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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드로잉 승인 워크플로 실무 — 7일 룰부터 반려·리비전 관리까지

샵드로잉(시공상세도) 승인이 늦어지면 구조물 시공 자체가 멈춘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시공상세도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가시설은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이 없으면 검토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즉 워크플로의 본질은 “제출 → 7일 안에 회신 → 반려면 변경내역 표기 후 재제출”을 깨지 않게 운영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 시공상세도는 “검토 후 단계별 시공” 의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단계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할 것을 요구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발주청이 작성 대상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운영 룰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들어간다. 핵심은 다음 네 가지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서면(기술검토의견서 첨부)으로 승인한다.
  • 7일 안에 불가능하면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가시설공의 시공상세도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고 관련 기술사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7일은 단순 행정기한이 아니다. 골조 한 층 사이클이 5~7일인 현장에서 슬래브 배근상세 하나가 8일째 회신되면 다음 층 거푸집이 통째로 밀린다. 워크플로 설계의 출발점은 “7일을 지키되, 못 지킬 항목을 미리 식별해 통보 루트를 깔아두는 것”이다.

타이틀블록의 리비전·승인 도장 — 같은 도면이라도 도장 한 줄에 운명이 갈린다

3단계 승인 — Approved / Approved as note / NOT Approved as note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회신은 통상 세 가지 상태로 정리된다. 이 구분을 사내·협력업체와 똑같이 쓰지 않으면 “조건부 승인인데 일단 시공 들어갔다”는 사고가 반복된다.

상태의미시공 착수재제출 의무
Approved (승인)도면대로 시공 가능가능없음
Approved as note (조건부)권고사항 이행 전제로 승인권고사항 반영 후 가능반영본 제출(기록 보관)
NOT Approved as note (불허)계약요구조건 이탈·다수 오류·판독 곤란불가보완·재작성 후 재제출

조건부 승인은 가장 위험한 상태다. 표기된 빨간 글씨 한 줄(“앵커볼트 매립깊이 D×12 이상으로 수정”) 이 그대로 시공팀에 전달되지 않으면 매립이 부족한 상태로 콘크리트가 타설된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순간 반영본을 별도 리비전으로 띄워 재배포하는 것을 사내 룰로 박아두는 게 안전하다.

공종별로 어디서 막히는가 — 제출 우선순위 설계

전부 똑같이 7일이라고 가정하면 첫 달부터 적체된다. 공사시방서상 시공상세도 목록을 받은 직후, 공종별 리드타임을 역산해 착공 전 일괄 제출분공정 진행형 제출분으로 나눠 캘린더에 박는 것이 실무다.

공종핵심 시공상세도막히는 포인트
토공·가시설흙막이(CIP·SCW·H-pile+토류판), 스트럿/어스앵커 배치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 누락, 인접 건물 영향 검토
철근콘크리트배근상세, 정착·이음 상세, 개구부 보강정착길이·겹침이음 길이가 구조도와 불일치
철골접합부 상세, 데크플레이트, 앵커 세팅모멘트 접합 용접기호·고력볼트 등급 표기 누락
커튼월·외장부재 단면, 앵커·브라켓, 방수·열교 절단층간변위·풍하중 가정 누락, 단열재 두께 불일치
기계·전기배관·덕트 루트, 슬리브·매립박스, 인서트타공정 간섭(BIM 또는 도면 중첩 검토 부재)

가시설·매립물·선행공정(슬리브·앵커·데크) 은 착공 1~2개월 전 일괄 제출이 원칙이다. 마감·외장은 자재 발주 리드타임을 감안해 시공 6~10주 전 제출 일정을 박는다.

제출-검토-승인-재제출이 7일 안에 한 바퀴 도는 표준 워크플로

검토 체크리스트 — 감리원은 이 순서로 본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과 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을 종합하면, 감리원의 검토 시선은 안전성 → 구조계산 → 도면 품질 → 기준 일치 순으로 흐른다. 제출 전 시공자가 같은 순서로 자체 검측하면 1차 반려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 안전성: 가설구조의 좌굴·전도, 양중·동선과 작업자 추락 위험, 인접 건물·매설물 간섭
  • 구조계산 정확성: 가시설·거푸집·동바리·비계는 계산서 첨부 여부, 하중조합·재료물성·치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 도면 품질: 축척·치수기입·단위, 단면 절단선·도면번호 일관성, 출력했을 때 가독성
  • 기준 일치: 설계도서·시방서·KDS/KCS 기준, 발주청 표준상세 적용 여부
  • 타이틀블록: 도면번호·리비전·작성자·검토자·일자·축척 누락 없는지
  • 변경 이력: 이전 리비전 대비 변경된 부분이 리비전 클라우드 또는 변경표로 명확히 표기됐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상 NOT Approved as note 대상이다. 특히 “출력했을 때 치수가 안 보이는 도면”은 사유 한 줄로 반려되니, 제출 전 A3 흑백 출력으로 가독성을 한 번 본다.

반려 사유 관리 —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으려면

반려는 비용이다. 한 번의 반려로 7일이 또 깎이고, 그 사이 후속 공종 자재 발주가 묶인다. 그래서 반려 사유는 개별 코멘트가 아니라 패턴으로 관리해야 의미가 있다.

