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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시방

설계도서 (設計圖書)

공사용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설계도서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실무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설계도서은(는) 건설 현장과 설계·관리 실무에서 도면·시방 영역의 기본 개념입니다. 도면·시방서·내역서·검측 기록 등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므로, 정확한 정의와 적용 기준을 알아두면 의사소통과 검토가 정확해집니다.

용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수치·범위·예외)은 관련 법령·고시·표준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아래 출처의 최신 공표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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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기준: 2026-06. 법령·고시·표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표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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