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드로잉 승인 워크플로 실무 — 7일 룰부터 반려·리비전 관리까지
샵드로잉(시공상세도) 승인이 늦어지면 구조물 시공 자체가 멈춘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시공상세도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가시설은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이 없으면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는다. 워크플로는 “제출 → 7일 안에 회신 → 반려면 변경내역 표기 후 재제출” 순서를 지키도록 짜야 한다.
법적 근거 — 시공상세도는 “검토 후 단계별 시공” 의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단계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발주청이 작성 대상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영 룰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담겨 있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서면(기술검토의견서 첨부)으로 승인한다.
- 7일 안에 불가능하면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고 관련 기술사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7일은 단순한 행정기한이 아니다. 골조 한 층 사이클이 5~7일인 현장에서 슬래브 배근상세가 8일째 회신되면 다음 층 거푸집 작업이 통째로 밀린다. 따라서 “7일을 지키되, 못 지킬 항목을 미리 찾아 통보 루트를 마련하는 것”부터 워크플로를 설계해야 한다.

3단계 승인 — Approved / Approved as note / NOT Approved as note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회신은 통상 세 가지 상태로 나뉜다. 사내와 협력업체가 이 구분을 똑같이 쓰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인데 일단 시공 들어갔다”는 사고가 반복된다.
| 상태 | 의미 | 시공 착수 | 재제출 의무 |
|---|---|---|---|
| Approved (승인) | 도면대로 시공 가능 | 가능 | 없음 |
| Approved as note (조건부) | 권고사항 이행 전제로 승인 | 권고사항 반영 후 가능 | 반영본 제출(기록 보관) |
| NOT Approved as note (불허) | 계약요구조건 이탈·다수 오류·판독 곤란 | 불가 | 보완·재작성 후 재제출 |
조건부 승인은 가장 위험한 상태다. 표기된 빨간 글씨 한 줄(“앵커볼트 매립깊이 D×12 이상으로 수정”)이 그대로 시공팀에 전달되지 않으면 매립이 부족한 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반영본을 별도 리비전으로 띄워 재배포하도록 사내 룰로 정해 두는 게 안전하다.
공종별로 어디서 막히는가 — 제출 우선순위 설계
모든 항목을 똑같이 7일로 잡으면 첫 달부터 적체된다. 공사시방서상 시공상세도 목록을 받은 직후 공종별 리드타임을 역산해 착공 전 일괄 제출분과 공정 진행형 제출분으로 나누고 캘린더에 일정을 박는 것이 실무다.
| 공종 | 핵심 시공상세도 | 막히는 포인트 |
|---|---|---|
| 토공·가시설 | 흙막이(CIP·SCW·H-pile+토류판), 스트럿/어스앵커 배치 |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 누락, 인접 건물 영향 검토 |
| 철근콘크리트 | 배근상세, 정착·이음 상세, 개구부 보강 | 정착길이·겹침이음 길이가 구조도와 불일치 |
| 철골 | 접합부 상세, 데크플레이트, 앵커 세팅 | 모멘트 접합 용접기호·고력볼트 등급 표기 누락 |
| 커튼월·외장 | 부재 단면, 앵커·브라켓, 방수·열교 절단 | 층간변위·풍하중 가정 누락, 단열재 두께 불일치 |
| 기계·전기 | 배관·덕트 루트, 슬리브·매립박스, 인서트 | 타공정 간섭(BIM 또는 도면 중첩 검토 부재) |
가시설·매립물·선행공정(슬리브·앵커·데크)은 착공 1~2개월 전 일괄 제출이 원칙이다. 마감·외장은 자재 발주 리드타임을 고려해 시공 6~10주 전으로 제출 일정을 잡는다.

검토 체크리스트 — 감리원은 이 순서로 본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과 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을 종합하면, 감리원은 안전성 → 구조계산 → 도면 품질 → 기준 일치 순으로 검토한다. 제출 전 시공자도 같은 순서로 자체 검측하면 1차 반려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 안전성: 가설구조의 좌굴·전도, 양중·동선과 작업자 추락 위험, 인접 건물·매설물 간섭
- 구조계산 정확성: 가시설·거푸집·동바리·비계는 계산서 첨부 여부, 하중조합·재료물성·치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 도면 품질: 축척·치수기입·단위, 단면 절단선·도면번호 일관성, 출력했을 때 가독성
- 기준 일치: 설계도서·시방서·KDS/KCS 기준, 발주청 표준상세 적용 여부
- 타이틀블록: 도면번호·리비전·작성자·검토자·일자·축척 누락 없는지
- 변경 이력: 이전 리비전 대비 변경된 부분이 리비전 클라우드 또는 변경표로 명확히 표기됐는지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상 NOT Approved as note 대상이다. 특히 “출력했을 때 치수가 안 보이는 도면”은 사유 한 줄로 반려되므로, 제출 전에 A3 흑백으로 출력해 가독성을 확인한다.