  1. 반려 코멘트를 카테고리화한다 — 치수/축척, 구조계산, 시방불일치, 기준코드, 간섭, 표기누락 정도의 6~8개 분류면 충분하다.
  2. 협력업체별·도면종류별로 빈도를 집계한다. “철근 협력업체에서 정착길이 표기 누락 4회 발생” 같은 패턴이 보이는 순간, 그 협력사 작업자에게 사전 교육으로 막을 수 있다.
  3. 반려 사유 100% 수정 + 변경내역 표기가 재제출의 기본이다. 변경 부분만 클라우드로 표시하고 변경표(Revision Description)에 한 줄로 적는다. “수정했다”는 말 없이 도면만 다시 올리면 감리원은 처음부터 다시 본다.
  4. 반려 → 재제출 SLA를 사내에서 정한다. 통상 반려 회신 후 5영업일 내 재제출이 합리적이다. 길어지면 7일 룰이 두 번 돌아 공정에 직접 타격이 온다.

리비전 관리 — Rev.0과 Rev.A가 섞이는 순간 사고가 난다

도면 리비전 표기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현장에서 가장 자주 사고 나는 패턴은 한 가지다. 승인 전 협의용 도면을 시공팀이 받아 그대로 시공한 사례. 이를 방지하려면 세 가지를 룰로 박는다.

  • 사전협의(Rev.A/B…)와 정식제출(Rev.0/1…)을 표기로 분리한다. 알파벳은 미승인, 숫자는 승인 후로 가르는 회사가 많다.
  • 타이틀블록에 승인 상태 도장(Approved/As Note/Not Approved) 을 반드시 찍는다. 도장 없는 도면은 시공팀이 받지 않는 것을 사내 규칙으로 만든다.
  • 최신본 외 모든 구버전은 “구버전(Superseded)” 표시로 별도 보관한다. 폴더에서 지우지 않는다 — 감사·분쟁 대비 기록이다.

리비전이 꼬이는 근본 원인은 거의 항상 “여러 채널(메일·메신저·도면지)로 동시에 도면이 돈다”는 것. 단일 도면 세트(Drawing Set)에서 최신 리비전만 보이게 하고, 변경 이력은 같은 세트 안에서 비교하도록 동선을 잡아야 한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내일까지 승인 부탁드립니다” 카톡 → 공식 제출 기록이 없으니 7일도 안 돌아간다. 제출은 반드시 문서/시스템 접수로, 메신저는 알림 보조용.
  • 구조계산서를 도면 뒤에 PDF로 한 번에 묶지 않음 → 감리원이 계산서를 못 찾아 반려. 가시설·거푸집·동바리는 도면-계산서를 한 세트로 묶는다.
  • 조건부 승인 권고사항을 시공팀에 입으로 전달 → 누락된다. 권고사항 반영본을 새 리비전으로 발행해 시공팀이 그 도면만 보게 한다.
  • 공사시방서상 시공상세도 목록을 처음에 못 받음 → 발주청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둔다. 목록이 없으면 무엇을 언제 낼지 자체가 안 잡힌다.
  • 승인본과 다른 도면으로 시공 → 시공 전 도장(Approved) 확인을 검측 체크포인트로 박는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샵드로잉 승인 워크플로는 결국 “도면 세트·리비전 + 검토 코멘트 + 상태 추적”이 한 화면에서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도면 세트·버전 관리 — Rev.A/Rev.0을 분리한 세트로 묶고, 새 리비전이 올라오면 이전본은 자동으로 구버전 처리. 두 리비전을 겹쳐 변경된 부분만 추출해 비교한다.
  • 도면 마크업·측정 — 감리 코멘트를 도면 위 좌표에 직접 핀으로 박아 “이 부재 정착길이 부족” 같은 지적을 누락 없이 전달.
  • 검측·정보요청(RFI)·제출물 — 제출물(Submittal)로 시공상세도 항목을 등록하고 7일 카운트·상태(Approved/As Note/Not Approved)·재제출 회차를 추적. 반려 사유를 카테고리로 집계해 협력사별 패턴이 보인다.
  •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 — 감리단·발주처가 별도 계정 없이 최신 리비전만 보도록 링크 공유. 구버전 유출 위험 차단.

자세한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요약

  • 시공상세도는 7일 검토 룰이 법적 운용 기준이다. 못 지킬 항목은 지연 사유를 서면 통보해 기록을 남긴다.
  • 승인은 Approved / Approved as note / NOT Approved as note 세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고, 조건부 승인은 반드시 반영본을 새 리비전으로 재발행한다.
  • 가시설·거푸집·동바리는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이 없으면 검토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도면-계산서를 한 세트로 묶어 제출한다.
  • 반려 사유는 개별 코멘트가 아니라 카테고리·협력사별 패턴으로 집계해야 1차 반려율이 떨어진다.
  • 리비전 표기는 사전협의(알파벳)/정식제출(숫자) 를 분리하고, 타이틀블록 도장 없는 도면은 시공팀이 받지 않게 룰을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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