통상 수평투영면적이 가장 넓은 층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건축면적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법규·면적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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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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