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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시공상세도 승인 절차 총정리 — 접수 7일·반려 후 리비전 추적까지

3줄로 먼저 결론

  • 작성: 시공자(현장대리인)가 설계도면·시방서를 바탕으로 작성.
  • 검토·승인: 발주청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서면 검토·승인. 7일을 넘기면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시공 금지: 검토·승인 전에 해당 구조물 시공 착수 금지. 승인 없이 후속공정을 진행하면 재시공·공사중지 대상.

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시행) 제61조·제91조·제135조.

1. 어떤 도면을 시공상세도로 작성해야 하는가

지침 제61조 제3항(감독자 방식)과 제91조 제4항(감독 권한대행 방식)은 아래 항목을 시공상세도로 작성하고 감리·감독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로 명시된 항목도 포함한다.

항목내용
가설시설물비계·동바리·거푸집·가교·가도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관련 기술사 서명·날인 포함)
구조물 상세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끝부분 처리옹벽·측구 등 구조물 연장 끝부분 처리도
관로/암거배수관·암거·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철근 배근정·부철근 유효간격, 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Chair-Bar의 위치·설치방법·가공 상세
철근 이음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기타규격·치수·연장이 불명확해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 상세

주요구조부(가시설 포함)와 전문 기술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확인해야 한다(제61조 제3항 후단). 필요하면 당초 설계자도 참여시킬 수 있다.

민간공사는 이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3조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못 박는다. 민간공사에서는 시공상세도 작성 의무의 범위와 승인권자를 정할 때 도급계약 특약과 건축법상 감리계약이 우선한다. 계약서에 승인권자·기한·리비전 규칙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다.

표제란 개정 이력 — 회신 문서번호를 인용해 개정사유를 남긴 리비전 이력이 승인 스탬프와 함께 붙어야 추적이 살아난다

2. 접수부터 회신까지 — 시간 흐름

절차는 단순하지만, 단계마다 문서로 남겨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

① 시공자 제출

  • 시공계획서는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 제출(제61조·제91조 제1항).
  • 시공상세도는 자재반입·시공 착수 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 접수일부터 기한을 계산한다.

② 감리(또는 공사감독자) 검토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검토가 원칙.
  • 시공상세도의 구조적 안전성도 검토·확인(제61조 제3항, 제91조 제4항).
  • 주요구조부·전문 기술검토 항목은 기술지원기술인 검토 필수.

③ 회신

  • 승인: 서면으로 통보한 뒤 시공 착수 가능(제91조 제5항 “서면으로 승인”).
  • 부득이한 지연: 7일 이내에 검토할 수 없으면 사유를 명시해 서면 통보.
  • 승인 없이 시공한 후속공정은 재시공 대상(제63조 제4항 제1호, 제93조 제8항 제1호).

④ 승인된 시공상세도 관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제91조 제3항 후단).

“승인 없이 다음 단계 업무 수행 불가” — 이건 관례가 아니라 지침 제2조 제21호가 ‘승인’의 정의에서 못 박은 문구다.

3. 승인·조건부 승인·반려 — 지침엔 없지만 현장은 다르게 돈다

지침은 승인/조건부/반려를 세 갈래로 명시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관례상 다음 세 가지로 판정한다.

판정실무 의미후속 조치
A. 승인 (Approved)지적사항 없음해당 리비전으로 시공
B. 조건부 승인 (Approved as Noted)경미한 지적, 반영 후 시공 가능재제출 없이 코멘트 반영 시공, 준공도면 반영
C. 반려 (Revise & Resubmit)구조적 안전성·설계도서 부적합수정 후 새 리비전으로 재제출, 재제출 후 다시 접수일 기준 7일 카운트

세 판정의 운용 방식은 계약특약과 지침 제14조(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로 정한다. 제14조는 착수 후 60일 이내에 문서번호체계·업무매트릭스·수행절차서를 포함한 절차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여기에 시공상세도 판정 코드·색인·리비전 규칙을 넣지 않으면, 준공 직전에 “이 회신이 어느 리비전을 가리키는지” 다투게 된다.

조건부 승인은 편리하지만 남발하면 “말로 승인, 도면엔 반영 안 됨” 상태가 준공도까지 이어진다. 지적사항이 20건을 넘어가면 반려로 리비전을 올리는 게 이력 추적에서 결국 유리하다.

시공상세도 승인 흐름 — 접수부터 7일 검토·판정·재제출 리비전까지 한 장으로

4. 반려 후 재제출 — 리비전 표기와 이력 관리

지침에 리비전 관리 조문은 없다. 대신 제15조(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는 문서분류·자료관리체계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골격에 리비전 규칙을 얹는 일은 절차서의 몫이다.

