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지시와 질의 이력, 분쟁 나기 전에 남기는 법 — 현장 실무 가이드
지시는 서면이 원칙이다 — 그리고 대부분의 현장이 이 원칙을 놓친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고시 제2025-105호, 시행 2025. 3. 5.)은 지시에 관해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내용과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할 것. 둘째, 재시공·공사중지처럼 무거운 지시를 부득이 구두로 내렸다면 상세히 기록한 뒤 별도로 서면지시를 할 것. 즉 규정이 이미 “구두지시 → 서면 확인” 절차를 명령하고 있고, 이 절차가 무너지면 나중에 분쟁이 나기 전에 이미 근거가 사라진다.
이 글은 소송 이후를 다루지 않는다. 공사 중에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어느 시점에 남겨두면 뒷날 근거가 되는지만 다룬다.

구두지시가 사라지는 방식 — 현장에서 흔한 4가지 패턴
법무 상담이 들어오는 분쟁 대부분은 사고가 아니라 “그때 그 얘기 있었죠”에서 시작된다. 사라지는 방식은 늘 비슷하다.
- 아침 조회 지시: 감독관이 “여기 배근 간격 좀 좁혀 두세요” 한마디. 반장은 조치했지만 도면에는 반영이 없고, 감독관 교체 뒤 후임이 “왜 도면과 다르냐” 지적. 원지시자·시각·근거도면 버전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다.
- 카톡 지시: “지하 2층 이중배관 취소하고 단일로 갑시다” — 대화방은 이미 500번쯤 위로 밀렸고, 개인 대화라 회사 계정에 남지 않는다. 담당자가 퇴사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진다.
- 현장 라운딩 중 즉석 지시: 마감재 색상·타일 줄눈·조명 위치를 도면 위 볼펜으로 표시하고 사진 한 장 없이 진행. 발주처는 “그런 지시 없었다”고 하고, 그 도면 스냅샷은 어디에도 없다.
- 급한 구두 재시공 지시: 감독관이 “이거 뜯고 다시 해요” 하고 자리 이동. 반장은 즉시 착수했지만, 서면 확인서가 오지 않은 채 대금 청구 단계에서 재시공 사유·범위·귀책이 다투어진다.
이 네 가지는 규정 위반이라기보다 규정이 예상한 위험을 그대로 밟은 결과다. 지침이 “지시는 문서로 기록·비치” “재시공·공사중지 구두지시는 사후 서면 확인”을 못박아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시를 놓치지 않게 하는 4가지 정보 — 이것만 있으면 재구성된다
지시 하나를 나중에 재구성하려면 아래 4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상대방이 “그 지시가 아니었다” “그 도면이 아니었다”고 다투는 순간 근거가 무너진다.
| 정보 | 실무에서 남기는 방법 | 왜 필요한가 |
|---|---|---|
| 누가·언제 | 발신자·수신자 이름과 지시 시각(분 단위). 문자·메일·현장앱 자동 타임스탬프 활용 | ”그때 그 감독관이 아니다”라는 반박 차단 |
| 무엇을 | 지시 문구를 원문 그대로. 요약·의역 금지, 애매하면 즉시 되물어 문장으로 못 박기 | ”그런 뜻이 아니었다” 반박 차단 |
| 어느 도면에서 | 지시 시점의 도면 번호·리비전(rev.)·발행일자. 마크업 원본을 함께 첨부 | 리비전이 여러 번 돌면 “그때 도면은 그게 아니었다”가 흔한 반박 |
| 실제 상태 | 지시 직전·직후 현장 사진. 촬영 시각과 위치(GPS/스팟) 남기기 | 지시가 필요했던 상태와 지시 이후 조치를 시각으로 증명 |
이 4가지를 하나의 티켓(질의·회신, 검측 지적, 지시 확인서 등)에 묶어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메일·카톡·메모·사진이 서로 다른 계정과 저장소에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이를 이어 붙이는 것 자체가 다시 몇 주짜리 작업이 된다.
