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실무 도구

이행강제금 계산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건축법 제80조 기준으로 바로 추산합니다. 시가표준액·위반면적·위반유형만 넣으면 연간 부과액과 반복 부과 안내가 나옵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추산 전용 도구입니다. 실제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산정·위반유형 판정·지자체 조례(가중·감경·반복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값은 건축법 제80조 산식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로 확인하세요.

위반 내용 입력

시가표준액은 위반 부분의 건축물 가액입니다. 면적 위반(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은 1㎡당 시가표준액위반면적으로 계산하고, 용도위반 등 그 밖의 위반은 위반 부분 시가표준액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1㎡당 시가표준액 산정

이행강제금 추산

0

1회 부과액(연간 기준)

0

연간 합계(× 부과횟수)

0

누적 합계(시뮬 연수)

기준 산정액0 원
연간 합계 (1회 × 1)0 원

산식: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유형 비율

연차별 반복부과 누적 시뮬 (제80조 제5항)

연차 연간 부과액 누적 합계

※ 반복부과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시정하면 중단). 위 누적은 미시정 가정의 단순 합산이며, 연 횟수·연수는 조례·실제 부과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 사유 참고 안내 — ①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세대면적)은 1/2 범위에서 감경(제80조①단서), ②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위반면적이 영세한 경우 등은 감경·가중제외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115의3). 구체적 감경률·요건은 관할 지자체 건축조례 소관이므로 위 입력은 참고용입니다.

※ 근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3. 면적 위반(제80조 제1항 제1호)은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유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위반유형 비율(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건폐율 초과 80% · 용적률 초과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이며, 건축조례로 낮출 수 있으나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하한 60%). 용도위반 등 그 밖의 위반(제80조 제1항 제2호)은 위반 부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산정합니다. 영리목적(면적 50㎡ 초과)·세대수 증가·상습(3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제80조 제2항·시행령 §115의3 제2항),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1항 단서).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제80조 제5항).

시가표준액 자동산정은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구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를 따릅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고시(2026년 = 행안부 고시 제2025-82호, 2026.6.1. 시행)로 정해지며, 구조·용도·위치지수와 잔가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표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본 도구의 지수·기준액 기본값은 참고 가정치이므로,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시가표준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추산 전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추적부터 시정 서류까지, 도면 위에서

이행강제금은 위반 위치를 도면에서 못 짚으면 시정도 늦어집니다. 타이거빔은 도면 위 핀에 위반 내용·실측 면적·현장 사진·시정 서식을 함께 묶어, 어느 부재가 무슨 기준을 넘겼는지 한눈에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