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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과 시방서가 다를 때 — 설계도서 우선순위와 RFI로 확정하기

결론부터 — 우선순위는 3층 구조로 본다

도면과 시방서가 어긋났을 때 실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국토부 고시가 아니라 계약서다. 순서는 이렇다.

  1. 계약서·계약특수조건에 정한 우선순위 (있으면 그것이 최우선)
  2. 발주처 자체 설계도서 해석 지침·시방서 각론의 명시 규정 (LH·SH·도로공사·조달청·지자체 조례 등)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보충 규칙 — 계약서에 정함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8단계 순서

즉 고시가 정한 “공사시방서→설계도면→전문시방서…” 순서는 디폴트 규칙이지 절대 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순서를 안다고 끝이 아니다. 상충이 확인되면 임의판단으로 시공하지 말고 그 지점을 특정해서 감리·감독을 경유한 서면 질의(RFI)로 확정해야 한다. 관련 근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명시돼 있다 —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은 해당 부분 이행 전에 서류로 통지해야 한다.

RFI 폼에 좌표(도면·리비전·시방 절번호)까지 못 박아야 회신이 빨라진다

계약서가 실제로 더 흔한 이유

민간 발주·공공 발주 가릴 것 없이 계약서에는 특수조건이 붙는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서 특약이 고시 순서를 뒤집는다.

  • 설계·시공 일괄(턴키/설계시공일괄): 입찰안내서(RFP)·기본설계도서·실시설계도서 간 순위를 별도로 명시. 상당수 턴키는 “입찰안내서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순으로 규정.
  • BTL·BTO 등 민자사업: 실시협약 부속서류에 도서 우선순위를 별도 정의. 발주처 성능요구서(PSR)가 도면·시방서보다 앞서는 경우 있음.
  • 공공기관 표준입찰서류: LH·도로공사·철도공단 등은 자체 「공사시방서」·「설계도서 해석지침」에 순위 조항을 넣어둔다. 계약문서 목차의 “우선순위” 문구를 반드시 확인.
  • 지자체 조례: 서울시·부산시 등은 자체 건설공사 지침으로 별도 순위를 둔 사례가 있다.

첫 단계는 계약문서 목차에서 “우선순위·해석의 순서·상호모순” 키워드를 찾는 것. 여기 정함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없어야 비로소 고시로 넘어간다.

고시상 보충 순위 (계약서에 정함이 없을 때)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계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아래 순서로 해석한다고 규정한다. 최신본은 고시 제2024-907호(2024.12.31 시행)이다.

순위설계도서실무 메모
1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그 공사에 맞춰 별도로 작성한 시방 — 가장 구체적이므로 최우선
2설계도면도면상 표기
3전문시방서공종별 시방(예: 콘크리트공사·철근공사 등)
4표준시방서KCS·KDS 기반 일반 시방
5산출내역서수량·단가표
6승인된 시공상세도면(샵드로잉)시공사가 작성·승인받은 상세도
7관계법령의 유권해석국토부·소방청 등 소관부처 회신
8감리자의 지시사항위 자료로 해결 안 될 때 감리 판단

토목 공사는 별도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5.11 개정)이 적용되며, 도로·철도·공항·댐 등 편별 성과품 기준을 담고 있다. 건축과 토목은 근거 고시가 다르니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걸 보자.

핵심 원리는 “특수한 것이 일반적인 것에 우선한다(lex specialis)”. 특기시방서가 표준시방서보다 앞서고, 승인된 샵드로잉이 표준시방서보다 뒤에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샵드로잉은 시공자가 만든 것이므로 원 설계 의도를 넘어설 수 없다.

계약서 특약이 최우선 — 고시상 8단계 순서는 계약에 정함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순위를 안 다음의 동작 — 5단계

순위를 안다고 상충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판단→기록→질의→회신→반영 다섯 단계를 정확히 밟아야 준공 후 클레임·감사에서 근거가 남는다.

1. 임의판단 시공 금지

가장 흔한 사고는 “우선순위상 도면이 이기니까 도면대로 쳐버렸다” 식의 자체 판단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는 시공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임의 시공은 나중에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청구가 막히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리걸타임즈의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정리에서도 “적시 통보 없는 시공은 설변 인정이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2. 상충 지점 특정 — “어느 도면 어느 좌표 vs 어느 시방서 몇 페이지”

RFI 발행 전에 상충의 실체를 좌표로 못 박는다.

  • 도면번호·리비전(예: A-201 Rev.3)
  • 도면상 위치(그리드 C-7 통로, 창호 W12 상세)
  • 시방서 절·항 번호(예: 03300 3.2.2)
  • 어떻게 다른가(수치·재료·공법 중 무엇이)

이 4가지가 안 잡히면 RFI를 발행해도 회신자가 되묻고 하루가 지나간다.

3. RFI 발행 — 감리·감독 경유, 서면

RFI(정보요청서)에는 최소 다음이 들어간다.

  • 발행번호·발행일·회신요망일
  • 대상 도면/시방서 인용(좌표 포함)
  • 상충 내용 요약
  • 시공자 의견(제안안) — 단순 질문이 아니라 “A안·B안 중 A안으로 진행 가능한지” 형태로 던져야 회신이 빨라진다
  • 회신 전 진행 가능 여부·공정 영향(critical path 여부)

공공공사는 이 문서가 곧 실정보고·공사비 정산 근거가 된다.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하므로 문서 관리가 곧 돈이다.