RFI(질의·회신)를 정식 채널로 세우기
현장에서 “설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를 말로만 하지 말고 RFI(정보요청서) 로 발행하는 것이 첫 방어선이다. RFI는 시공사가 발주자·감리·설계자에게 도면·시방의 불명확한 부분을 공식 문서로 묻고 회신을 받는 절차다. 기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RFI 번호·발행일·응답 요구일(응답이 늦어져 공기가 밀리면 그 자체가 근거)
- 관련 도면 번호와 리비전, 참조 시방 번호
- 질의 사항: 사실과 질문을 분리해서. “A-102 rev.3에 벽체 두께 200으로, S-201 rev.2에 220으로 표시됨. 시공 두께 확인 요청.”
- 시공사 제안 대안(있다면): “220으로 시공 시 마감 물량 변동 예상”
- 회신자·회신일·회신 내용: 회신은 반드시 문서로. 카톡 답변은 별첨으로 캡처해 붙이되, 본문 회신을 요구
- 결정에 따른 물량/공기/비용 영향을 한 줄이라도 표기
RFI를 정식 채널로 굴리면 “회신 지연”이 그대로 시간 근거가 된다. 발주자에게 붙는 부담이 커지므로 회신 속도도 빨라진다. 반대로 카톡·전화로만 굴리면 “언제 물었나”부터 다투게 된다.
검측(펀치리스트)과 지시가 만나는 지점
지시의 상당수는 검측에서 생긴다. 검측은 원래 “합격/불합격”만 판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합격 사유를 도면 좌표에 앵커해 기록으로 남기는 자리다. 지시가 사후 다투어지지 않으려면 검측 지적 하나에 아래 항목이 다 붙어 있어야 한다.
- 도면 파일과 도면 상 정확한 위치(핀·좌표)
- 지적 사유(허용오차 초과, 도면 불일치, 시방 미준수 등)와 근거 조항 번호
- 지적 시점 사진 2장 이상(원경·근접)
- 시정 지시 문구, 시정 완료 확인 사진, 확인자·확인 시각
- 관련 RFI·설계변경·자재승인번호 링크
이 흐름을 그대로 태블릿에서 굴리면 지시 이력이 도면·사진·시각·담당자와 함께 하나의 티켓으로 남는다. 사후 재구성 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진다.

구두지시 확인서 — 실무용 최소 양식
부득이 구두지시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에서 아래 형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지시자에게 서명(또는 전자결재)을 받는다. 국토부 지침이 요구하는 “구두지시 사후 서면 확인” 절차의 최소 형태다.
| 항목 | 기재 예시 |
|---|---|
| 문서번호 | VOI-2026-0247 |
| 지시일시 | 2026-08-19 09:42, 현장 B동 3F 계단실 |
| 지시자 | 감독관 ○○○ / 소속 · 직책 |
| 수령자 | 시공사 공무 ○○○ |
| 지시 내용(원문) | “B동 3F 계단실 벽체 매입 전선관 규격을 CD16에서 CD22로 변경, 이미 시공된 구간은 재시공” |
| 관련 도면 | E-B-303 rev.4 (2026-08-11 발행) |
| 관련 근거 | 시방서 전기공사 3-5-2, RFI-B-088 회신문 |
| 영향(물량/공기/원가) | 재시공 8m, 자재 재발주 1일, 개산 원가 영향 표기 |
| 첨부 | 지시 직전 사진 2장(09:41), 도면 마크업 PDF, 카톡 캡처 |
| 회신 요청 | 본 확인서에 대해 2026-08-20 18:00까지 서면 회신 요청 |
이 확인서 자체는 법률 문서가 아니다. 다만 뒷날 지시의 존재·내용·시점을 다투게 되었을 때, “당시에 확인 요청을 보냈고, 발주자·감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는 사실은 실무에서 매우 강한 정황이 된다. 관련 조항의 요구(문서 기록·비치, 사후 서면 확인)를 현장 언어로 옮긴 최소 양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별 사안의 법적 효과는 계약·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소송이 걸리면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사진 한 장이 근거가 되려면 — 촬영 규칙 4가지
현장 사진은 많이 찍기만 하면 오히려 근거로 못 쓴다. 최소 아래 4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원경 → 근접 세트로 촬영: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접 사진만 있으면 “여기가 어딘지 특정 안 된다”고 반박당한다.
- 촬영 시각·좌표 자동 기록: 스마트폰 EXIF, 현장앱의 지오태그. 갤러리에서 크롭·편집하면 EXIF가 훼손되므로 원본 별도 보관.
