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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표준

사용승인 준공도서, 어떤 도면을 어느 버전으로 묶어 내나 — 법정 최소 세트와 지자체 편차 정리

사용승인 신청 시 붙는 도면 세트는 법이 열거해준 게 아니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카테고리로만 정한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는 다섯 덩어리 —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22호서식),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신청서·필증, 감리비용 지불 증명뿐이다. “공사완료도서”의 세부 리스트가 조문에 없어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건축과 지침·감리 관행에서 채워지고, 그래서 매번 관할에 물어보게 된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어떤 도면을, 어느 버전으로, 무엇과 대조해 묶을지다.

도면 개정란의 리비전 이력이 사용승인 검사에서 "허가도면대로 시공"을 증명하는 첫 근거다.

왜 지자체마다 요구가 다른가 — 조문의 구조

「건축법」 제22조는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이라고만 하고, 허가권자의 검사는 두 가지만 본다. ①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②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건축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다시 카테고리형으로 다음을 첨부하라고 한다.

  •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신고 건축물: 배치·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신청서·첨부서류
  • 감리비용 지불 증명(해당 시)

법령정보센터의 시행규칙 조문·별지 제17호 서식·별지 제22호 감리 중간/완료보고서 서식이 여기에 걸리는 서식이다. 정작 “공사완료도서 안에 배치도·평면도·부재일람·상세도 몇 세트를 어떤 파일 규격으로 넣어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와 건축과 내규가 실질을 채운다. 부산은 세움터 신청 시 건축사업무대행이 자동 지정되지만 서울 일부 구는 별도 신청,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지자체마다 요구 여부가 다른 식(건축백과)이다. 요구서류 목록은 반드시 관할 건축과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사용승인 준공도서 최소 공통 세트

법정 근거로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 아래는 “규모·용도·해당 법령”에 따라 붙거나 빠진다.

구분서류·도서근거
신청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시행규칙 제16조
감리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22호서식, 사진·자재검수·시험성적·관계전문기술자 협력확인 포함)시행규칙 제16조·제19조
도면설계변경분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구조·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 각 준공본시행규칙 제16조
신고 건축물배치·평면 현황도면시행규칙 제16조
타법령소방완공검사필증, 전기·정보통신 사용전검사필증, 승강기 검사합격증, 정화조·배수설비 준공검사, 도시가스 완성검사, 에너지 관련 서류 등 해당 시각 개별법
정산감리비용 지불 증명시행규칙 제16조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한 부분(구조·피뢰·소방·기계설비 등)은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에 그대로 붙는다(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설계변경분이 도면에 반영됐는지 검증하는 순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에서 실제로 판단하는 문언은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다. 이 문장이 준공도서 패키지의 성패를 가른다. 준공 도면은 허가도면 + 승인된 변경분을 하나로 반영한 최종본이어야 하고, 반영 이력이 감리보고서와 정합되어야 한다.

허가도면 대 준공도면 오버레이로 설계변경 반영 여부를 정합 확인하는 개념도.

현장에서 뚫리는 지점은 대부분 셋이다.

  1. 허가사항 변경을 놓친 경우 — 층수·면적·용도·구조안전·주요구조부 등은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사후신고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걸 준공 임박에 발견하면 사용승인이 밀린다.
  2. 경미한 변경은 사후 감리자 확인·신고 절차로 정리되지만, 도면 리비전 스탬프가 빠지면 감리보고서와 세움터 업로드본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다.
  3.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항목(구조·피뢰·소방 등)의 서명·날인 누락. 서식은 채워졌는데 협력 확인서가 빠지면 반려 사유가 된다.

실무 대조 순서는 이렇게 잡는다.

  •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장 → 도면 리비전 대장 대사 (허가/신고 접수번호별로 반영 여부 체크)
  • 허가도면(rev.0) vs 준공도면(rev.최종) 오버레이 비교 — 변경 부위마다 리비전 클라우드·개정 스탬프 확인
  • 감리 중간·완료보고서 첨부 사진의 부재 부호(예: G1, C2, S3)와 준공 도면 부호 일치 확인
  • 세움터 업로드본과 종이 도서(관할이 요구할 경우) 파일 해시·페이지 수·리비전 스탬프 일치 확인

리비전 관리와 오버레이 비교 실무는 도면 리비전 비교 워크플로우 글에서 더 깊게 다뤘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기준과 착공신고 단계의 도면 잠금 원칙도 관련 글에서 이어 읽는 걸 권한다.