반려 사유 관리 —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으려면
반려에는 비용이 든다. 한 번 반려되면 7일이 또 줄고, 그사이 후속 공종의 자재 발주도 묶인다. 반려 사유는 개별 코멘트가 아니라 패턴으로 관리해야 쓸모가 있다.
- 반려 코멘트를 카테고리화한다 — 치수/축척, 구조계산, 시방불일치, 기준코드, 간섭, 표기누락 등 6~8개 분류면 충분하다.
- 협력업체별·도면종류별로 빈도를 집계한다. “철근 협력업체에서 정착길이 표기 누락 4회 발생” 같은 패턴이 보이면 그 협력사 작업자를 미리 교육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반려 사유 100% 수정 + 변경내역 표기가 재제출의 기본이다. 변경 부분만 클라우드로 표시하고 변경표(Revision Description)에 한 줄로 적는다. “수정했다”는 말 없이 도면만 다시 올리면 감리원은 처음부터 다시 본다.
- 반려 → 재제출 SLA를 사내에서 정한다. 통상 반려 회신 후 5영업일 내 재제출이 합리적이다. 더 늦어지면 7일 룰이 두 번 돌아 공정에 직접 타격을 준다.
리비전 관리 — Rev.0과 Rev.A가 섞이는 순간 사고가 난다
도면 리비전 표기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현장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상황은 하나다. 시공팀이 승인 전 협의용 도면을 받아 그대로 시공하는 경우다. 이를 막으려면 세 가지를 룰로 정한다.
- 사전협의(Rev.A/B…)와 정식제출(Rev.0/1…)을 표기로 분리한다. 알파벳은 미승인, 숫자는 승인 후로 가르는 회사가 많다.
- 타이틀블록에 승인 상태 도장(Approved/As Note/Not Approved)을 반드시 찍는다. 도장 없는 도면은 시공팀이 받지 않도록 사내 규칙을 세운다.
- 최신본 외 모든 구버전은 “구버전(Superseded)” 표시로 별도 보관한다. 폴더에서 지우지 않는다 — 감사·분쟁에 대비한 기록이다.
리비전이 꼬이는 근본 원인은 거의 항상 “여러 채널(메일·메신저·도면지)로 동시에 도면이 돈다”는 데 있다. 단일 도면 세트(Drawing Set)에는 최신 리비전만 보이게 하고, 같은 세트 안에서 변경 이력을 비교하도록 동선을 잡아야 한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내일까지 승인 부탁드립니다” 카톡 → 공식 제출 기록이 없으니 7일도 계산되지 않는다. 제출은 반드시 문서/시스템으로 접수하고, 메신저는 알림용으로만 쓴다.
- 구조계산서를 도면 뒤에 PDF로 한 번에 묶지 않음 → 감리원이 계산서를 못 찾아 반려한다. 가시설·거푸집·동바리는 도면과 계산서를 한 세트로 묶는다.
- 조건부 승인 권고사항을 시공팀에 입으로 전달 → 빠뜨릴 수 있다. 권고사항 반영본을 새 리비전으로 발행해 시공팀이 그 도면만 보게 한다.
- 공사시방서상 시공상세도 목록을 처음에 못 받음 → 발주청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둔다. 목록이 없으면 무엇을 언제 낼지 정할 수 없다.
- 승인본과 다른 도면으로 시공 → 시공 전 도장(Approved) 확인을 검측 체크포인트로 정한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샵드로잉 승인 업무에서는 “도면 세트·리비전 + 검토 코멘트 + 상태 추적”이 한 화면에서 끊기지 않아야 한다.
- 도면 세트·버전 관리 — Rev.A/Rev.0을 분리한 세트로 묶고, 새 리비전이 올라오면 이전본을 자동으로 구버전 처리한다. 두 리비전을 겹쳐 바뀐 부분만 추출해 비교한다.
- 도면 마크업·측정 — 감리 코멘트를 도면 위 좌표에 핀으로 직접 박아 “이 부재 정착길이 부족” 같은 지적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한다.
- 검측·정보요청(RFI)·제출물 — 제출물(Submittal)에 시공상세도 항목을 등록하고 7일 카운트·상태(Approved/As Note/Not Approved)·재제출 회차를 추적한다. 반려 사유를 카테고리별로 집계하면 협력사별 패턴이 보인다.
-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 — 감리단·발주처가 별도 계정 없이 최신 리비전만 보도록 링크를 공유한다. 구버전이 유출될 위험을 막는다.
자세한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요약
- 시공상세도에는 7일 검토 룰이 법적 운용 기준으로 적용된다. 못 지킬 항목은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기록을 남긴다.
- 승인은 Approved / Approved as note / NOT Approved as note 세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조건부 승인은 반드시 반영본을 새 리비전으로 재발행한다.
- 가시설·거푸집·동바리는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이 없으면 검토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도면과 계산서를 한 세트로 묶어 제출한다.
- 반려 사유를 카테고리·협력사별 패턴으로 집계해야 1차 반려율을 낮출 수 있다.
- 리비전 표기는 **사전협의(알파벳)/정식제출(숫자)**을 분리하고, 타이틀블록 도장 없는 도면은 시공팀이 받지 않도록 룰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