최소 규칙 3가지

  1. 도면번호 + 리비전 코드 병기: 예) S-B1-201 Rev.B — 도면번호는 고정하고 리비전만 A→B→C로 올린다. 도면번호에 리비전을 섞지 않는다.
  2. 표제란(Title Block) 개정 이력 필수: Rev·일자·개정사유·작성자·검토자·승인자 5열. 개정사유는 “감리 코멘트 반영”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회신 문서번호를 인용한다(예: “RFI-034 감리회신 반영”).
  3. 폐기 리비전은 파일 삭제가 아니라 “SUPERSEDED” 워터마크로 남긴다. 현장에 이전 리비전이 돌아다니면 그 자리에서 회신 이력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감리 회신도 리비전에 연결해야 한다

현장 마찰은 조문보다 이 지점에서 생긴다. Rev.A로 제출 → 반려 → Rev.B 재제출 → 감리는 여전히 Rev.A 기준 코멘트에 회신 — 이런 어긋남이 반복되면 준공 시 어느 리비전이 승인본인지 아무도 특정하지 못한다.

  • 감리 회신 공문에 대상 도면번호·리비전·제출 접수번호를 반드시 명기.
  • 회신이 두 리비전에 걸치면 별건으로 분리.
  • 도면 좌표(예: 그리드 C-4, EL.+3,200)를 기준으로 마크업을 남겨야 나중에 “어디 얘기냐”를 다투지 않는다.

5. 기한 계산의 함정

지침 제9조 제3항은 기간 계산을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에 따르도록 한다. 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7일이라도 실제로는 8~10일이 걸린다. 여기에 “부득이한 지연 시 서면 통보” 조항까지 적용되면 시공자는 착공 일정을 잡기 어렵다.

지침 조항마다 기한이 다르다:

  • 시공상세도 검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제61조 제4항·제91조 제5항·제135조 제3항).
  • 실정보고·설계변경 방침: 단순 7일, 그 외 14일(제12조 제15항, 제67조 제9항, 제97조 제10항).
  • 기술검토(공법변경 등): 7일 이내, 전문성 요구 시 14일(제62조·제92조 제4항).

단정 금지: 발주청 특약이나 감리 과업지시서에서 다른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이 우선한다. 착공 전 계약문서에서 반드시 확인.

6.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착공 급해서 구두 승인 받고 시공” → 지침 제2조 제21호에 따라 승인은 서면이다. 구두 승인은 승인이 아니다. 사고 시 재시공·공사중지 사유.
  • 감리가 7일을 넘겨도 지연 사유 통보 없음 → 시공자는 서면으로 회신 촉구 공문 발송. 회신 지연을 실정보고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공기 연장 근거가 된다.
  • 리비전 표기가 도면마다 다름 → 절차서에 리비전 표기 규칙을 못 박고 시공사·하도급사·감리 전원에게 착공회의에서 공지.
  • 회신 도면이 Rev.A 기준인지 Rev.B 기준인지 모름 → 감리 회신 공문 서식에 “대상 도면번호 / 리비전 / 제출번호” 3필드를 표준화.
  • 주요구조부인데 기술지원기술인 검토 누락 → 제61조 제3항 위반. 준공 시 발주청 감사에서 반드시 지적된다.

기록 양식(제출물 관리대장·회신 이력 서식)은 별도 글에서 다룬다. 이 글은 절차와 판단 기준까지만 다룬다.

7.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핵심은 리비전별 검토의견을 도면 좌표에 연결해 남기는 것이다.

요금은 pricing 참고.

실무 요약

  • 시공상세도는 시공자가 작성하고, 감리·감독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검토·승인하며, 승인 전에는 시공할 수 없다.
  • 승인/조건부/반려 구분은 지침엔 없다. 착공 60일 이내 건설사업관리 절차서에 판정 코드·리비전 규칙을 못 박아야 한다.
  • 반려·재제출 때는 도면번호 고정 + 리비전 코드 병기 + 표제란 개정 이력 + 회신 문서번호 인용 4가지를 한 세트로 관리한다.
  • 마찰은 조문보다 “이 회신이 어느 리비전을 가리키는지” 추적하지 못할 때 생긴다. 리비전 태그와 좌표 앵커로 해결한다.
  • 민간공사는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계약특약이 우선하며, 기한과 승인권자를 명시하지 않은 계약은 사고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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