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個人保護具)
작업 중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는 장비(안전모·안전화·안전대·보안경·방진마스크 등)를 말한다. 사업주는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개인보호구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안전·보건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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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호구 지급·착용)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