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인수인계 서류 7종 (도면·검측기록·자재보증서·시운전 성적서)
준공 인수인계는 사용승인·준공검사와 별개 절차다
준공 인수인계는 시공사가 발주처(또는 관리주체)에 하자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를 넘기는 계약상 절차다.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이 관공서에 “건축허가대로 지었다”를 증명하는 인허가라면, 준공검사는 발주자·시공사 간 계약이행 확인이고, 인수인계는 “이후 10년(구조체 기준)간 유지관리·하자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이관하는” 절차다. 세 절차는 주체·목적·근거가 모두 다르다.
문제는 인계할 때 받지 못한 자료는 담보책임기간 내내 되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시공사 담당자는 인사이동·퇴사로 자리를 떠나고, 하청·자재사는 사업을 접거나 계약 자료를 폐기한다. “나중에 하자 대응하려면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하나”로 역산해 인계 목록을 짜는 것이 이 글의 기준이다.
사용승인 · 준공검사 · 인수인계 — 세 절차 구분
| 절차 | 근거 | 주체 → 상대 | 목적 |
|---|---|---|---|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 | 건축주 → 허가권자(지자체) | 건축허가·신고대로 시공 확인, 사용 개시 허가 |
| 준공검사 | 공사계약일반조건·개별 계약 | 발주자 ↔ 시공사 | 계약이행 확인, 대금 정산 근거 |
| 인수인계 | 계약·개별 법(공동주택관리법 등) | 시공사·사업주체 → 발주처·관리주체 | 이후 유지관리·하자대응 자료 이관 |
예: 아파트는 사용검사 후 사업주체가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설계도서·장비명세·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등을 인계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공서 공사는 계약에 따라 시설물 인수인계서·인계시설목록을 따로 작성한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이면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자재명세를 수집해 관리해야 한다.

최소 공통 인계 세트 7종 — 하자대응 관점에서 역산
계약·발주처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하자가 났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보수한 뒤 구상권까지 행사하려면 아래 7종이 최소 공통 세트다. 문서가 하나라도 없으면 담보책임기간 내내 해당 항목은 “블라인드”로 남는다.
| # | 인계 항목 | 없으면 못 하는 것 |
|---|---|---|
| 1 | 준공도면(As-Built) 전세트 + 개정 이력 | 매설·은폐부 위치 특정, 리모델링·증축 설계 |
| 2 | 공종별 검측 기록·시험성적서 | 원인 규명(시공 vs 사용), 구상권 행사 |
| 3 | 자재 승인원 + 제조사 보증서 | 부품·자재 교체, 제조사 AS 청구 |
| 4 | 장비 매뉴얼·회로도 + 예비부품(스페어) | 정상 운영, 응급 복구 |
| 5 | 시운전(TAB·커미셔닝) 성적서 | 성능 기준값(baseline) 확보 |
| 6 | 하자이행증권 원본 + AS 연락체계 | 하자보수 강제, 긴급 대응 |
| 7 | 시공 사진·RFI·설계변경 이력 | 은폐부 검증, 설계 의도 재현 |
1. 준공도면(As-Built) — “최종본”과 “개정 이력”을 함께
준공도면은 “허가도면”이 아니라 실제 시공된 형상을 반영한 도면이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배관 루트가 30cm 옆으로 옮겨지거나, 슬리브 위치가 바뀌거나, 방화구획을 재조정하는 일이 흔하다. 이런 변경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도면만 넘기면 5년 뒤 누수를 조사하다가 엉뚱한 벽을 뜯게 된다.
인계 시 확인:
- 표지 리비전이 최종본인가(Rev.0 → Rev.N까지 통일)
- 개정 사유가 개정란(revision cloud)에 표기되어 있는가
- 건축·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조경 전 공종 세트가 세트 번호로 정합하는가(M-101과 A-101이 같은 슬리브 위치를 그리는가)
- 매설·은폐부 상세 — 지중 배관, 슬래브 매입 전선관, 방수층 순서, 배근도 실사판
- CAD 원본(dwg/dwx)·PDF·(계약 명시 시) 종이 3형태
2. 공종별 검측 기록 — 사진·시험성적서·감리 서명
검측 기록은 “하자가 시공 결함인지 사용상 문제인지”를 가르는 근거다. 특히 은폐공사(콘크리트 타설 전 배근, 방수층, 슬래브 매설물)는 타설·매몰 후 다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진과 감리 서명본이 없으면 원인을 규명할 길이 막힌다.
