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건축면적·지상 연면적만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로 나옵니다. 용도지역을 고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법정 한도와 대조해 초과 여부까지 표시합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면적 입력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 주차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54.55%
건폐율
181.82%
용적률
건폐율 판정
—
법정 한도 —
용적률 판정
—
법정 한도 —
용도지역별 법정 한도(대표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제85조(용적률)가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적용 한도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더 강화(하향)될 수 있으니, 최종 검토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세요.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건폐율은 건축면적(건축물 외벽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입니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부속 주차장·피난안전구역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표의 한도값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85조의 법정 상한이며,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허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구단위계획·해당 조례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대지·건물 면적도 도면 위에서 바로 측정
이 계산기는 면적이 이미 산정된 뒤의 비율 검토용입니다. 타이거빔에선 PDF 도면 위에 대지·건축·바닥 면적을 직접 측정하고, 층별 면적을 도면 단위로 집계해 그대로 면적표로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