4. 회신 전 진행 여부 판단

RFI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그 부위 공정을 세울지, 우회할지 결정한다.

상황조치
상충 부위가 critical path에 있고 회신이 3일 이상 걸릴 것우회 공정으로 스위칭, 공정표에 지연 사유 기록
매설·은폐되는 부위(콘크리트 타설·되메우기 직전)회신 전 절대 진행 금지 — 재시공 리스크
마감·후속 공종상충 부위만 홀드하고 인접 구간 진행
긴급 상황(안전·인접 공정 마비)최소한 실정보고서를 먼저 발행하고 감독관 구두 승인 후 진행, 사후 서면화

5. 회신 결과의 도면 반영

회신이 오면 원 도면 위 상충 좌표에 회신 결과를 마크업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도면 리비전을 올린다. 회신 파일만 별도 폴더에 쌓아두면 다음 담당자가 못 찾는다. 도면 위에 앵커돼 있어야 나중에 검측·준공도서 정리·하자보수 단계에서 근거로 살아난다.

자주 헷갈리는 상충 유형과 판단

유형실제 예판단
도면 vs 시방서도면엔 몰탈 두께 30mm, 시방서엔 40mm특기시방서면 시방서, 표준시방서면 도면(고시 순위 기준) — 단 계약서 특약 우선 확인
평면도 vs 상세도평면도 벽두께 200, 벽체상세 250상세도가 특정 부위를 더 구체적으로 표기 → 상세도 우선이 원칙이나 RFI 확정
건축 vs 구조건축도 오프닝 800×2100, 구조도 개구부 700×2000구조부재 성립 여부가 걸리면 구조 우선, 그러나 RFI로 반드시 확정
도면 vs 산출내역서도면 수량 120㎥, 내역서 100㎥도면이 우선(내역서는 5순위). 단 설계변경으로 내역서 보정 필요
시방서끼리특기시방 vs 표준시방 상반특기시방 우선(특수 > 일반)
설계도면끼리초기 도면 vs 최신 리비전최신 유효 리비전 우선 — 도면세트 버전관리가 핵심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실수 1. RFI를 이메일로만 주고받는다.
회신이 개인 메일함에 갇힌다. 다음 담당자, 감사팀, 소송 상대방은 못 찾는다. → 도면·문서 관리 시스템에 발행번호로 등록하고 원 도면에 앵커.

실수 2. 상충을 발견한 반장이 소장에게 구두 보고만 하고 넘어간다.
소장이 잊거나 다른 이슈에 밀린다. → 발견 즉시 24시간 내 서면화 원칙(사진 + 좌표 + 상충 요약).

실수 3. “감리가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했다”만 남는다.
감리 지시사항은 고시상 8순위. 상위 도서와 충돌하는 감리 지시는 근거가 약하다. → 감리 지시도 서면으로 받고, 상위 도서와의 관계를 함께 명시.

실수 4. 승인된 샵드로잉을 만능처럼 쓴다.
샵드로잉은 6순위. 원 설계도면·시방서보다 뒤다. 샵드로잉 승인이 원 설계 의도를 뒤엎지 못한다. → 샵드로잉 승인 시점에도 원 도서와 대조.

실수 5. 준공 직전에 몰아서 정리한다.
현장 종료 후에는 담당자가 흩어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도 있다. → 월별 RFI·설계변경 로그 마감을 원가·공무 회의에 정례 안건으로.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 상충 지점을 도면 위에 마킹하고 회신을 같은 자리에 남긴다

이 워크플로우의 병목은 딱 두 개다. 첫째, 상충 지점을 좌표로 특정해 서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둘째, 회신이 원 도면과 분리돼 흘러 다닌다. 타이거빔은 이 두 지점을 한 번에 해결한다.

  • 상충 부위를 도면 마크업으로 클릭 한 번에 앵커. 도면번호·리비전·그리드 좌표가 자동으로 붙는다.
  • 그 마크업에서 바로 RFI 발행 — 감리·감독 경유 회신 기한·수신자 지정. 회신이 오면 원 마크업 자리에 그대로 붙어 남는다.
  • 도면 세트/버전 관리로 새 리비전이 올라와도 마크업이 최신본에 자동 이월. 도면끼리 상충(평면 vs 상세)은 버전 비교로 리비전 간 차이를 시각화.
  • 감리·설계사와 무계정 공유 링크로 협의. 로그인 없이도 지점 위 회신이 남는다.

RFI가 흘러 다니지 않고 도면 위 좌표에 붙어 있는 것 — 이 작은 차이가 준공·감사·클레임 국면에서 근거의 강도를 바꾼다. 요금제는 프로젝트당 RFI 수량 제한 없이 운영된다.

실무 요약 체크리스트

  • 상충 발견 즉시 자체 판단으로 시공하지 않는다
  • 계약문서에서 “우선순위·상호모순” 조항부터 확인 (있으면 고시 순위보다 우선)
  • 상충 지점을 도면번호·리비전·좌표·시방 절번호로 특정
  • RFI에는 시공자 제안안(A/B)과 공정 영향(critical path 여부)을 명시
  • 회신 전 매설·은폐 공정은 절대 진행 금지, critical path면 우회
  • 회신 결과는 원 도면 위 상충 좌표에 앵커 + 필요 시 리비전 업
  • RFI·설계변경 로그는 월간 원가/공무 회의 정례 안건
  • 시방서 문서 종류별 성격은 시방서 보는 법 글을 참고해 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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