- 콘크리트: 슬럼프·공기량·염화물 시험, 28일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배합설계서
- 철근: 밀시트(mill sheet), 조립 검측 사진, 이음·정착 검측
- 방수: 바탕처리 함수율 측정, 도포 두께 확인, 담수시험 기록
- 조적·미장·타일: 접착강도·부착검사
- 창호·커튼월: 수밀·기밀·구조성능 시험성적서
- 전기: 절연·접지 저항, 차단기 정정치
- 소방: 자체점검·시공감리 결과, 성능시험 기록
검측 건마다 **일자·검측자·감리 서명·사진 3장(전경/근접/치수확인)**을 한 세트로 인계받는다.

3. 자재 승인원과 제조사 보증서 — 부품 재조달의 근거
자재 승인원을 보면 어떤 브랜드·모델·시리즈를 어느 위치에 썼는지 알 수 있다. 5년 뒤 도어 클로저 부품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모델을 알 수 없으면 전부 교체해야 한다.
- 자재 승인원 원본(브랜드·모델·규격·수량·설치 위치)
- 제조사 시험성적서(KS 인증, 방화·단열 성능 등)
- 제조사 보증서 원본 — 방수·창호·승강기·냉동기·보일러·도료 등(제조사·항목별 기간 상이)
- 수입 장비는 국내 대리점 AS 계약서와 부품 조달 리드타임 명시
4. 장비 매뉴얼·회로도·예비부품 — 운영·복구의 조건
기계·전기 장비는 매뉴얼이 없으면 정지 후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장비별 O&M 매뉴얼 — 기동·정지·경보·트러블슈팅
- 정비 매뉴얼 — 주기별 점검항목, 소모품 교체 주기
- 결선도·회로도·시퀀스도 — 제어반·MCC·소방수신기
- BMS/BAS 화면 구성도와 관리자 계정
- 예비부품(스페어) 리스트와 실물 인계 — 계약서 명시 품목·수량
- 관리자 교육 이수증 — 장비별 시운전 시 관리자 입회 교육 완료 확인
5. 시운전 성적서 — TAB·커미셔닝·법정 자체점검
시운전은 준공 직전에 몰아서 진행하는 탓에 서류가 부실해지기 쉽다. 그러나 시운전 때 기록한 기준값(baseline)이 없으면 3년 뒤 “왜 냉방이 안 되는가”를 판단할 근거가 사라진다.
- 공조: TAB 보고서(덕트별 풍량, 실별 온·습도, 정압, 소음)
- 열원: 냉동기·보일러 성능시험(용량·소비전력·COP), 초기 세팅값
- 위생: 급수·급탕 유량, 오배수 통수시험, 물탱크 만수/저수위 경보
- 전기: 절연·접지, 발전기 무부하·부하시험, ATS 절체시험
- 소방: 소화펌프 성능시험, 스프링클러 방수시험, 화재수신기 연동시험
- 승강기: 완성검사 필증, 초기 자체점검 결과
- 자동제어: 시퀀스 검증 시나리오와 결과
TAB·커미셔닝은 “설계값 vs 실측값 비교표”가 핵심이다. 온도·압력·유량·회전수(rpm)·소비전력을 모두 설계값·실측값·편차 3열로 적어야 한다.
6. 하자이행증권과 AS 연락체계
하자보수보증금은 통상 하자이행증권(건설공제·서울보증 등)으로 납입한다. 원본의 유효기간·보증금액이 공종별 담보책임기간과 정합하는지 반드시 대조한다.
