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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공정

사용승인 (使用承認)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공사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뒤 그 건축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승인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행정·계약·공정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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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제22조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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