- 도면 위 위치와 매핑: 사진 파일명이나 티켓에 “A동 2F, C6-D7 사이”처럼 도면 좌표를 남긴다. 사진과 도면이 서로를 가리키는 순간 증거력이 급상승한다.
- 비교 세트: 지시 직전 · 지시 직후 · 시정 완료 3컷을 세트로. 상태 변화가 시각적으로 붙는다.
도면 버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기록이 흔들린다
지시·질의·검측 기록이 아무리 촘촘해도, 그 시점의 도면 리비전을 특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때 도면은 이미 rev.5로 바뀌었다”고 방어한다. 리비전 관리의 최소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도면 세트를 한 곳에서만 최신본으로 배포. 카톡·이메일·USB에 흩어진 rev.는 즉시 폐기 처리로 표시
- 각 도면 파일에 번호·리비전·발행일을 표제란·파일명 모두에 명기
- 리비전 변경 시 변경 내역(revision cloud) 을 남기고, 변경 대상 도면들만 pull request식으로 묶어 발행
- 구 리비전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 지시 시점의 도면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측·RFI·지시 확인서는 항상 당시 리비전에 앵커된 상태로 저장
이 조건이 갖춰지면 6개월 뒤에도 “2026-08-19 09:42 시점의 E-B-303은 rev.4였다”가 자동으로 재구성된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카톡에 다 남아 있다” → 개인 계정 대화방은 담당자 퇴사와 함께 사라진다. 공사 관련 대화는 회사 계정·현장앱으로 옮겨서 이중화. 원문 캡처 시 시각이 보이는 상태로.
- “감독일지에 다 썼다” → 감독일지 한 줄로 지시 사실을 요약해두는 것과 지시 원문·도면·사진을 함께 남기는 것은 증거력이 완전히 다르다. 일지는 색인이지 근거가 아니다.
- “우리는 계약서가 총액이라 추가공사비를 못 받는다” → 대법원은 총액계약이라도 별도 합의가 인정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참조). 다만 별도 합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므로, 지시·범위·물량 변동을 그때그때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다.
- “감리가 사인을 안 해준다” → 사인 요청 이력 자체를 문서로 남긴다. “몇 시에 확인 요청 발송, 몇 시간 무회신”이라는 사실이 다음 근거가 된다.
- “현장은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 → 나중에 분쟁 대응에 드는 시간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남기는 시간의 10배 이상이다. 사후 재구성이 가장 비싼 작업이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타이거빔은 이 흐름을 현장 태블릿 하나로 굴릴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지시·질의·검측이 발생 시점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그 시점의 도면 리비전에 앵커된다.
- 도면 세트 한 곳에서 최신본만 배포하고, 리비전 변경 시 버전 비교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
- 도면 위에 마크업으로 지시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메모를 함께 첨부
- RFI·검측(펀치리스트)·제출물로 질의·회신·시정 이력이 한 티켓에 발신·수신·시각과 함께 자동 기록
- 작업일보·안전점검 서식에 구두지시 확인서 템플릿을 등록해 그 자리에서 발행
- 외부(발주·감리·설계자)에게는 계정 없이 열리는 공유 링크로 확인 요청 발송 — 열람·회신 시각이 자동 기록
요금은 pricing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와 회신이 발생 시점 기록으로 남는 방식을 먼저 눈으로 보고 싶다면 현장 워크플로와 도면 관리 페이지에서 화면 단위로 살펴볼 수 있다.
실무 요약
- 규정 원칙: 지시는 서면이 기본, 부득이한 구두지시는 상세 기록 + 사후 서면 확인(국토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지시 하나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4가지: 누가·언제 / 원문 / 도면 번호+리비전 / 사진(전·후·완료)
- RFI를 정식 채널로. 카톡·전화만으로 굴리지 않는다
- 검측 지적은 도면 좌표에 앵커. 사진·근거·시정 확인까지 한 티켓
- 구두지시 확인서를 즉석에서 발행하는 습관이 사후 분쟁의 90%를 예방한다
- 사진은 원경+근접 세트, EXIF 원본 보존, 도면 위치와 매핑
- 도면 리비전을 재현할 수 없으면 다른 기록도 다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