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安全保健敎育)
근로자·관리감독자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안전·보건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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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안전보건교육규정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