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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작성법 — 사용 14일 전 제출·7일 승인·반려 대응 실전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사용하기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고, 감독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표준 일반시방서의 원칙이다. 양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별지 제37호 서식(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을 쓴다. 반려되면 14일 이내 재제출해야 하고, 반려 횟수와 무관하게 최종승인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제출은 해당 자재의 제작착수 14일 전까지 끝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놓치면 공정이 줄줄이 밀린다.

왜 14일·7일이 핵심 기준인가

이 기간은 단순한 행정 여유가 아니다. KS·녹색제품·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견본 검수, 카탈로그·공장등록증·납품실적 대조, 시방서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데 실제로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시방 규격이 살짝 다른 대체품을 들고 가면 감독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사이 공장 제작 슬롯·운송 일정·후속 공종(타설·매립·마감)이 모두 밀린다.

특히 다음 자재는 반입 전 승인이 필수다.

  • 콘크리트(레미콘), 철근, 시멘트, 골재 — 구조 안전 직결
  • 방수재, 단열재, 내화재 — 법규(에너지·소방) 직결
  • 창호·유리·커튼월·외장패널 — 공장제작 리드타임이 길다
  • 케이블·배관·덕트·기계장비(공조기·펌프·발전기) — 사양·납기가 모두 길다
  • 마감 타일·석재·도장재 — 색상·견본 승인 반복 위험

시험성적서 발급일 — 3개월이 지났는지 첫 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곳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채우는가

별지 제37호 서식은 단순해 보여도 한 칸이라도 비면 반려 사유가 된다. 항목별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재항목작성 포인트흔한 반려 사유
문서번호·발신·수신자체 문서대장 체계대로 일련번호 부여번호 누락·중복
공사명·공종계약서·시방서 명칭과 100% 일치약칭 사용
품명·규격·수량시방서 표기 그대로(예: SD400 D22)시방과 다른 호칭
제조회사·생산공장본사가 아닌 실제 생산공장 주소본사 주소만 기재
KS·녹색제품·HB·환경표지 표시인증번호와 인증서 사본 명기인증 만료
시공자 의견시방 적합성·대체 사유를 명확히 기재”동등 이상” 한 줄
첨부서류 목록카탈로그·시험성적서·납품실적·견본목록과 실제 첨부 불일치
특기사항색상·로트번호·반입일정 등색상/광택 미기재

서류는 원본 1부 + 사본 1부, 총 2부 제출이 일반적 관행이다(시방서·발주처 양식에 따라 부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방서 확인). 한 부는 감독자가 보관하고, 한 부는 검토·결재한 뒤 회신한다.

첨부서류 — “이게 빠지면 무조건 반려”

대형 발주처(LH·SH·국토부 산하 공기업) 표준 양식을 기준으로 보면 첨부서류는 통상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 시험성적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KOLAS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공립 검사기관 발급분
  • 카탈로그·제품 사양서(시방 규격과 맞는 페이지에 형광펜 표시)
  • 납품실적증명서 — 동급·동규모 현장 납품 이력
  • KS 인증서·녹색제품 인증서(해당시), 친환경·HB마크
  • 견본(샘플) — 색상·질감·치수 확인용. 시방서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 품질보증서·하자보증서(요구 시)

시험성적서는 특히 반려가 잦다. 꼭 확인할 것:

  • 발급일이 3개월을 넘지 않았는가
  • 시방서가 요구한 모든 항목을 시험했는가(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 등)
  • 시료가 이 현장 자재 로트에서 채취됐는가(타 현장 일반시험성적서는 보조용)
  • KOLAS 마크 또는 해당 기관의 공인 표시가 있는가

견본은 승인 후 준공 시까지 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로 단축·생략 가능). 반입 자재를 검수할 때는 이 견본을 기준으로 삼는다. 견본이 곧 합·부 판정 기준이다.

14일·7일·재제출 14일 — 자재승인 캘린더는 D-Day에서 거꾸로 그려야 흔들리지 않는다

제출부터 승인까지, 14일 + 7일 캘린더로 보기

날짜 계산이 어긋나면 공정 전체가 흔들린다. 콘크리트 타설 D-Day부터 거꾸로 일정을 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시점공무·시공 조치비고
D-30 ~ D-25시방서·내역서 재확인, 후보 공급원 2~3개 선정, 시험성적서·견본 사전 요청공장 시험은 예상보다 오래 걸림
D-211차 사내 검토(설계·공무·시공 합동), 누락 서류 점검사내에서 1회 걸러내기
D-14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부 제출접수증·접수번호 확보
D-13 ~ D-7감독자 7일 검토. 시험성적서 보완 요구 대비요구 시 즉시 대응
D-7승인 또는 반려 통보반려되면 D-Day 차질 우려
D-7 ~ D-0승인 후 자재 발주·제작·운송공장 생산 일정 확보
D-Day반입 검사 → 사용견본 대조

레미콘·철근처럼 매일 들어오는 자재라도 공급원이 바뀌면 새로 승인받아야 한다. 같은 회사라도 공장이 다르면 다른 공급원이다.

