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 준비서류 완전정복 — 감리가 실제 확인하는 근거자료와 검사조서
기성검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재는” 검사가 아니다. 이미 덮여서 지금은 볼 수 없는 부위 — 가시설·지중·고공·수중 — 을 시공 당시 검측기록과 사진으로 갈음해 확인하는 검사다. 그래서 준비의 핵심은 검사 당일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전날까지 다섯 가지가 감리 책상에 정합성 맞춰 올라가 있는 것이다: ① 기성부분 내역서(설계변경 반영분 포함), ② 감리원 확인서명이 있는 검측 결과, ③ 품질시험·검사 기록, ④ 확인 곤란 부위의 시공 당시 사진·경과기록, ⑤ 도면 위치에 앵커된 지적사항 처리 내역. 이 다섯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류)에 묶어 제출하면 검사는 사실상 서면 대사(對査)로 끝난다.

검사 전날 감리 책상에 올라가 있어야 할 5가지
기성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감리(공사감독관)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원과 대가청구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 감리는 이를 접수하는 즉시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대가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따라서 “당일 준비”는 늦다. 다음 5종은 검사원 접수 전에 완결되어 있어야 한다.
| 서류 | 무엇을 증명하는가 | 자주 나오는 지적 |
|---|---|---|
| 기성부분 내역서 | 원 도급내역 대비 이번 회차 누계 수량·금액, 설계변경 반영 여부 | 변경계약 반영 전 물량으로 청구, 관급자재 계상 오류 |
| 검측 요청서·결과서(체크리스트) | 감리원 확인서명이 있는 단계별 검측 결과 | 서명 누락, 검측 시점이 후속 공정 이후로 역전 |
| 품질시험·검사 성과표 | 콘크리트 압축강도·철근 인장·다짐밀도·용접 비파괴 등 | 시험 주기 미준수, 불합격분 후속 조치 미기재 |
| 시공사진·경과기록 | 지중·수중·고공·매몰 부위의 시공 당시 상태 | 위치 표기 없음, 시간·좌표 누락으로 도면 대사 불가 |
| 설계변경 반영 도면·수량 | 변경 사유·범위·물량 증감 | 변경 반영 도면과 청구 내역의 도면 회차 불일치 |
이 다섯이 서로 정합해야 검사조서가 성립한다. 특히 ④ 사진과 ⑤ 변경분의 도면 위치 앵커가 어긋나면, 감리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한은 다르다 — 뭉뚱그리지 말 것
기한을 하나로 외우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발주자 성격에 따라 근거 법령이 갈리기 때문이다.
- 국가계약(중앙부처·국가기관 발주): 기성대가 지급은 적어도 30일마다 하며, 청구 후(또는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감독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제58조(대가의 지급).
- 지방계약(지자체·지방공기업 발주):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한다. 합의로 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가항력 소멸 후 3일 이내라는 예외가 있다.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세부 절차·서식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3.5. 시행)이 정한다.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는 이 지침 별지 서식(공사 기성검사조서 계열)을 따르며, 발주기관별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과업지시서를 먼저 펴고, 기한·서식이 상위 예규와 다르면 그쪽을 따른다.
감리는 검사원을 접수하는 즉시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대가청구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즉시”의 실무 해석은 대개 8일 내외이지만, 발주기관 지침이 정한 날짜가 우선이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부위 — 시공 당시 자료가 곧 근거
기성검사에서 가장 자주 깨지는 지점이 여기다. 검사원이 왔을 때 되메우기가 끝났고, 슬래브가 이미 타설된 부위는 육안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실무 원칙은 명확하다.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으로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한다.
이 원칙이 곧 기성검사 준비의 절반이다. 확인 곤란 부위는 다음 네 부류로 나눠 관리하면 누락이 사라진다.
- 가시설(temp works): 흙막이(H파일·CIP·지중연속벽)·복공판·타워크레인 기초. 존치 중이라 눈에 보이지만, 시공 순서·검측 시점 사진이 없으면 물량 증빙이 안 된다.
- 지중(underground): 기초 배근·앵커·방수·지중 배관·되메우기 다짐. 콘크리트 타설 직전 배근검사 사진, 다짐도 시험성과표가 유일한 근거.
- 고공/매몰(overhead & embedded): 슬래브 상·하부근, 데크 상 배근, 벽체 매입 전기·설비 슬리브, 마감 뒤 단열·방수. 마감 덮이면 되돌릴 수 없다.
- 수중(underwater): 수중 콘크리트·수중 방식·해상 기초. 필요 시 수중촬영·잠수 검측 보고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로 갈음한다.
각 부위는 ① 검측 요청서(HOLD/WITNESS 포인트 사전 통보) → ② 감리 입회 검측 → ③ 결과 서명 → ④ 사진·수치기록 → ⑤ 도면 위치 앵커의 5단계로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이 없으면, 기성 인정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팀 전체가 알아야 한다.
공종별 검측 근거자료 — 평소에 이렇게 쌓는다
기성검사 시점에 몰아서 만들면 무조건 티가 난다. 공종이 진행되는 그날그날 남기는 것이 원칙이다.
- 토공·기초: 원지반 CBR·평판재하 성과표, 되메우기 층별 다짐도(층당 20cm 기준으로 시점·위치 기록), 배근검사 체크리스트(피복두께·이음길이·정착길이 실측), 콘크리트 타설 전 클리닝·물끊기·스페이서 사진, 타설 시 온도·슬럼프·공기량·염화물 기록, 공시체 압축강도 성과표(3·7·28일).
