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工事監理)
공사감리자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공작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고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공사감리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행정·계약·공정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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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제25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