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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법정 주차대수 산정 계산기

용도와 시설면적(또는 홀·타석·정원)을 넣으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법정 최소 주차대수가 바로 나옵니다. 용도를 여러 개 더하면 복합용도 합산까지. 지자체 조례 강화 원단위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용도별 주차대수

용도를 선택하고 면적(또는 홀·타석·정원)을 입력하세요. 복합용도(여러 용도)는 행을 추가하면 각 용도별 소수 대수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기준을 강화한 경우 「조례 원단위」를 켜고 직접 입력하세요.

용도 규모(면적/홀/타석/정원) 적용 원단위 소수 대수

0

법정 최소 주차대수 (반올림 적용)

0.0

합산 소수 (반올림 전)

반올림 규칙(별표1 비고): 복합용도는 각 용도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한 대수를 먼저 합산한 뒤, 그 합계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올림(0.5 미만 버림)합니다.

조례 강화는 흔합니다 — 반드시 확인

위 값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전국 표준입니다. 시·도(시·군·구) 조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광진구 등은 업무·판매시설을 시설면적 100㎡당 1대, 위락시설을 67㎡당 1대(별표1은 각각 150·100㎡)로 강화 적용합니다. 강화 지역이면 각 행의 「조례 원단위」 토글로 면적당 원단위를 직접 넣으세요.

※ 같은 면적이라도 조례가 강화되면 법정대수가 늘어납니다. 최종 적용 원단위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담당부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전국 표준 원단위

용도 설치원단위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집회 / 종교 / 판매 / 운수 / 의료 / 운동 / 업무 / 방송국 /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 (관람장·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외국공관·오피스텔·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단독주택 50㎡ 초과 150㎡ 이하 = 1대, 150㎡ 초과 = 1 + (면적−150)/1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수련시설 / 공장(아파트형 제외) /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창고시설 /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골프장 1홀당 10대 (홀 수 ×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타석 수 × 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정원 ÷ 15)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정원 ÷ 100)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전용면적·지역별 차등) — 원단위 직접입력

출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06 확인.

인허가 검토 보조용 도구입니다. 최종 법정 주차대수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와 담당부서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전국 표준 원단위만 반영하며, ① 지자체 조례 강화(원단위 차이), ②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완화·인접 설치 특례, ③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면적·지역별 차등(본 도구는 사용자 입력 원단위로만 산정), ④ 건축물 용도 분류 판단(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⑤ 장애인·친환경차 전용주차 가산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수점은 별표1 비고에 따라 복합용도 소수 합산 후 0.5 이상 올림으로 처리했습니다.

도면 위에서 용도·면적 측정 → 주차대수 검토

이 계산기는 용도별 원단위 산정용입니다. 타이거빔에선 PDF 도면 위에 용도별 바닥면적을 직접 측정하고, 부설주차장 산정 근거를 도면 단위로 정리해 인허가 검토를 빠르게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