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상시평가) 양식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그대로 쓰는 상시 위험성평가표 — 빈도×강도 자동 산정, 3×3 판정 기준, 폭염·온열질환 예시까지 채워서 드립니다.
상시 위험성평가표 (.xlsx)
엑셀 2개 시트로 구성 — ① 상시 위험성평가표(작업공종·유해위험요인부터 개선 후 위험성까지)와 ② 산정 기준(빈도·강도·3×3 매트릭스 범례). 빈도와 강도만 1~3으로 고르면 위험성(=빈도×강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점수에 따라 셀 색이 바뀝니다.
엑셀 양식 다운로드
XLSX · 시트 2개 ·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평가표 본문
- 작업공종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보건조치
- 빈도(가능성) × 강도(중대성) = 위험성 자동 계산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 후 위험성 · 조치담당 · 완료일
산정 기준(범례)
- 빈도 3단계 · 강도 3단계 판단 기준표
- 3×3 위험성 매트릭스 (점수별 색상 구분)
- 낮음(1~2) · 보통(3~4) · 높음(6~9) 관리 기준
바로 쓰는 예시행
- 폭염 옥외 타설 중 온열질환 (체감온도 33℃↑)
- 그늘쉼터·휴게 부족으로 인한 회복 지연
- 개구부·단부 추락 — 예시는 삭제 후 사용
위험성 매트릭스 미리보기 — 행: 강도(중대성), 열: 빈도(가능성). 값 = 위험성.
강도\빈도
빈도 1
빈도 2
빈도 3
강도 1
1
2
3
강도 2
2
4
6
강도 3
3
6
9
2026년부터 달라진 위험성평가 의무
2026년 6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도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현장이 대상입니다.
실시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새로운 기계·기구·물질을 도입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평가를 추가해야 합니다.
매일(TBM)·매주(점검회의)·매월(종합) 단위의 상시평가를 운영하면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절차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