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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면적

대지면적 (垈地面積)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토지 표면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건폐율·용적률 산정의 분모가 되는 기준 면적이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대지면적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법규·면적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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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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