지자체별 편차가 자주 튀는 항목

법정 최소 세트 밖에서 편차가 크다. 준비 초입에 관할에 확인해야 하는 대표 항목만 추린다.

항목편차 유형
경계복원측량성과도지자체별 요구 여부 상이 — 국토정보공사 발급
배수설비·오수처리 준공검사 서류부서 이원화(상하수도과·환경과), 접수 순서 지자체 지침
건축사업무대행자 지정자동 배정(예: 부산) vs 별도 신청
세움터 첨부 파일 규정파일 용량·파일명 규칙·PDF 압축본 별첨 요구
지역건축조례 부속 확인서조경·주차·간판·CCTV·범죄예방 관련
준공사진 요건방위·촬영 위치·부위·매수

세움터 운영 지침과 조례는 갱신 주기가 있어 당해 프로젝트 접수 시점 기준으로 관할에 재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데 변경신고 누락 → 사용승인 신청 직전에 사후신고 진행하면 최소 24주 지연. 착공중간 감리 단계에서 변경 발생 즉시 도면 리비전과 신고 접수를 페어로 걸어두면 예방된다.
  • 감리보고서 첨부 도면과 세움터 업로드 도면 불일치 → 리비전 잠금 절차 부재가 원인. “감리 제출본 = 세움터 제출본”으로 물리적으로 같은 파일이 되게 버전을 잠근다.
  • 타법령 필증 발급 순서 꼬임 → 통상 전기 사용전검사·정보통신 사용전검사·소방완공검사·승강기 검사가 사용승인 이전 조건. 필증별 소요 기간(대개 2~10일)을 감안해 역산 스케줄로 관리한다.
  • 관계전문기술자 서명 누락 → 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서명란과 협력확인서 각각 확인. 원격 서명일 경우 원본 스캔 해상도가 낮으면 반려된다.
  • 세움터 파일명 규정 위반 → 관할 규칙(예: “동별_공종_리비전.pdf”)에 맞춰 일괄 리네이밍. 파일당 용량 상한(관할별 상이)도 사전 확인.

타이거빔으로 준공 패키지 묶는 순서

준공도서의 리스크는 “무엇을 넣느냐”보다 “어느 버전을 넣었느냐”에 몰려 있다. 타이거빔은 이 순서로 쓴다.

  1. 도면 세트/버전 관리에서 허가버전(rev.0)·중간감리버전·준공제출버전을 각각 잠근다.
  2. 버전 비교로 rev.0 대비 최종본의 변경 부위를 자동 하이라이트해 감리자·건축주와 실시간 협업으로 대조한다.
  3. 마크업·검측으로 변경 지점의 현장 사진·검측 결과를 도면 좌표에 앵커, 감리완료보고서 첨부용 근거로 그대로 내보낸다.
  4. 세움터 제출 직전 무계정 공유 링크로 감리자·행정담당·건축주에게 순차 최종본을 회람, 서명·확인 이력을 남긴다.

프로젝트당 도면 세트를 잠그고 감리·인허가 담당까지 링크로 회람할 수 있는 최소 요금제는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요약 체크리스트

  • 관할 건축과에 최신 접수요령·조례상 부속서류 사전 확인(경계복원측량·건축사업무대행·파일 규정)
  • 시행규칙 제16조 최소 공통 세트 확보 — 신청서(별지17)·감리완료보고서(별지22)·최종 공사완료도서·타법령 필증·감리비 증명
  • 최종 공사완료도서 = 허가도면 + 승인된 변경분 반영본. 변경허가·변경신고 접수번호별로 도면 리비전 대장에 매핑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항목의 서명·날인·협력확인서 존재 확인
  • 타법령 필증(전기·정보통신·소방·승강기·정화조·가스·에너지·조경) 발급 소요일 역산 스케줄
  • 감리보고서 첨부본 = 세움터 업로드본 파일 동일성 확인
  • 준공사진의 각도·부위·부호가 도면과 일치, 리비전 스탬프 표기

법이 목록을 다 짜주지 않는 서류일수록 잠글 수 있는 것을 먼저 잠근다. 버전이 잠기면 대조가 가능하고, 대조가 되면 관할 편차에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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