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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감독권한대행·건축법·전력·정통 감리 — 내 현장은 어느 유형인지 한 장 대조표

“책임감리 발주라던데요?” — 계약서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쓰여 있고, 과업지시서에는 ‘시공감리’, 공무 회의록에는 ‘책임감리원’이라 부른다.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책임감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 감독 권한대행을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로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장 용어는 아직 뒤섞여 있다. 여기에 건축법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원까지 겹치면 “누가 승인권을 갖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정리부터 하고 시작한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의 검사·확인·승인 권한을 대행하는, 옛 책임감리의 후신이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품질·시공·안전 기술지도까지지만 승인 권한은 없다. 건축법 공사감리는 건축사법 체계의 별개 감리이며, 전력·정통·소방은 각자 개별법에 따라 병렬로 감리원을 배치한다. 이걸 모르면 자재승인 서류를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고, 준공검사가 밀린다.

계약서에 찍힌 공사관리관 도장 — 승인권을 쥔 자리가 어디인지 문서 한 줄이 결정한다

옛 용어 → 현행 용어 → 근거 법 → 권한 한 장 대조표

옛 용어(폐지)현행 용어근거 법령권한 성격확인/승인
책임감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진법 제39조 제2항, 제55조발주청 감독 권한 대행승인권 있음 (설계변경·기성·준공)
시공감리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제외)건진법 제39조 제3항, 제39조의2품질·시공·안전 기술지도확인·검측만(승인은 발주청)
(건축법) 공사감리 — 비상주/상주/책임상주건축법 제25조, 시행령 제19조설계도서 이행 확인·기술지도감리보고서, 위반 시 시정·재시공·중지 요청
전기공사 감리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전력시설물 공사감리감리원 배치신고(시·도지사)
정보통신공사 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8조의2정통공사 감리감리원 배치·신고
소방공사 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

포인트 하나만 짚는다. “책임감리 계약”이라 부르는 발주 문건은 십중팔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계약이다. 계약서 표지의 사업명·법령 인용을 반드시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회의록에도 현행 용어로 통일한다. 옛 용어를 회의록에 남기면 감사·분쟁 시 “어떤 감리를 발주한 것인지” 논쟁이 생긴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발주청 대신 결재하는 자리

건진법 제55조와 시행령 제55조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특정 공종(교량·터널·철도·지하철·고가도로·폐기물·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규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건진법 제55조). 대상은 별표 7에 열거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인 공사관리관이 위에서 총괄한다.

여기서 쥐게 되는 권한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 설계변경 검토·승인 대행: 시공자가 낸 설계변경(안)을 검토·승인. 발주청은 사후 확인.
  • 기성·준공검사 대행: 기성부분검사·준공검사를 대행하고 조서를 발주청에 제출.
  • 자재·품질시험 승인: 반입 자재 검수, KS·품질시험 결과 승인. 부적합 자재 반출 지시.
  • 공사 중지 요청권: 안전·품질 중대 위반 시 시공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청 보고.

한마디로 발주청 도장 대신 찍는 자리다. 시공자가 자재승인서(MAS)나 시공계획서(WPS)를 낼 때 수신인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단이며, 발주청 공무에게 직접 올리면 반려된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확인·기술지도까지, 승인은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이 아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구 시공감리)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자리가 다르다. 품질·시공·안전관리 기술지도와 검측은 하되, 설계변경·기성·준공 승인권은 발주청이 그대로 가진다. 시공자가 시공계획서를 올리면 감리단이 검토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상신하고, 최종 결재는 발주청 감독이 한다.

현장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이 여기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감리단이 “승인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자체로 승인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발주청 감독의 최종 결재까지 가야 유효하다. 이걸 모르고 감리 도장만 받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면, 나중에 기성 청구가 반려되거나 재시공 지시가 내려온다.

건축법 공사감리 — 별개의 트랙, 별개의 자격

건축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비상주·상주·책임상주 3단계로 나눈다(건축법 제25조).

  • 비상주감리: 건축사가 수시로 방문해 설계도서 대비 확인. 소규모 건축물이 기본형.
  • 상주감리: 건축사보 1명 이상을 착공~사용승인 전체 기간 배치.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 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이면 의무(법제처 유권해석 15-0712).
  • 책임상주감리: 다중이용 건축물에 적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상주하며 건축주 권한 일부를 대행.

건축법 감리와 건진법 건설사업관리는 각각 다른 법 트랙이다. 다만 건진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이 있어, 대형 사업에서 이중 발주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소규모·민간 건축은 건축법 감리만으로 종결된다.

과업지시서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1) 근거 법령이 건진법인지 건축법인지, (2) 감리자의 자격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지 ‘건축사사무소’인지, (3) 어느 단계에서 승인권을 갖는지.

감리 3종 권한 비교 — 승인권을 쥔 자리와 확인만 하는 자리를 한눈에

전력·정통·소방 감리 — 병렬로 배치되는 다른 트랙

건축·토목 감리와 별개로, 전기·통신·소방은 각자의 법에 따라 감리원을 별도 배치한다. 종합감리단이 있어도 이들은 병렬 라인이다.