공종별 담보책임기간(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기준(개정 2021.8.3.):
| 구분 | 기간 |
|---|---|
| 대형공공성 건축물 기둥·내력벽 | 10년 |
| 주요구조부·지반 | 5년 |
| 방수·철근콘크리트·지붕·승강기설비 | 3년 |
| 토공·석공사·조적 | 2년 |
| 미장·타일·도장·실내건축 | 1년 |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5 체계가 별도 적용. 세부 공종·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시행령 원문을 반드시 대조할 것.
여기에 긴급 상황 연락체계 — 시공사 담당자·현장소장, 하청 공종별 담당자, 자재사·장비 제조사 AS 창구, 24시간 응급 연락처 — 를 표로 만들어 인계한다.
7. 시공 사진·RFI·설계변경 이력
- 공정 사진 — 각 층·공종별 정기 촬영, 은폐공사 특별 촬영, 위치·일자·촬영자 메타데이터
- RFI(정보요청)과 회신 — “왜 그렇게 시공했는가”의 근거
- 설계변경 문서 — 변경 요청·심의·승인부터 시공 반영까지의 흐름
- 감리 지시·검측 요청·확인 이력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준공도면 = 허가도면 사본” — 개정 미반영. 인계 전 감리·시공팀이 실측 결과와 최종 도면을 다시 대조하고 도장 찍는 절차를 계약에 명시.
- “매뉴얼은 나중에” — 준공 직전 자료 부족으로 인계하지 못해 관리자가 장비를 정지하지 못함. 사용승인 신청 시점에 매뉴얼·회로도 인계 확인서를 별건으로 서명.
- 자재 승인원 유실 — 승인 자재 원본 리스트가 시공사 서버에만 남았다가 사라짐. 승인 자재 리스트를 감리 승인본 그대로 PDF·엑셀 2형태로 인계.
- 하자이행증권 기간 착각 — 미장·도장(1년)과 방수(3년)를 하나로 묶어 발급 → 1년 뒤 미장 하자 발생 시 증권 소진. 공종별 분리 또는 최장 기간으로 통합 발급.
- 시운전 성적서 실측값 공란 — “합격” 도장만 있고 수치가 없음. TAB 보고서에 설계값·실측값·편차 3열이 없으면 반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인수인계의 본질은 “자료의 물리적 이관”이 아니라 **“열람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종이 박스와 USB로 넘기면 5년 뒤 파일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 최종 도면 세트와 개정 이력을 도면 관리·버전 비교에 정리하면 발주처가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인계한 뒤에도 리비전 히스토리가 남는다.
- 검측 기록·RFI·설계변경을 시공 단계부터 현장 워크플로우에 쌓아두면 인계할 때 이미 정리가 끝나 있다. 사진·위치·서명도 한 세트로 묶인다.
- 관리주체·유지보수 업체에는 외부 공유 링크를 보내 계정 없이 열람 권한만 넘긴다. 다만 링크에는 만료 기한(최대 90일)이 걸리므로, 담보기간 내내 열람이 필요하면 관리주체 담당자를 뷰어로 초대하는 편이 낫다.
인계 자료를 시공 초기부터 한 곳에 쌓으면 인계할 때 남는 잔업도 줄어든다. → 요금제 보기
실무 요약
- 준공 인수인계는 사용승인·준공검사와 별개다. 목적은 “담보책임기간 내내 하자대응이 가능한 자료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 최소 공통 세트 7종: 준공도면(As-Built) · 공종별 검측 기록 · 자재 승인원+보증서 · 장비 매뉴얼+예비부품 · 시운전 성적서 · 하자이행증권+연락체계 · 시공 사진·RFI·변경이력.
- 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1년(마감)~10년(구조체)까지다. 하자이행증권의 기간·금액이 공종별 기간과 정합하는지 인계 전에 대조한다.
- 은폐공사 사진·검측 서명본은 타설·매몰 후 재확보 불가 — 시공 단계부터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담아둘 것.
- 인계는 “권한 이관” — 파일 복사가 아니라 링크·계정으로 넘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