반려 통보를 받았다 — 14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반려는 사고가 아니라 공정 차질을 알리는 신호다. 일반시방서는 계약상대자가 반려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제출의 횟수와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 전까지 끝나 있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반려를 두 번 받았다면 제작착수 D-14 시점에 승인이 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려 사유별 대응 방법:

반려 사유즉시 조치재제출 핵심
시험성적서 3개월 초과KOLAS 기관에 재시험 의뢰신규 성적서 첨부, 시료 일치 확인
시방 규격 불일치시방 재확인 → 대체 자재 사유서 또는 시방 변경 협의대체 사용 시 동등 이상 입증자료
견본 색상·질감 차이견본 재제작, 색상 칩(NCS·먼셀) 동봉발주처 색상 승인 회의 별도
납품실적 부족동급 현장 실적 보완, 공장방문 검측 제안공장 QC 체계 자료
인증 만료(KS·녹색)인증 갱신 또는 동등 인증 대체갱신 사본 즉시 첨부
첨부서류 누락체크리스트로 전수 재점검표지에 첨부 목록 명기

핵심은 반려 사유를 문구 그대로 회신서에 인용하고, 각 사유에 맞춰 무엇을 바꿨는지 1:1로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자가 “지난번 지적이 어디에 반영됐는지” 한눈에 찾지 못하면 또 반려된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동등 이상” 한 줄로 끝낸 시공자 의견 — 시방의 어떤 규격을 어떤 수치로 만족하는지 표로 비교. 추정·의견이 아니라 수치 대 수치로.
  • 본사 주소만 적은 공장 정보 — 감독자는 생산 공장의 KS 인증·관리체계를 본다. 본사·공장·인증 주체가 다르면 셋 다 명시.
  • 타 현장에서 받은 일반 시험성적서 재활용 — 시료 로트가 다르면 보조자료에 불과하다. 우리 현장에서 쓸 자재와 같은 로트에서 다시 채취.
  • 견본을 사진으로만 첨부 — 색상·광택은 사진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실물 견본·사진·색상 칩 3종을 함께 제출.
  • 승인 후 공급원 임의 변경 — 같은 자재라도 공장이 바뀌면 새 승인. 사후 적발 시 재시공 위험.
  • 종이 결재로만 관리 — 누가 언제 무엇을 반려했고 어느 버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추적이 끊긴다. 디지털 제출물 관리가 사실상 필수.

타이거빔으로 자재승인 제출물 추적하기

자재 공급원 승인은 버전·반려이력·첨부세트·승인기한을 한 묶음으로 관리해야 빠뜨리지 않는다. 타이거빔의 제출물(Submittal)·정보요청(RFI) 모듈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자재별 제출물 카드에 요청서·시험성적서·카탈로그·견본 사진을 한 묶음으로 첨부
  • 14일 전 제출·7일 승인 일정을 검측 항목의 기한으로 걸어 두면, 기한 당일 담당자에게 알림 벨로 자동 통지된다
  • 반려 → 재제출 리비전 트리 자동 기록(R0 · R1 · R2…), 반려 사유와 수정 내용을 한 화면에서 비교
  • 도면 위 해당 자재 위치에 마크업으로 승인 상태 핀 표시(도면 마크업·물량산출)
  • 협력사·공장이 계정 없이도 외부 공유 링크로 첨부 업로드 가능(무계정 공유)

종이·메신저로 흩어진 자재승인 이력을 한곳에 모으면 감독자의 결재 동선이 줄고 반려 → 재제출 과정도 평균 1회 단축된다. 요금은 요금제 페이지에서 확인.

실무 요약

  • 양식: 별지 제37호(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 제출: 사용 14일 전 2부(원본 + 사본)
  • 승인기간: 접수일부터 7일
  • 시험성적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KOLAS·국공립 기관
  • 견본: 준공 시까지 비치, 반입 검수의 기준
  • 반려 시: 14일 이내 재제출, 재제출 마감 = 제작착수 D-14
  • 핵심 원칙: “동등 이상” 금지, 수치 대 수치·시방 대 자재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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