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 계산기
건축물 높이만 넣으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법정 최소 이격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높이 10m 이하는 1.5m,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2을 적용해 구간별로 산출하고 단면 개념도로 보여줍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10m 초과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상
※ 본 계산기는 위 시행령의 법정 최소값을 산출합니다. 지자체 건축조례로 더 강화될 수 있고, 정북 방향의 기준·대지경계선 정의·너비 20m 이상 도로변 등 예외(시행령 §86 ②~④)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허가 거리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와 인허가 절차로 확인하세요.
건축물(부분) 높이 → 정북 이격거리
건축물 각 부분(처마·옥탑·계단실 등 돌출부 포함, 산정 높이 기준)의 높이를 입력하세요. 해당 높이에 적용되는 법정 최소 정북 이격거리를 즉시 산출합니다.
1.50m
법정 최소 정북 이격거리
10m 이하 구간 적용
적용 구간
층수 · 층고 → 높이 → 정북 이격거리
층수와 층당 높이(층고)로 건축물 높이를 환산한 뒤, 정북 이격거리를 산출합니다. 지붕·옥탑·파라펫 등 추가 높이는 별도 입력으로 보정하세요.
14.00m
환산 높이
7.00m
법정 최소 정북 이격거리
높이 구간별 정북 이격거리 (참고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구간별 법정 최소 이격거리입니다. 10m를 넘는 부분은 높이가 커질수록 이격거리도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 건축물(부분) 높이 | 적용 규정 | 법정 최소 정북 이격거리 |
|---|
※ 표의 값은 시행령상 최소입니다. 실제 적용 거리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동일하거나 더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면 개념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관계를 단면(개념)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위 입력 높이에 따라 사선과 이격거리가 갱신됩니다. (축척 비례 아님 · 개념 이해용)
개념도의 사선은 “10m 이하 1.5m, 10m 초과는 높이의 1/2” 규칙을 단순화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 사선 형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는 배치도·단면도에 직접 작도하세요.
※ 참고용 도구입니다. 최종 인허가 거리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와 인허가 절차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중 법정 최소값(높이 10m 이하 부분 1.5m, 10m 초과 부분 해당 높이의 1/2)만 산출합니다. ① 건축조례로 더 강화될 수 있고, ② 정북 방향의 기준·진북/도북 차이·대지경계선의 정의, ③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등 시행령 §86 제2항~제4항의 예외·완화, ④ 채광창 이격(공동주택 등)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정 높이의 정의(지표면·옥탑·돌출부 산입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 적용 전 건축사·인허가청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치도 위에서 이격거리를 바로 측정·마크업
이 계산기는 높이→이격거리 환산용입니다. 타이거빔에선 PDF 배치도 위에 정북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을 올려놓고, 필요한 이격거리를 직접 측정·작도하고 마크업으로 검토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