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실무 도구

이행강제금 계산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제80조 기준으로 바로 추산합니다. 시가표준액·위반면적·위반유형만 넣으면 연간 부과액과 반복 부과 안내가 나옵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추산 전용 도구입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산정·위반유형 판정·지자체 조례(가중·감경·반복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값은 건축법 제80조 산식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로 확인하세요.

위반 내용 입력

시가표준액은 위반 부분의 건축물 가액입니다. 면적 위반(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면적으로 계산하고, 용도위반 등 그 밖의 위반은 위반 부분 시가표준액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이행강제금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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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부과액(연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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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합계(× 부과횟수)

기준 산정액0 원
연간 합계 (1회 × 1)0 원

산식: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유형 비율

※ 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3. 면적 위반(제1항 제1호)은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유형 비율(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을 곱해 산정합니다. 용도위반 등 그 밖의 위반(제1항 제2호)은 위반 부분 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영리목적·상습 위반은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제2항),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은 50% 범위에서 감경(제1항 단서)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 시까지 반복 부과됩니다(제5항).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용도·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조례·고시를 따릅니다.

위반 추적부터 시정 서류까지, 도면 위에서

이행강제금은 위반 위치를 도면에서 못 짚으면 시정도 늦어집니다. 타이거빔은 도면 위 핀에 위반 내용·실측 면적·현장 사진·시정 서식을 함께 묶어, 어느 부재가 무슨 기준을 넘겼는지 한눈에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