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율 (熱貫流率)
벽·지붕·바닥·창 등 건축물 부위를 통해 열이 빠져나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단위 W/㎡·K)으로, 값이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지역(중부1·중부2·남부·제주)과 부위별 기준값을 정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열관류율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법규·면적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용어
함께 보면 좋은 도구·자료
같은 분야 더 보기 — 법규·면적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1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