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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위험성평가 (危險性評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위험성평가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안전·보건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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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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