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延面積)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상층·지하층 포함)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일정 부분(지하층, 부속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연면적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법규·면적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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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