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 자동 판정기
대지면적과 조례 조경비율, 지상·옥상 조경면적을 넣으면 의무 조경면적과 확보 조경면적을 즉시 계산해 충족·부족을 판정합니다. 옥상조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2/3만 산입하고 의무면적의 50%를 상한으로 자동 적용합니다. 조경비율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직접 입력하세요. 설치도,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필수 확인 — 조경비율과 면제 대상은 지역·용도·규모·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본 도구의 프리셋은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시·군·구 건축 조례와 인허가 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조경면적 판정
의무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례 조경비율. 확보 조경면적 = 지상 조경면적 + 옥상 환산면적. 옥상 환산 = min(옥상조경 × 2/3, 의무면적 × 50%) (시행령 제27조 제3항).
150.00㎡
의무 조경면적
160.00㎡
확보 조경면적 (지상 + 옥상환산)
충족
여유 —
| 지상 조경면적 | — |
| 옥상 조경면적 (실제) | — |
| 옥상 2/3 환산 | — |
| 옥상 산입 상한 (의무 × 50%) | — |
| 옥상 산입면적 (적용) | — |
※ 조경 의무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지면적 200㎡ 이상이며(건축법 제4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일부 공장·창고·축사, 관리·농림지역 등)에 해당하면 면제·완화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200㎡ 미만이면 "원칙적 비대상"만 안내하며, 개별 면제 여부와 조경비율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시행령·지구단위계획으로 확인하세요. 옥상조경 환산은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2/3 산입·50% 상한을 적용하되, 국토교통부 고시(옥상조경 세부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인허가청을 따릅니다.
배치도 위 식재구역을 바로 측정·마크업
이 계산기는 면적이 정해진 뒤의 판정용입니다. 타이거빔에선 배치도 PDF 위에 지상·옥상 식재구역을 직접 측정하고 마크업해, 조경면적을 도면 단위로 집계하고 그대로 산정 근거로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