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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는 제4조·제5조 조치의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하라고 정한다. 의무 9개 호별로 어떤 기록이 남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의 3년·2년 보존과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