- 철근콘크리트 골조: 층별 배근 검측(주근 지름·간격·이음 위치, 개구부 보강근), 거푸집 수직·수평 실측, 콘크리트 타설계획서와 실제 타설 로그(펌프 위치·타설 순서·양생방법), 강도 시험성과.
- 강구조: 공장 제작 검사조서, 현장 볼트 조임(토크·회전각) 시험, 용접 비파괴시험(UT·MT·RT) 성과, 도장 도막두께 측정.
- 방수·단열·마감: 바탕면 함수율·평활도, 시공 층별 두께·이음처리 사진, 담수시험 결과, 단열재 두께·이음 사진.
- 기계·전기·소방: 배관 수압시험(압력·유지시간·낙차)·기밀시험 성과, 케이블 절연저항·접지저항, 소방 방수시험·감지기 시험성적서, 시운전 로그.
이 자료들은 저장이 아니라 도면 위치에 앵커되어야 근거가 된다. “3층 X4-Y2 통로 벽체 콘크리트 강도시험”처럼 부위·좌표·회차가 사진·시험지·검측서 세 곳에 동일하게 기재돼 있어야, 검사조서에서 대사가 성립한다.
검사조서에 붙는 표준 첨부 세트
발주자 서식에 따라 다르지만, 감리가 검사조서를 완결할 때 함께 편철하는 첨부는 대체로 다음 구성이다.
| 구분 | 첨부물 | 준비 담당 |
|---|---|---|
| 청구 | 기성대가 청구서, 세금계산서(안) | 공무 |
| 내역 | 기성부분 내역서(누계·이번 회차), 관급자재 사용실적, 노무비 구분 지급 확인 | 공무·적산 |
| 검측 | 회차별 검측 요청서·결과서(감리 확인서명본) | 시공·품질 |
| 시험 | 콘크리트·다짐·용접·수압 등 품질시험 성과표 | 품질·시험실 |
| 사진 | 확인 곤란 부위 시공 당시 사진첩(부위·시점·좌표 라벨) | 공무·시공 |
| 변경 | 설계변경 승인문서, 변경 반영 도면·물량 증감표 | 설계관리 |
| 안전 | 안전점검·재해 유무 확인, 하자보수 이행 현황 | 안전관리자 |
가장 자주 부실한 곳이 “사진”과 “검측 서명본”이다. 사진은 부위 라벨과 촬영 시점이 없으면 증거력이 급락한다. 검측서는 감리 서명이 없으면 그 부위는 아예 기성 인정에서 빠진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현장에서 흔한 실수와 해결
- “이번 회차만 급하게” 사진을 몰아 정리: 촬영 EXIF와 공정표의 시간이 어긋나 신뢰가 깨진다. 촬영 시점에 부위 라벨·좌표를 현장에서 함께 찍는 습관이 유일한 방어다.
- 설계변경 미반영 물량으로 청구: 변경계약 발효일 이전 시공분과 이후 시공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감액 요구가 들어온다. 변경 반영 도면의 회차와 내역의 회차를 일치시켜야 한다.
- 검측 시점 역전: 배근검사 서명일이 콘크리트 타설일보다 뒤에 찍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견된다. 검측은 반드시 후속 공정 전에 종결하고, 지연 서명이면 사유를 별지로 기록한다.
- 감독조서 갈음만 반복: 국가계약에서는 감독조서 갈음이 가능하지만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다. 회차 관리대장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어느 회차가 정식이었는지 뒤늦게 다툼이 된다.
- 관급자재·지입장비 계상 오류: 관급자재는 시공사 기성에서 제외하되, 검측 근거는 시공사가 진다. 인수증·검수조서·설치 사진이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 하자보수·재해 확인 누락: 이전 회차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와 안전 상 특이사항 유무는 조서 말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빠지면 반려된다.
타이거빔으로 이렇게
기성검사의 실무 병목은 결국 “확인 곤란 부위의 검측 기록·사진을 도면 위치에 앵커해 검사조서에 붙이는 일”이다. 타이거빔에서는 도면 위 마크업으로 검측 포인트(HOLD/WITNESS)를 지정하고, 그 위치에 검측 요청서(RFI)·펀치 항목·시공 사진·시험성과표를 함께 묶는다. 회차별로 물량과 함께 뽑아 감리에게 무계정 공유 링크로 미리 대사받고, 검사 당일에는 조서 첨부 세트를 도면 위치와 함께 PDF로 내보낸다. 도면 세트 버전이 바뀌면 이전 회차의 앵커가 어느 회차 도면에 붙었는지가 버전 비교로 남아, 설계변경 반영 여부 다툼이 크게 줄어든다. 현장 워크플로우 기능과 마크업·물량산출 페이지에서 실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규모별 도입은 요금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실무 요약
- 기성검사의 본질은 덮여서 못 보는 부위의 시공 당시 근거를 갈음 확인하는 절차다. 준비 = 검사 전날 다섯 종(내역·검측·시험·사진·변경분)의 정합.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한은 다르다. 국가는 시행령 제55조·제58조, 지방은 시행령 제67조(청구 후 5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 국가계약에선 감독조서 갈음 + 3회마다 1회 정식 검사 — 회차 관리대장을 별도로 둔다.
- 확인 곤란 부위는 감리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 인정. 서명 없는 배근·매몰·수중은 청구에서 빠진다.
- 사진·검측서·시험성과표는 도면 위치에 앵커되어야 검사조서에서 대사가 성립한다.
- 발주기관 특수조건·과업지시서가 상위 예규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를 먼저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