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025년 3월 정기고시)
2025년 3월 1일 시행 기준, 전용 60㎡ 초과~85㎡ 이하 · 16층 이상 25층 이하 · 지상층 의 ㎡당 상한금액은 2,140,000원 입니다.
2025년 9월 고시(217만 4천원)의 직전 기준값
이 단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건축비의 상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분양가는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그 중 건축비 부분의 표준 단가가 바로 이 기본형건축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를 통해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을 반영합니다. 위 2,140,000원은 가장 널리 인용되는 기준 구간(전용 60㎡ 초과~85㎡ 이하 · 16층 이상 25층 이하 · 지상층 기준)의 값으로, 실제 사업장은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층수 구간에 맞는 별표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시된 단가가 그대로 분양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비와 가산비용(주거환경·구조형식·특화 품목 등)을 합산한 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는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전체 건축비 규모를 가늠하고, 가산비용 여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적별 건축비 계산기
연면적(또는 적용면적)을 입력하면 이 단가(2,140,000원/㎡)를 기준으로 건축비 규모를 개략 산정합니다. 평형을 입력하면 ㎡로 자동 환산됩니다. (참고용 개략값이며, 실제 산정에는 고시 별표 단가와 가산비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 2,140,000원 · 1평 = 3.3058㎡ 기준 환산
출처 및 기준일
- 출처 — 서울경제 / 국토교통부 정기고시
- 출처 링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XWUCCXXA
- 고시·적용 기준일 — 2025-03-01
- 구분 — 전용 60㎡ 초과~85㎡ 이하 · 16층 이상 25층 이하 · 지상층
수록값은 발표 시점의 국토교통부 정기고시(또는 표준건축비 고시) 본문·보도자료에서 확인한 실제 금액입니다.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층수 구간별로 ㎡당 금액이 모두 다르며, 본 페이지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16층 이상 25층 이하, 지상층' 기준 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외 면적·층수 구간, 지하층 단가, 가산비용 항목은 고시 별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가 산정·인허가 등 실무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고시 원문(별표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 데이터 정리 기준일: 2026-06-26. 분양가 산정·인허가 등 실무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고시 원문(별표 포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