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開口部)
바닥·벽 등에 사람이나 물건이 떨어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부분을 말한다. 추락·물체 낙하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견고한 덮개,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개구부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안전·보건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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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KOSHA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