분야근거 법발주·배치 요건 요지
전기공사 감리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업자에게 도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배치기준. 배치·변경 시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정보통신공사 감리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8조의2용역업자에게 도급, 감리원 배치신고
소방공사 감리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소방공사감리업자, 완공검사 전 감리결과보고

전기·정통·소방 감리는 종합감리단과 라인이 다르므로, 검측 결재선을 착공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자재승인·시운전·완공검사 단계에서 서류가 꼬이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소방감리 완공검사 서류 — 소방감리업자가 별도로 완공검사를 감리한 뒤 보고서를 낸다.

주의: 감리원 배치 등급·연면적·금액 구간은 발주청 과업지시서와 지자체 조례가 우선한다. 위 표는 법령 기준의 뼈대이며, 실제 프로젝트는 반드시 과업지시서·설계용역계약서·해당 지자체 조례를 대조해 최종 배치 인원과 자격을 확정한다.

내 현장은 어느 감리인가 — 3단계 판별

  1. 발주자 확인: 국가·지자체·공기업 발주인 공공공사인가, 민간 발주 건축인가.
    • 공공 + 총공사비 200억 이상 + 건진법 별표 7 공종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공공이지만 위 요건 미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직접감독
    • 민간 건축물 → 건축법 공사감리(비상주/상주/책임상주 결정은 규모·용도 기준)
  2. 분야별 병렬 감리 확인: 전기(전력기술관리법)·통신(정통법)·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은 위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 감리 계약이 붙는지 확인.
  3. 결재선 확정: 시공계획서·자재승인·설계변경·기성·준공 각각을 누가 승인하고 누가 확인만 하는지 계약서·과업지시서 조문 그대로 일람표로 정리.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책임감리 도장 받았으니 진행” — 감독 권한대행이 아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인데 감리 도장만 받고 후속 공정 착수. 발주청 감독 결재 미이행으로 기성 반려. → 결재선 도표를 착공 회의 안건으로 확정하고 회의록에 첨부.
  • “소방·전기 완공검사는 감리단이 해줄 줄 알았다” — 종합감리 대상이 아니라 각 개별법 감리업자가 별도 발주됐음을 몰라서 완공 지연. → 착공계 접수 시 병렬 감리 계약 유무를 체크리스트에 넣는다.
  • RFI·자재승인 수신자를 잘못 지정 — 감독 권한대행 현장에서 발주청 공무에게 직접 보내 반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감리단에만 보내고 발주청 결재를 못 받음. → 문서 표준양식의 수신·경유·결재 필드를 감리 유형별로 템플릿화.
  • 옛 용어로 회의록 작성 — “책임감리원 지시사항”이라 남겨두면 감사·소송 시 감리 성격 규정 논쟁으로 번진다. → 회의록·공문·시공계획서는 현행 용어(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로 통일.
  • 건축법 감리와 건진법 건설사업관리 이중 발주 — 의제 조항을 몰라 두 번 발주. → 사업 초기에 발주청 법무·기술 담당과 의제 여부 확인.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 감리 유형별 결재선을 그대로 시스템에

감리가 3종으로 갈리면 “누가 승인권을 쥐고 누가 확인만 하는가”가 현장 문서마다 달라진다. 타이거빔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자에 감독 권한대행 CM단·시공단계 CM단·건축감리·전기감리·정통감리·소방감리 역할을 분리해 두고, 검측(펀치리스트)·정보요청(RFI)·제출물마다 확인자·승인자를 별개로 지정할 수 있다. 시공단계 CM 현장이면 감리단은 확인, 발주청은 승인으로 설정해 결재선을 오해 없이 흘린다.

전기·정통·소방처럼 병렬로 붙는 감리는 도면 세트/버전 관리에서 분야별 도면세트를 분리하고, 검측·RFI·제출물의 담당자를 세트별로 다르게 지정한다. 계정이 없는 발주청·감리사에게는 무계정 외부 공유 링크로 해당 검측·도면만 열람 권한을 열어 준다(공유·알림). 감사·분쟁 시 결재선 로그가 그대로 증거다. 요금은 pricing 참고.

실무 요약

  • 옛 책임감리 = 현행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승인권 대행), 옛 시공감리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확인·지도만, 승인은 발주청).
  • 근거는 건진법 제39조·제55조. 감독 권한대행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별표 7 공종이 기본.
  • 건축법 공사감리(비상주·상주·책임상주)는 별개 트랙. 상주 기준은 바닥면적 5,000㎡ 이상 또는 연속 5개 층+3,000㎡ 이상.
  • 전기(전력기술관리법)·정통(정통법)·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병렬 감리로 별도 배치·신고.
  • 배치 인원·등급·금액 구간은 발주청 과업지시서와 지자체 조례가 우선. 착공 초기에 결재선 도표를 확정하고 회의록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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