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2025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용)
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당) 의 ㎡당 상한금액은 2,380,000원 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7호 (2024년 12월 20일 공포)
이 단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표준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당 건축비 기준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와는 적용 목적과 산정 체계가 다른 별개의 고시이므로, 두 단가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밀부담금은 업무·판매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시 부과되며, 부과 기준면적에 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위 2,380,000원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7호 (2024년 12월 20일 공포) 기준의 고시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건축물 용도·면적·지역계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검토 시에는 최신 고시 원문과 해당 지자체의 부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별 건축비 계산기
연면적(또는 적용면적)을 입력하면 이 단가(2,380,000원/㎡)를 기준으로 건축비 규모를 개략 산정합니다. 평형을 입력하면 ㎡로 자동 환산됩니다. (참고용 개략값이며, 실제 산정에는 고시 별표 단가와 가산비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 2,380,000원 · 1평 = 3.3058㎡ 기준 환산
출처 및 기준일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7호
- 출처 링크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386
- 고시·적용 기준일 — 2025-01-01
- 구분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당)
수록값은 발표 시점의 국토교통부 정기고시(또는 표준건축비 고시) 본문·보도자료에서 확인한 실제 금액입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층수 구간별로 ㎡당 금액이 모두 다르며, 본 페이지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16층 이상 25층 이하, 지상층' 기준 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외 면적·층수 구간, 지하층 단가, 가산비용 항목은 고시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 산정·인허가 등 실무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고시 원문(별표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 데이터 정리 기준일: 2026-06-26. 분양가 산정·인허가 등 실무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고시 원문(별표 포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